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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인삼 상인이 병으로 사망한 일을 조사하여 답장해 주도록 요청하며 강서순무(江西巡撫)가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조선 인삼 상인이 樂安縣에서 병으로 사망하였으니, 天津 주재 조선 관원에게 알려 대신 조사하여 답장해주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 발신자
    江西巡撫 德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11월 28일 (음)(光緒十三年十一月二十八日) , 1888년 1월 11일 (光緒十三年十一月二十八日)
  • 문서번호
    2-1-3-48 (1308, 2421a-2425a)
주 001
각주 001)
본 문건은 내용상 ‘朝鮮遣使與體制問題’와 관련이 없다. 아마도 『淸季中日韓關係史料』 편집 당시의 착오 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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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江西巡撫 德馨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總局司道가 布政使 李嘉樂, 按察使 瑞璋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13년 7월 7일, 본 布政使가 이전 護理巡撫주 002
각주 002)
호리(護理)란 포정사나 안찰사가 상급의 총독 또는 순무의 직을 대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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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하고 있을 때 樂安縣 知縣 夏宗鏊가 올린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광서 13년 6월 16일, 縣 경내의 西隅 지방을 방문하였더니 조선의 인삼 상인이 여관에서 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시 差役을 보내 조사하였으며, 이후 西隅 地保주 003
각주 003)
지보(地保. 또는 地方)는 지방관이 향촌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임명한 역인(役人)을 지칭한다. 지방관이 위임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관의 명령과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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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壽蓮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점주 龔福姑가 다음과 같은 投狀을주 004
각주 004)
투(投)는 투장(投狀), 또는 투사(投詞)를 의미하며, 원래는 고소장이 수리된 이후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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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습니다.
올해 6월 15일 오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박씨 성의 조선 인삼 상인이 어깨에 보따리와 우산을 메고 혼자 여관에 와서 투숙하였습니다. 종래 아편(洋烟)을 피운 데다가 도중에 감기와 더위 때문에 아편으로 인한 이질(烟痢)에 걸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세가 더욱 심해져서 [점주는] 대신 의생을 불렀고, 한편으로는 地保와 이웃 사람을 불러 보따리를 열어 그 안에 든 물건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박씨가 복용한 약이 효과가 없었고 16일 오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가서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남긴 보따리 속의 고려 인삼 및 의복·신발 등 자질구레한 물건을 함께 올려보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점주 龔福姑의 보고도 함께 縣 衙門에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올려 받은 인삼·의복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목록을 만들고 포장·봉인한 뒤 창고에 두었으며, 한편으로는 돈을 내어 싼값의 관목을 사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시 차역[仵作]주 005
각주 005)
오작(仵作)은 인명(人命)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시신 검시를 담당하던 차역(差役)이다. 원래 지방관이 직접 검시를 해야 하였으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으므로 오작이 이를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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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동하여 가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시신은 위에는 목둘레가 둥그렇고 소매가 큰 단삼을, 아래에는 하얀색 홑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발에는 하얀색 버선을 신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검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시 차역 劉祥喝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사망한 조선인은 성은 박씨, 이름은 불명이며 약 40세이고 시신의 키는 4척 8촌(약 160cm), 어깨너비는 7촌(약 23cm), 가슴 높이는 5촌(약 16cm)입니다. 검시하면서 누운 얼굴은 얼굴색이 누렇고 여위었으며, 두 눈을 감고 있고 두 눈동자가 그 안에 있으며, 위아래 입술에 수염이 있고 위아래 치아는 온전하며, 입이 조금 열려 있고 혀가 안에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고 손바닥은 황색이며, 배는 꺼져 있고, 고환(腎囊子)은 온전합니다. 