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출사대신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먼저 중국 출사대신을 만나 상의하여 일처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원세개(袁世凱)가 조선 정부에 보낸 조회(照會) 등 관련 첨부 문서
조선의 出使五國大臣 趙臣熙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體制를 따라 각 都城에 도착하면 반드시 먼저 중국 出使大臣을 만나 상의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월 6일, 북양대신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12월 5일 李 中堂大人께서 電報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논의하여 확정한 ‘另約三端’에 대해서는 조선 국왕이 이미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사신은 반드시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응당 조선 정부에 문서를 보내, 조속히 5개국에 전보를 보내 그곳에 도착하면 먼저 중국 欽差大臣을 만나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게 하라.
마땅히 이에 따라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에 照會를 보낸 후, 이어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5개국에 파견한 趙臣熙 사신이 아직 香港에 있어서, 현재 參贊 한 명을 파견하여 趙臣熙 사신이 머무는 곳으로 속히 가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各國으로 가서, 전에 논의한 것에 대해 해당 參贊으로 하여금 趙臣熙 사신에게 제대로 알려 잘 따르도록 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신 朴定陽이 일찍이 정식 공문을 받고도 여전히 핑계를 대어 저항하며 위배하였기에, 지금 參贊으로 하여금 (趙臣熙 大臣에게) 거듭하여 알리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저는 여전히 해당 趙臣熙 사신이 나중에 핑계를 댈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미 요점을 간추려 전보로 보고를 올려 검토하시도록 한 것 외에, 다시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에 照會를 보내 논박하면서 해당 參贊이 가는 편에 덧붙여 趙臣熙 사신에게 상세하게 지시하여 따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본월 14일,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이 즉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답장 照會를 전후로 보내왔습니다. 이미 수시로 요점을 간추려 전보로 보고를 올려 검토하시도록 한 것 외에, 지금 저와 조선 정부 및 외무아문 사이에 오고 간 照會를 삼가 올려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한 보고를 받아) 응당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문서:삼가 조선정부와 外署에 문서를 보내 5개국에 파견된 趙臣熙 사신으로 하여금 ‘另約三端’을 따르도록 한 사안과 관련하여 오고 간 照會를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별지: 「袁世凱가 조선 정부에 보낸 照會」:조속히 出使五國大臣 趙臣熙에게 전보를 보내 體制를 삼가 따라 다시는 章程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십시오.
1. 「조선 정부에 보낸 照會」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5일에 귀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2일에 “오늘 戌刻에 李 中堂大人의 전보를 받았습니다”라는 귀 총리의 照會를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이전에 논의하여 확정한 ‘另約三端’에 대해서는 일찍이 미국에 파견한 전권대신 朴定陽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신이 미국에 도착한 후 어찌하여 신중하지 못하게 불필요한 말썽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소식을 듣고 보니, 정말 불안합니다. 이미 즉시 駐美全權 朴定陽에게 전보를 보내, 이전 논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검토해보니 전에 논의하여 확정한 ‘三端’은 이미 조선 국왕이 李 中堂大人에게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해당 사신 등은 응당 스스로 삼가 이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章程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뜻밖에 해당 사신이, 상주하여 결정된 章程 및 귀 정부에서 따르라고 지시한 여러 사항을 공공연히 위배하였으니, 이는 특히나 제멋대로 된 행동으로서 大體를 모르는 것이며, 아울러 귀 정부가 全權을 위임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니, 실로 안타깝고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신은 이미 정해진 章程을 위배하였고, 현재 이미 귀 정부에서 전보를 보내 (章程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에 파견된 전권대신 趙臣熙 또한 해당 사신 朴定陽을 따라 泰西로 떠났으니, 응당 해당 사신 趙臣熙가 혹여나 마찬가지로 다른 견문을 가지고 있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다시 章程을 어긴다면 더더욱 사태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귀 정부에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조속히 해당 사신 趙臣熙에게 전보를 보내, (해당 사신이) 다시 상세히 검토하여 ‘另約三端’을 삼가 준수함으로써, 선후로 각국 수도에 도착하면 곧바로 먼저 중국 欽差大臣에게 가서 모든 업무를 상의해 처리하고 다시는 달리 행동하여 章程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월 6일.
별지: 「조선 정부가 袁世凱에 보낸 답장 照會」:즉시 出使五國參贊官을 추가로 파견하여 趙臣熙 大臣에게 體制를 삼가 따를 것을 거듭하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2. 「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6일에 귀 총리로부터 照會를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본국에서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에 파견한 전권대신 趙臣熙가 아직 가는 도중이라, 현재 參贊官 한 명을 趙臣熙 사신이 머무는 곳으로 급히 보내, 함께 泰西 각국에 가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전에 논의한 바에 대해, 해당 參贊官이 趙臣熙 사신에게 거듭하여 알림으로써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귀 총리에게 답장 照會를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에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상.
