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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이 사신 파견을 승인해 준 것에 감사의 뜻으로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각국으로의 사신 파견을 은혜로이 승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8년 1월 22일 (음)(光緒十四年正月二十二日) , 1888년 3월 4일 (光緒十四年正月二十二日)
  • 문서번호
    2-1-3-57 (1321, 2436b-2437b)
1월 22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13년 9월 18일, 귀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주 001
각주 001)
총리아문에 보내는 것이므로 ‘귀 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부분이 아니다. 아마 예부로 보내는 자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가 싶다. 바로 뒤의 ‘主客司案呈’은 그 점을 확실하게 확인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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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유지에 따라 이를 寄信上諭로 禮部에 보내왔습니다. 마땅히 삼가 유지를 초록하고, 본 禮部에서 올린 奏章을 초록하고 조선 국왕에게 알려 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禮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은 서양 국가에 사신을 보내는 일에서 皇上의 보호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또한 귀 왕대신께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마련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양해해 주셔서 특별히 청한 바를 윤허하시고, 작은 나라로 하여금 體制와 交涉 두 가지 모두 온전케 하여 그 사직을 영원히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어찌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미진한 사항은 누차 北洋大臣과 전보를 통해 적절히 상의하였습니다. 마땅히 9월 말, 駐美全權 朴定陽, 駐英·德·俄·意·法全權 趙臣熙를 차례로 출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屬邦의 본분 내에서 응당 해야 할 각 사항은 삼가 공손히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웅대한 가르침과 계획을 받고 [황제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신 勅諭를 엎드려 받았으니, 실로 은혜에 보답코자 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 사신을 보내 表文을 올려 감사의 뜻을 아뢰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우선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왕대신께서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해 주십시오.

  • 각주 001)
    총리아문에 보내는 것이므로 ‘귀 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부분이 아니다. 아마 예부로 보내는 자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가 싶다. 바로 뒤의 ‘主客司案呈’은 그 점을 확실하게 확인하여 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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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사신 파견을 승인해 준 것에 감사의 뜻으로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