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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에서 중국 백성을 체포한 사건을 조사하니 별다른 사정은 없었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에 보낸 주접(奏牒) 초록(抄錄)

조선에서 중국 백성을 체포한 사건을 조사해보니 일을 벌려 말썽을 일으킨 별다른 사정은 없었습니다.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7년 11월 29일 (음)(光緒十三年十一月二十九日) , 1888년 1월 12일 (光緒十三年十一月二十九日)
  • 문서번호
    2-1-3-49 (1309, 2425b-2427b)
주 001
각주 001)
본 문건도 내용상 ‘朝鮮遣使與體制問題’와 관련이 없다. 아마도 『淸季中日韓關係史料』 편집 당시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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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軍機處에서 [奉天府尹] 慶裕가주 002
각주 002)
경유(庆裕. ?~1894)는 자가 난포(兰圃)로 만주정백기인(满洲正白旗人) 출신으로, 봉천부윤(奉天府尹)·조운총독(漕运总督)·열하도통(热河都统)·복주장군(福州将军) 등의 자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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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다음과 같은 주접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조선에서 중국 백성과 조선인을 체포한 사건을 조사해보니 말썽을 일으켜 분쟁을 연 별다른 사정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논의하여 매듭지은 경과를 삼가 공손히 주접으로 갖추어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광서 12년 4월 1일, 禮部의 자문을 받았는데,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대신 상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접을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해당 주접은 광서 12년 3월 23일 상주하였는데, 오늘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 초록한 주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盛京禮部에서 전달해준 조선 국왕의 자문 1건을 받아 함께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奉天 通化縣의 포도병역(捕盜兵役)이 조선의 惠山鎭에 가서 그곳 관리와 함께 匪徒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민 金周至가 匪徒 왕씨에게 상해를 입어 다음 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붙잡힌 匪徒 18명 가운데 중국인이 11명, 조선인이 7명이었으며, 현재 엄히 가두어 두고 處置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수감 중 왕씨가 병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조선 국왕이 사안의 사정을 대략 서술하여 자문으로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또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盛京將軍에게 유지를 내리셔서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울러 조선 국왕이 원래 보낸 자문도 함께 초록하여 [본 봉천부윤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유지에 따라 즉시 東邊道에게 지시를 내려 관원을 파견하여 通化縣 知縣과 함께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通化縣 知縣 黃毓森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사해보니 해당 현에서 捕盜營 병사를 보내 조선인을 추격하여 체포하도록 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11년 6월에 일찍이 조선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張泳悅, 何成, 王計元, 池中文, 李士中, 王成 등 6명을 현 아문에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취조 결과 중대한 罪情이 없었기에 즉시 가볍게 질책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惠山鎭 주민 金周至가 왕씨에게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고, 왕씨가 수감 중 병사하였다는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張泳悅, 何成, 王計元, 池中文의 형 池中山 4명은 소환하여 會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李士中, 王成, 池中文 3명은 이미 외지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朝鮮 咸鏡道에 조회를 보내 문제를 일으킨 죄인들을 현 아문으로 압송하여 심문을 기다리도록 하는 외에, 응당 먼저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보고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뒤이어 다시 通化縣 知縣이 구류 중인 張泳悅이 광서 12년 6월 22일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미 東邊道가 懷仁縣 知縣을 보내 검시·심문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東邊道 奎訓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委員 懷仁縣 知縣 俞承卿과 현임 通化縣 知縣署理 張寅이 조선 함경도에서 현 아문으로 압송한 조선의 월경 죄인 高萬伯, 金巖回, 千云凡 등을 인수하였습니다. 해당 위원은 [通化縣] 知縣과 함께 이들을 끌어다가 심문한 뒤, 東邊道에게 압송하였고, 東邊道가 다시 명확하게 심문하였습니다.
