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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의 주미공사가 출사대신을 먼저 방문하는 체제를 따르지 않아 조선 외서(外署)를 견책했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관련 서신 등 첨부 문서

조선의 駐美公使 朴定陽이 出使大臣 張蔭桓을 먼저 방문해야 하는 體制를 따르지 않아, 조선 外署를 견책하였습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8년 2월 6일 (음)(光緖十四年二月初六日) , 1888년 3월 18일 (光緖十四年二月初六日)
  • 문서번호
    2-1-3-60 (1325, 2441a-2444a)
2월 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12월 2일 午刻 李 中堂大人께서 電報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미국 주재 흠차대신 張蔭桓주 001
각주 001)
장음환(長荫桓, 1837~1900)은 字가 호만(皓巒), 號는 초야(樵野) 또는 홍면거사(紅棉居士)로, 광동성(廣東省) 남해현(南海县) 출신이다. 첫 번째로 참가한 현시(县试)에서 낙방한 후 다시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외국어와 양무(洋务)를 연구하면서 다른 경로로 관계에 진출하였다. 즉 21세에 연납(捐納)으로 지현관함(知县官衔)을 사고 산동순무(山东巡抚)의 막우(幕友)로 있으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도원(道员)으로 승진하고 후에는 안휘안찰사(安徽按察使)까지 승진하였다. 1884년 서태후의 인정을 받아 3품경함(三品卿衔)을 제수받고 총리아문(总理各国事务衙门)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에는 미국(美国)·스페인(日斯巴尼亚. 西班牙)·페루(秘鲁) 3개국 출사대신으로 특파되어, 워싱턴에서 3년을 머물렀다. 귀국 후에는 총리아문 대신 겸 호부시랑(户部侍郎)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줄곧 외교와 재정 양 방면에서 중임을 맡으면서 청조의 중요 대신의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무술변법 당시 光緖帝의 총애를 받아 개혁을 추진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光緖帝의 회견을 이끌었다. 서태후가 정변(政變)을 발동하고 훈정(訓政)을 실시하면서 신강(新疆)으로 유배되었으며, 8개국 연합군의 침략 직전 사형을 당해 1900년 6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주미 사신으로 있는 동안의 기록을『三洲日记』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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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과 같은 電報를 보냈다.
방금 (미국) 外部와 만나 조선 公使를 위해 미리 잘 봐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미국) 外部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屬邦으로서,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중국의 의사를 따랐으며, 힘써 소중히 상대하였습니다. 덴비 公使로 하여금, 總理衙門에 가서 조선 公使가 내일 (미국 대통령을) 알현하여 國書를 전달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의사가) 서로 맞지 않을 것을 면하기 위해 제 할 도리를 다한 것일 뿐, 인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朴定陽) 公使는 아직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으니, 이는 매우 무례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에 응한다면 잘못될까 우려됩니다. 바라건대 조선 정부와 外署에 전보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鴻章이 보기에) 조선 국왕이 전에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청하였을 때는, 그 내용이 공순하였는데, 어찌 朴定陽 公使가 겉으로는 받들면서 속으로는 이를 어기는 것인지, 견책하기를 바란다.
(袁世凱는 이러한 李鴻章의 지시를 받아) 응당 이에 따라 조선 정부와 外署에 서신을 보내 조목마다 견책하였습니다. 이후 25일에, 전후로 조선 정부와 外署의 답장 서신 2건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요점을 추려 전보로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검토하시도록 하는 것 외에, 지금 제가 조선 정부 및 外署와 주고받은 각 서신을 갖추어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李鴻章은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니) 응당 귀 總理衙門에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첨부문서:삼가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와 조선 정부 및 外署를 견책하며 주고받은 각 서신을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별지: 「袁世凱가 조선 外署에 보낸 서신」: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가 張蔭桓 大臣을 먼저 방문해야 하는 體制를 따르지 않아 견책합니다.
 
1. 「조선 정부와 外署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어젯밤, 미국에 간 전권대신이 章程을 어긴 일로 李 中堂大人의 전보를 받고 즉시 문서를 갖추어 貴 정부와 外署에 照會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다시 李 中堂大人의 전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張蔭桓 大臣이 11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방금 (미국) 外部와 만나 조선 公使를 위해 미리 잘 봐 달라고 부탁하자 (미국) 外部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屬邦으로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중국의 의사를 따랐으며, 힘써 소중히 상대하였습니다. 덴비 公使로 하여금 總理衙門에 가서 조선 公使가 내일 (미국 대통령을) 알현하여 國書를 전달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의사가) 서로 맞지 않을 것을 면하기 위해 제 할 도리를 다한 것일 뿐, 인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朴定陽) 公使는 아직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으니, 이는 매우 무례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에 응한다면 잘못될까 우려됩니다. 바라건대 조선 정부와 外署에 전보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鴻章이 보기에) 조선 국왕이 전에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청하였을 때는, 그 내용이 공순하였는데, 어찌 朴定陽 公使는 겉으로는 받들면서 속으로는 이를 어기는 것인지, 견책하기를 바란다.