등쪽 머리카락이 난 부분은 봉두난발이고 薙髮은 하지 않았으며, 머리를 아무렇게나 막 끌어 올려 상투를 틀었으며, 항문은 더럽고, 양쪽 足心은 황색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확실히 생전의 병환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보고가 끝나고 친히 점검해보니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검시보고서 양식을 메우고, 시신은 관에 넣어 염을 한 다음 뚜껑을 덮었고, 地保에게 넘겨 가매장하고 표지를 세웠으며, 영수증을 받아 검시 차역과 함께 관련서류철에 넣었습니다. 이후 점주, 의생, 이웃 사람을 소환하여 심문하였습니다. 地保 樂壽蓮의 진술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점주 龔福姑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47세이며 낙안현 사람으로 지금까지 西隅 지방에 살면서 여관을 열었습니다. 광서 13년 6월 15일 오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박씨 성의 조선 인삼 상인이 어깨에 보따리와 우산을 메고 여관에 투숙하였습니다. 아편으로 인한 이질을 앓고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16일 새벽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를 대신하여 의생 元桂宗에게 왕진을 요청하였고, 한편으로는 地保 樂壽蓮, 隣佑 元逢春, 詹長龍, 楊勝華, 樂皆生, 習德盛 등을 불러 보따리를 풀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고려인삼 371뿌리, 잘린 인삼 56뿌리, 소뼈로 만든 도장 1개, 천칭 1개, 그물 형태로 짠 적삼 1벌, 솔 1개, 작은 호박 장식 2개, 파란색 주름실 1뭉치, 백면 실타래 2뭉치, 아편대 1개, 아편에 불을 붙이는 등 1개가 있었고, 밖에는 羽緞으로 만든 신발 1쌍, 우산 1개가 있었으며, 앞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하나 목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박씨가 복용한 약이 효과가 없어 16일 오후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地保를 불러 함께 현 아문에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박씨가 어디에서 왔고, 그가 속해 있는 점포의 이름이 무엇이며, 올해 몇 세인지 등은 당시에 깜빡 잊고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박씨는 제가 대신 지불한 약값과 숙박비 425文을 또한 빚지고 있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의생 元桂宗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래 의생일을 해왔습니다. 광서 13년 6월 16일 새벽, 龔福姑가 와서 제게 자기 가게로 가서 진찰해달라고 하여, 바로 가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박씨 성의 조선인을 진찰하였습니다. 평소에 아편을 피운 데다가 중도에 더위를 먹고 아편으로 인한 이질을 앓았기 때문에 응당 黃苓, 枳實, 芍药, 滑石 등의 약을 복용시켰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세가 침중하여 복용한 약의 효과가 없이 오후에 사망하였습니다. 분명히 약을 誤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웃 사람 元逢春, 詹長龍, 楊勝華, 樂皆生, 習德盛을 심문하여 얻은 진술 또한 다르지 않았으며, 아울러 각각 확인서[甘結]를주 006
각주 006)
감결(甘結)은 관부에 제출하는 서명을 한 「확인서」로 확인한 사실이 맞지 않거나 어긴다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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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 올렸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이 사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박씨 성의 조선인이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은 현재 이미 검시와 [관련자] 심문을 통해 명확합니다. 얼굴이 누렇고 야위었으며 항문이 더러운 것을 보면 확실히 이질을 앓아서 사망한 것으로 결코 다른 원인은 없으니 응당 점주와 地保, 이웃 사람 및 약을 誤用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죄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체를 넣은 관은 봉인하여 地保에게 주어 가매장하고 표지를 세우도록 하고 인삼 등의 물건은 잠시 현 아문 창고에 보관토록 한 조치가 적절한지 응당 淸冊을 만들고 문서를 갖추어 보고하니 검토해 주십시오.
추가합니다. 조선 상민들이 화물을 가지고 내지로 들어와 무역을 하는데, 만일 關稅와 釐金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章程에 따라 마땅히 그 화물을 조사하여 관부에서 몰수해야 합니다. 다만 광서 10년 5월, 南昌·新建縣 두 곳에서 조선인 羅承五 등을 조사·체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허가증과 납세 증명서를 신청·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고려인삼을 가지고 차례로 江西省에 와서 판매하였으나 모두 總局의 논의를 받들어 나머지 화물에 대한 몰수를 면제하였습니다. 현재 박씨가 남긴 인삼에 대해서는 그의 보따리를 검사한 결과 납세 증명서나 허가증이 없으므로 關稅와 釐金를 완납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니,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인삼과] 그가 남긴 의복 등을 합쳐서 어느 곳에 보내 보관하도록 해야 할지 등에 대하여 지시를 내려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박씨가 남긴 도장의 위에는 ‘密陽朴奎恒信印’이라는 일곱 글자가 쓰여 있고 아래에는 ‘文五桐’ 네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密陽이라고 쓴 것이 조선의 地名인지, 奎恒이 박씨의 이름인지 아무런 짐작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아룁니다.