[東邊道는」 이렇게 보고하면서 상주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본 봉천부윤은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하였더니, 사건의 연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高萬伯, 金巖回, 千云凡은 모두 조선 端川縣 사람이고, 何成, 王計元, 池中山과 구금 중에 병으로 사망한 張泳悅, 출두하지 않은 池中文, 李士中, 王成은 모두 通化縣 十八道溝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광서 11년 3월, 高萬伯 등은 조선에서 연이어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압록강 十九道溝에 와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도모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모일, 張泳悅이 조선인 양씨·곡씨에게 빚을 독촉하여 싸움이 일어났고, 何成과 출두하지 않은 池中文은 내심 중재하려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조선 관원이 가서 체포하려고 하자 何成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何成 등과 高萬伯 등이 한꺼번에 연행되었습니다. 이미 조선 지방관이 高萬伯 등을 심리하고 犯越 죄에 비추어 유배(發配)를 선고하였고, 張泳悅, 何成 등은 모두 通化縣에 이송하여 심리·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通化縣 知縣의 심문 결과 중대한 罪情이 없었기에 각각 가볍게 질책하고 석방하였습니다. 그 직후 조선 국왕이 禮部에 자문을 보내 제게 상세히 조사·처리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유지를 청하는 상주를 대신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유지를 받들어 즉시 東邊道에게 관원을 파견하여 通化縣 知縣과 함께 조사하여 보고·처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곧이어 通化縣 知縣이 사안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張泳悅 등을 소환하여 잡아두고, 조선 함경도에 조회를 보내 사단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송하여 심문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갇혀있던 張泳悅가 곧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미 東邊道가 관원을 보내 검시·심문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知縣 등이 범죄자들을 끌어다가 심문하여 [罪情을] 밝힌 뒤 東邊道에게 올려 보냈고, 지금 東邊道 奎訓이 재차 명확하게 심문한 다음 보고를 올려 검토하고 상주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하였으나 다름이 없었으므로, 응당 즉각 사안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이 안건에서 조선 백성 高萬伯 등은 조선의 기근으로 인해 사사로이 변경을 넘어와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렸으므로, 비록 심문 결과 말썽을 일으킨 별다른 사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미 조선에서 죄를 처벌하여 유배를 보내기로 하였으니 응당 조선으로 돌려보내 원래의 죄명에 따라 그대로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백성 張泳悅은 조선인 양씨 등에게 빚을 독촉하여 싸움이 일어나 사단을 만들어 버렸으니 본래 응당 받아야 할 벌이 있으나, 이미 구금 중에 병으로 사망하였으니 응당 그 처벌을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何成, 王計元은 張泳悅이 조선인과 말다툼을 하자 함께 중재에 나서다가 연행된 사람들로 변경을 넘어 싸움을 일으킨 일이 없으니, 응당 동생을 위해 대신 잡혀있는 池中山과 함께 [처벌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張泳悅이 구금 중에 사망한 부분은 이미 해당 東邊道가 懷仁縣 知縣 俞承卿을 보내 검시·심문하여 명확히 하였는데, 확실히 병세가 심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낫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간수들이 학대한 폐단이 없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처벌을 논의는 면제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보낸 자문에서 匪徒 왕씨가 낫으로 惠山鎭 주민 金周至를 상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왕씨는 구금 중에 병사하였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東邊道가 범인들을 끌어다가 엄히 심문하여 확인하였으며 모두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응당 그에 대한 추궁을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사안이 이미 명확해졌으므로 출두하지 않은 증인들은 소환을 면제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張泳悅의 시신이 든 관은 가매장하여 표지를 세우고, [가족을] 불러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東邊道에게 刑部·禮部에 照會·咨文을 보내 검토해 줄 것을 청하도록 지시한 것 외에, 조선에서 체포한 중국 백성과 조선 백성을 조사해보니 말썽을 일으켜 분쟁을 일으킨 별다른 사정이 없어서 각각 심의하여 종결한 모든 경과를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니,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13년 11월 28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部에 알리라.
이상.

  • 각주 001)
    본 문건도 내용상 ‘朝鮮遣使與體制問題’와 관련이 없다. 아마도 『淸季中日韓關係史料』 편집 당시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2)
    경유(庆裕. ?~1894)는 자가 난포(兰圃)로 만주정백기인(满洲正白旗人) 출신으로, 봉천부윤(奉天府尹)·조운총독(漕运总督)·열하도통(热河都统)·복주장군(福州将军) 등의 자리를 거쳤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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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중국 백성을 체포한 사건을 조사하니 별다른 사정은 없었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에 보낸 주접(奏牒) 초록(抄錄)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