(袁世凱가 이러한 李鴻章의 지시를 받아) 李 中堂大人이 諭旨를 받아 만든 ‘另約三端’을주 002
각주 002)
‘另約三端’은 앞 책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설명한다. 그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조선 사신은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2. 朝會나 공식 연회 등 음식과 술로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면 조선 사신은 응당 중국 欽差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3. 交涉과 관련된 큰 사안으로 관계가 긴요한 경우 조선 사신은 응당 먼저 중국 欽差大臣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검토·지시를 받는다. 그런데 朴定陽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이 중 첫 번째 사항을 어기고 주미 청국 공사 張蔭桓의 三端 준수 요청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미국 국무성과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國書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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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보니, 첫 번째 항목이 “조선 사신이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 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즉 미국주재 중국공사)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즉시 貴아문과 외무아문에 照會를 보냈었고, 9월 27일에 “이미 국왕께 보고를 드렸고, 그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다시 검토해보니 10월 20일 국왕께서 李 中堂大人께 감사를 표하며 보낸 咨文에도 또한 “이미 朴定陽과 趙臣熙에게 지시하여, 李 中堂大人이 諭旨를 받아 만든 ‘另約三端’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즉 해당 사신들은 이미 (이에 대해) 들은 지 익숙하며 받든 지 오래된 것입니다.
연이어 李 中堂大人이 보낸 전보를 받았는데, 張蔭桓 대신이 전보를 보내 말하길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가 미국에 도착한 뒤 章程에 따라 먼저 중국 使館에 가지 않고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었으며, 스스로 미국 外部에 청하여 기일을 정해 접견하자고 하였다.
고 합니다. 또 중국 欽差大臣의 인솔 아래 미국 外部에 같이 갈 것을 보고를 통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정식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변명하였다고 합니다. 설령 해당 公使가 실제로 병이 났다고 한다면, 어찌 기일을 정해 미국 外部를 접견할 수 있습니까? 설령 해당 公使가 실제로 貴 정부의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貴 정부는 또한 어찌 중국 조정에 거짓으로 대응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속일 수 있습니까? 설령 해당 公使가 이미 정식 공문을 받았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면, 이는 貴 정부의 명령에 감히 대항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중국 조정이 정한 章程도 따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는 국왕께서 咨文을 보내 “이미 그에 따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貴 外署에서 “국왕께 보고하여 현재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답장하였던 문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거듭 헤아려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張蔭桓 대신이 전보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외교에 응한다면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또 검토해보니, 李 中堂大人이 9월 24일 전보를 보내 ‘另約三端’을 만든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고, 본 총리는 그날 바로 지시에 따라 貴아문에 照會를 보냈으며, 이어 貴외무아문으로부터 곧장 27일에 “이미 보고를 올려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는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다시 검토해보니 조선 국왕이 보낸 감사의 咨文에, “9월 26일 外署 督辦의 狀啓를 받아 즉시 (外署로 하여금 袁世凱에게) 답장을 보내도록 지시하였으며,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는 10월 2일에 인천에서 출발하였습니다”라고 답장하였습니다. 李 中堂大人이 전보를 보내온 후로 해당 公使가 출발하기까지의 시간을 헤아려보면 이미 8일이나 지났음에도, 貴 정부는 여전히 “미처 따르도록 지시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당 公使 또한 어찌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당 公使가 張蔭桓 대신에게 이르길, “전보가 온 것은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진실로 이러하다면 그런데도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스스로 아주 큰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드시 조선 정부가 袁總理와 적절히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현재 2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본 총리는 貴 정부가 어떻게 서로 논의하려는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전에 貴 外署가 “이미 보고를 올려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고 한 답장 照會를 받은 바 있는데, 여전히 적절히 논의할 무엇이 있습니까? 이는 해당 公使가 거짓으로 꾸며 대려 한 것이 매우 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張蔭桓 大臣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으니, 매우 무례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특히나 조선 국왕이 9월 23일 咨文을 보내, 해당 公使로 하여금 “오로지 삼가 정중히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 내용과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해당 公使는 貴 정부가 평소에 깊이 신뢰하여 全權을 위임한 것이겠지만, 행동거지가 이러하리라고는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李 中堂大人이 전보를 보내, “조선 국왕이 전에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청하였을 때는 그 내용이 공순하였는데, 어찌 朴定陽 公使는 겉으로는 받들면서 속으로는 이를 어기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본 총리가 삼가 이에 따라 조목마다 견책하라고 하시어, 이렇게 서신을 갖추어 알리는 바이니, 청컨대 조속히 답장을 보내주시어 (李 中堂大人께) 보고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12월 2일.