12월 8일.
별지: 「袁世凱가 조선 外署에 보낸 照會」:응당 조속히 出使五國大臣 趙臣熙에게 전보를 보내, 體制를 삼가 따라 各國 都城에 도착하면 먼저 중국 出使大臣을 만나 모든 일을 상의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3. 「조선 外署에 보낸 照會」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5일에 다음과 같은 貴 督辦의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2일 戌刻에 李 中堂大人이 전보를 보내, 駐美全權 張蔭桓 大臣이 조선 사신에 대해 전보로 알린 사실에 대해 전해왔습니다. 검토해보니 전에 논의하여 확정한 ‘另約三端’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미 미국에 파견한 全權大臣 朴定陽에게 알려 삼가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신이 처음 미국에 도착한 뒤 어찌하여 전에 논의하여 확정한 第一端에 따라 먼저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힐문을 당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督辦은 (이에 대해) 모두 듣고 보니, 실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에 받았던 문서의 각 내용을 이번 달 3일에 전보로 駐美全權大臣 朴定陽에게 알려, 전에 논의하였던 ‘另約三端’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총리께서 살펴보시고, 이를 北洋大臣께 전달해 주십시오.
검토해보니 전에 논의하여 확정한 ‘另約三端’은 이미 조선 국왕이 李 中堂大人에게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해당 사신 등은 응당 스스로 삼가 이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章程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뜻밖에 해당 사신이, 상주하여 결정된 章程 및 귀 정부에서 따르라고 지시한 여러 사항을 공공연히 위배하였으니, 이는 특히나 제멋대로 된 행동으로서 大體를 모르는 것이고, 아울러 귀 정부가 全權을 위임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니, 실로 안타깝고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신은 이미 정해진 章程을 위배하였고, 현재 이미 귀 정부에서 전보를 보내 章程을 따르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에 파견된 全權大臣 趙臣熙 또한 해당 사신 朴定陽을 따라 泰西로 떠났으니, 응당 해당 사신 趙臣熙가 혹여나 마찬가지로 다른 견문을 가지고 있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다시 章程을 어긴다면 더더욱 사태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응당 신속하게 문서를 갖추어 귀 督辦에게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조속히 해당 사신 趙臣熙에게 전보를 보내, (해당 사신이) 다시 상세히 검토하여 ‘另約三端’을 삼가 따름으로써, 선후로 각국 수도에 도착하면 곧바로 먼저 중국 欽差大臣에게 가서 일체 업무를 상의해 처리하고 다시는 달리 행동하여 章程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월 5일.
별지: 「조선 外署가 袁世凱에 보낸 답장 照會」:中·韓 使節體制에 대해서는 이미 參贊官 李容泰에게 지시하여, 趙臣熙에게 제대로 알려 삼가 따르고 어긋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조선 外署의 답장 照會」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5일에 귀 총리가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駐紮五國全權大臣 趙臣熙가 지금 香港에 머무르고 있어, 參贊官 李容泰를 보내 같이 각국에 가도록 해야 하므로, 해당 參贊官이 곧 출발할 것입니다. 章程의 각 내용을 전권대신 趙臣熙에게 모두 제대로 알려 삼가 이를 따르고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해당 參贊官에게)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전권대신 趙臣熙는 응당 각국에 처음 도착하면 ‘另約三端’에 따라 일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총리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12월 9일.
별지: 「袁世凱가 조선 정부에 보낸 照會」:中·韓 使節體制에 대해서는 응당 趙臣熙 사신에게 지시하여 제대로 따름으로써 章程을 중히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5. 「조선 정부에 보낸 照會」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8일에 귀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6일에 귀 총리로부터 照會를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본국에서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에 파견한 전권대신 趙臣熙가 아직 가는 도중이라, 현재 參贊官 한 명을 趙臣熙 사신이 머무는 곳으로 급히 보내, 함께 泰西 각국에 가게 하였습니다. 마땅히 전에 논의한 바에 대해, 해당 參贊官이 趙臣熙 사신에게 거듭하여 알림으로써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照會를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검토해보니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 5개국에 파견한 전권대신 趙臣熙가 아직 가는 도중이라, 현재 參贊官 한 명을 급히 趙臣熙가 머무는 곳으로 보내 같이 泰西 各國에 가게 한다고 하니, 당연히 使臣 趙臣熙에게 신속하게 전보를 보내 다시 상세히 검토하라고 지시할 필요는 없을 터입니다. 다만 해당 參贊官이 아직 출발 전이니, 귀 정부는 응당 해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덧붙여 公文으로 해당 使臣 趙臣熙에게 지시하여 상세하고 빠짐없이 따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바야흐로 事體에 부합하고 긴요한 공무를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본 총리가 문서로 번거롭게 하였지만, 귀 정부가 처음부터 단지 전에 논의한 대로 해당 參贊官에게 대면 지시를 내려 그가 (趙臣熙 사신에게) 제대로 알리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는 긴요한 공무를 신중히 여기는 방법은 아니며, 상주하여 결정된 章程을 신중히 여기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본 총리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당 朴定陽 公使는 이미 귀 정부의 정식 공문을 받고도, 받지 못하였다고 핑계를 대어 제멋대로 위반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參贊官이 구두로 제대로 알린다고 하는 것은, 해당 使臣 趙臣熙가 핑계를 대어 위반할 여지를 제공하기에 딱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건대, 혹시 해당 使臣 朴定陽이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던 것 역시 과연 이런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귀 정부에 설사 이러한 형태의 政令이 있다 할지라도, 실로 본 총리가 감히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닌즉, 바라건대 귀 정부는 해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公文을 통해 해당 使臣 趙臣熙에게 상세하고 빠짐없이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體制에 부합하고 정해진 章程을 온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정부에 照會를 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바라건대 즉시 답장해 주십시오. 이상.