이 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總局은 布政使·按察使와 함께 前例와 章程을 상세히 검토하여 보고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總局은 이에 따라] 광서 8년 11월 중 인쇄되어 배포된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을 검토해 보았는데, 조선 상인이 내지에서 병으로 사망한 일에 대한 條例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章程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藩封으로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典禮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는 정해진 제도가 있어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각국과 수로를 통해 통상하고 있으니, 응당 신속하게 海禁을 풀어 양국 상민이 모두 서로 무역을 통해 이익을 누리게 해야 하고, 변경 지역의 互市 定例도 또한 시세에 따라 적절하게 變通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水陸貿易章程은 중국이 屬邦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각 조항을 마련하였다.
조선은 오랫동안 藩封으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일체의 [典禮는] 일찍부터 정해진 제도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저희가 참고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미 布政使·按察使 衙門에 移文을 보내 前例와 章程을 조사하여 함께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布政使 衙門에서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조사해보니 가경 21년, 兩廣總督이 보낸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조난한 47명의 일본인이 표류하여 광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成案에 비추어 위원을 보내 浙江까지 호송하여 편리한 배편으로 귀국시키고자 하니 연도에서 호송하도록 지시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주를 올립니다.
[이에 대해] 이미 玉山縣에 문의하였더니 그 답장으로 돌아온 보고에 따르면, 표류한 일본인 가운데 누군가가 천연두에 걸려 약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1년 2월 16일 배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지현이 검시 차역을 대동하여 검시한 결과 확실히 생전에 천연두에 걸려 사망한 것이었고, 다른 원인은 없었습니다. 시체가 담긴 관은 地保가 수령하여 매장하고 격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전 司道에게 보고하고, 司道가 巡撫에게 보고하였으며, 巡撫는 戶部·兵部 및 兩廣總督·浙江巡撫에게 咨文을 보내 알린 바 있습니다. 또 함풍 11년 2월 23일 欽差大臣兩江總督 曾國藩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盛京禮部 등의 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풍랑을 만나 표류한 류큐(琉球)의 난민을 돌봐주고 호송해 귀국시킨다는 내용으로 상주하였는데, 류큐 난민 江比嘉가 省에 도착한 후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내 함께 검시하였는데 확실히 병으로 사망한 것이었으며 다른 원인은 없었습니다. 즉시 속료들에게 시신을 관에 넣어 가져가 매장하고 적절히 표지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조선 상인 박씨가 江西省에 와서 인삼을 판매한 일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반포된 「貿易章程」과 부합하는지 여부, 현재 병환으로 사망하여 그 지역에 가매장하고 표지를 세우게 하였는데 그가 남긴 인삼 등의 물품은 어떻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등은 응당 보고서를 올려 通商大臣衙門에 자문으로 알려 그 지시를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각국과 관련된 사무는 모두 總局에 넘겨 처리합니다. 이 안건도 응당 總局에서 검토하고, 章程에 따라 함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보고서 및 原奏, 咨文을 각각 1건씩 초록하여 첨부합니다.
다시 올해 9월 6일, 按察使 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移文을 보내왔습니다.
광서 13년 8월 16일, 曾國藩 總督께서 樂安縣에서 조선 인삼 상인 박씨가 여관에서 사망한 안건에서 검시·심문한 경과를 보고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南昌과 新建 등의 縣에서 張信漢 등을 수사하여 체포하였으나 허가증이 없는 고려 인삼에 대해서는 몰수를 면제해 주었던 사례가 있다. 본 총독아문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전에 보고한 사정에 따라 江西 按察司가 善後局과 함께 확실히 검토하고 적절히 논의하여 다시 보고서를 올려 다시 지시를 받으면 그것을 따르도록 하라.