별지: 「조선 정부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서신」: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가 體制를 따르지 않은 것은 실로 본 정부의 뜻이 아니니 마땅히 처벌을 논의하여 견책하겠습니다.
 
2. 「조선 정부의 답장 서신」
삼가 답장을 드립니다.
미국에 간 全權大臣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일로 李 中堂大人이 두 번째 전보를 보내 힐문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전에 보내주신 서신을 통해)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보니 전에 논의하였던 ‘另約三端’은, 미국에 간 사신이 출발하기 전에,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을 (해당 사신에게) 지시하였던 것으로서, 이미 국왕께서 李 中堂大人께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신이 미국에 도착한 후 어찌하여 핑계를 대며 따르지 않아 이러한 힐문에까지 이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생각건대 설령 곤란한 경우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응당 먼저 張蔭桓 대신을 찾아뵈어, 상의하여 적절한 협조를 요청해야 하거늘, 병이 나서 가지 못하였다고 얼버무리고 있으니 더더욱 사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국왕께서 전에 “삼가 정중히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신 뜻과도 심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왕께서 이를 듣고 안타까워하시며, 심히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이에 정부는 진실로 우려하면서, 중국 조정의 의혹을 푸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신이 章程을 어긴 죄는 시급히 응당 논의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 본인이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 있어 견책을 실행할 수 없으니, 본국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논의·처벌함으로써 체제를 중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가 이상과 같이 답장을 보냅니다.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 25일.
별지: 「조선 外署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서신」:朴定陽 公使가 답장 전보를 보내 본 정부가 실로 일찍이 體制를 따르라고 지시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니,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조사하여 견책하겠습니다.
 
3. 「조선 外署의 답장 서신」
삼가 답장합니다.
전에 서신을 통해 조목마다 견책하신 내용은 삼가 잘 읽었습니다. 다만 해당 公使 朴定陽이 답장으로 보낸 전보를 받았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명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해당 公使 朴定陽이 미국에 간 후 어떤 의견이 있어 이렇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을 핑계로 찾아뵙지 않은 것은, 이미 章程을 어겨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물며 정식 공문을 받고 운운하였는데, 어찌 우리 정부가 아직 (‘另約三端’을) 따를 것을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특히나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왕 전하께서는 이 보고를 들으시고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본 督辦 역시 놀랍고 당혹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요컨대, 해당 公使 朴定陽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공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응당 우리 정부가 다시 검토하여 견책하도록 하겠습니다. 貴 총리께서 특별히 은혜를 내려 이를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가 이상과 같이 답장을 드립니다. 재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 각주 001)
    장음환(長荫桓, 1837~1900)은 字가 호만(皓巒), 號는 초야(樵野) 또는 홍면거사(紅棉居士)로, 광동성(廣東省) 남해현(南海县) 출신이다. 첫 번째로 참가한 현시(县试)에서 낙방한 후 다시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외국어와 양무(洋务)를 연구하면서 다른 경로로 관계에 진출하였다. 즉 21세에 연납(捐納)으로 지현관함(知县官衔)을 사고 산동순무(山东巡抚)의 막우(幕友)로 있으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도원(道员)으로 승진하고 후에는 안휘안찰사(安徽按察使)까지 승진하였다. 1884년 서태후의 인정을 받아 3품경함(三品卿衔)을 제수받고 총리아문(总理各国事务衙门)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에는 미국(美国)·스페인(日斯巴尼亚. 西班牙)·페루(秘鲁) 3개국 출사대신으로 특파되어, 워싱턴에서 3년을 머물렀다. 귀국 후에는 총리아문 대신 겸 호부시랑(户部侍郎)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줄곧 외교와 재정 양 방면에서 중임을 맡으면서 청조의 중요 대신의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무술변법 당시 光緖帝의 총애를 받아 개혁을 추진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光緖帝의 회견을 이끌었다. 서태후가 정변(政變)을 발동하고 훈정(訓政)을 실시하면서 신강(新疆)으로 유배되었으며, 8개국 연합군의 침략 직전 사형을 당해 1900년 6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주미 사신으로 있는 동안의 기록을『三洲日记』로 남겼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另約三端’은 앞 책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설명한다. 그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조선 사신은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2. 朝會나 공식 연회 등 음식과 술로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면 조선 사신은 응당 중국 欽差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3. 交涉과 관련된 큰 사안으로 관계가 긴요한 경우 조선 사신은 응당 먼저 중국 欽差大臣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검토·지시를 받는다. 그런데 朴定陽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이 중 첫 번째 사항을 어기고 주미 청국 공사 張蔭桓의 三端 준수 요청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미국 국무성과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國書를 전달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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