12월 8일.
별지: 「조선 정부가 袁世凱에 보낸 답장 照會」:즉시 趙臣熙 사신에게 지시를 보내, 삼가 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
6. 「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8일에 귀 총리로부터 照會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參贊官이 가는 편에 찰문을 보내 五國 全權大臣 趙臣熙로 하여금 삼가 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照會를 보내니, 귀 총리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12월 14일.
별지: 「袁世凱가 조선 外署에 보낸 照會」:중국과 조선의 使節體制에 대해서는, 응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덧붙여 趙臣熙 大臣에게 삼가 따를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7. 「조선 外署에 보낸 照會」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9일에 귀 督辦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5일에 귀 總理가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駐紮五國全權大臣 趙臣熙가 마침 香港에 머무르고 있어, 參贊官 李容泰로 하여금 같이 各國에 가도록 해야 하는 즉, 해당 參贊官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정해진 모든 章程의 각 내용을 (해당 參贊官에게) 대면 지시하여 全權大臣 趙臣熙에게 상세히 전달하도록 함의로써 삼가 그에 따르고 위반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全權大臣 趙臣熙는 응당 각국에 처음 도착하면 ‘另約三端’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총리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보니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 5개국에 파견된 全權大臣 趙臣熙가 마침 香港에 머무르고 있어, 參贊官 李容泰로 하여금 같이 각국에 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소용이 없으니 조속히 해당 使臣 趙臣熙에게 전보를 보내 다시 상세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다만 해당 參贊官이 아직 출발 전이니, 귀 督辦은 응당 해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덧붙여 公文으로 해당 使臣 趙臣熙에게 지시하여 상세하고 빠짐없이 준수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바야흐로 事體에 부합하고 긴요한 공무를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본 총리가 문서로 서로 번거롭게 하였기에 귀 정부가 비로소 단지 전에 논의한 대로 해당 參贊官에게 대면 지시를 내려 그가 (趙臣熙 사신에게) 구두로 알리게 한 것 같은데, 이는 긴요한 공무를 신중히 여기는 방법은 아니며, 상주하여 결정된 章程을 신중히 여기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본 총리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당 朴定陽 公使는 이미 귀 정부의 정식 공문을 받고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핑계를 대어 제멋대로 위반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參贊官이 구두로 제대로 알린다고 하는 것은, 해당 使臣 趙臣熙가 핑계를 대어 위반할 여지를 제공하기에 딱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이로 보건대, 혹여 해당 使臣 朴定陽이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던 것은, 과연 또한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貴 아문에 비록 이러한 형태의 政令이 있다 할지라도, 실로 본 총리는 들어본 바가 없는 즉, 바라건대 貴 아문은 해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덧붙여, 公文으로 해당 使臣 趙臣熙에게 상세하고 빠짐없이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體制에 부합하고 정해진 章程을 온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督辦에게 照會를 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바라건대 즉시 답장해 주십시오. 이상.
12월 9일.
별지: 「조선 外署가 袁世凱에 보낸 답장 照會」:전에 논의한 ‘另約三端’에 대해 상세하고 빠짐없이 趙臣熙 大臣에게 지시하여 삼가 따르게 하였습니다.
8. 「조선 外署의 답장 照會」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13일에 귀 총리가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본 督辦은 마땅히 전에 논의한 ‘另約三端’에 대해 상세하고 빠짐없이 지시할 것이며, 해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확실한 문서를 가지고 가게 하여 해당 全權大臣 趙臣熙에게 전달함으로써, 구두 보고를 하여 핑계를 댈 여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가 (‘另約三端’에) 따라 처리하게 함으로써, 體制에 부합하고 정해진 章程을 온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총리에게 답장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