조사해보건대,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의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조선 상민이 중국의 이미 개방한 항구에서 [범한] 모든 재산 범죄 등의 안건은 피고·원고가 어떤 나라 백성이든 상관없이 모두 중국 지방관이 법률에 따라 심판하되, 아울러 조선 위원에게 알려 기록해 두게 한다.
또 제1조에서는,
제1조. 만일 의심스럽거나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의] 天津 주재 고위 관원이 南·北洋大臣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요청하게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현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의 인삼 상인 박씨는 허가증이 없이 내지에 들어와 인삼을 팔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제2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중국에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지 본 아문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응당 귀 총국에서 전례를 검토하여 함께 보고·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본 司道 등이 다시 조사해보니 「續定朝鮮商民未領執照潛往貿易游歷章程」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방하지 않은 항구 등 각지에서 상인이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몰래 들어가 무역·여행하는 일이 발생하면, 응당 이전에 반포한 「貿易章程」 제2조의 私逃例에 비추어 지방관이 해당 상인을 商務委員에게 넘기고, 商務委員이 본국으로 압송하여 처벌한다.
현재 조선의 인삼 상인 박씨는 樂安縣 소속 西隅 지방의 여관에서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이미 함께 검토하였으나 조선 상민이 중국 내지에서 병으로 죽었을 경우를 다룬 전문 조항이 없습니다. 또 해당 상인이 江西에 와서 무역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 여관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이미 樂安縣에서 검시 차역과 함께 檢驗·審問하여 명확해졌고, 보고한 인삼·의복 등의 물건은 하나하나 확인하여 목록으로 작성하고 포장·봉인하여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시신은 현에서 돈을 내어 싼값으로 관을 마련하여 염을 하고 뚜껑을 덮은 뒤 地保를 시켜 가매장하고 표지를 세우게 하였는데, 이는 또한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뜻입니다.
다만 시신을 이미 매장하였는데 그 가족들이 스스로 사람을 보내 시신을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인삼 등의 유품은 어떻게 돌려줄지 등에 대해서는 이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청컨대,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조선 국왕이 天津 주재 고위 관원을 보내 조사하도록 하고 사망한 상인에게 확실한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고 분명하게 조사하여 江西巡撫에게 咨文을 보내고, 재차 그에 따라 처리하여 적절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방안이 타당한지 아닌지 응당 함께 보고서를 올려 요청하니, 總理各國事務衙門과 通商大臣에 각기 咨文을 보내서 天津 주재 조선 고위 관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가 조사하여 답장을 보내면, [이에 따라] 江西巡撫께 咨文을 보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본 순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문을 발송하는 외에 응당 설명하는 글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총리아문에 자문을 올리오니 검토하시고 조선의 天津 주재 고위 관원에게 전달하여, 그가 조사하고 답장을 보내면 江西巡撫에게 자문으로 알려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각주 001)
    본 문건은 내용상 ‘朝鮮遣使與體制問題’와 관련이 없다. 아마도 『淸季中日韓關係史料』 편집 당시의 착오 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호리(護理)란 포정사나 안찰사가 상급의 총독 또는 순무의 직을 대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지보(地保. 또는 地方)는 지방관이 향촌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임명한 역인(役人)을 지칭한다. 지방관이 위임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관의 명령과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4)
    투(投)는 투장(投狀), 또는 투사(投詞)를 의미하며, 원래는 고소장이 수리된 이후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를 지칭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오작(仵作)은 인명(人命)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시신 검시를 담당하던 차역(差役)이다. 원래 지방관이 직접 검시를 해야 하였으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으므로 오작이 이를 대신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6)
    감결(甘結)은 관부에 제출하는 서명을 한 「확인서」로 확인한 사실이 맞지 않거나 어긴다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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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인삼 상인이 병으로 사망한 일을 조사하여 답장해 주도록 요청하며 강서순무(江西巡撫)가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