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신이 장정(章程)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원세개(袁世凱)가 조회(照會)를 보내 조사하도록 하였다고 미국 출사대신이 자문으로 답장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조선의 朴定陽 사신이 章程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미 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袁世凱 道員이 (조선 정부 및 外署에) 照會를 보내 확실히 조사하도록 하였다고 미국 出仕大臣 張蔭桓이 咨文으로 답장하였습니다.
6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6월 8일 李 中堂大人께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5월 28일 미국·스페인·페루 3개국 出使大臣 張蔭桓이 보낸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다.
광서 14년 3월 25일, 귀 대신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이번 달 10일에 조선의 外署督辦 趙秉式이 국왕의 지시로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朴定陽 公使가 전보로 보내 온 다음과 같은 狀啓를 받았습니다.
전에 의정하였던 ‘另約三端’을 본래 감히 어길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도착한 후 物情을 살펴보니, 만약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이에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김으로써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돌아가 죄를 청하기를 기다립니다.
국왕께서는 5개국 使臣이 차례로 각국에 도착한 후 다시 이러한 종류의 불편이 생겨, 거듭 정해진 章程을 어긴다면 事體에 매우 어긋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이에 청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李 中堂大人의 뜻을 살펴 만약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사정을 배려하여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같이 간다’고 하는 부분을 변통해 처리해 주실 수 있다면, (정식으로) 咨文을 갖추어 간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허를 얻은 후, 다시 5개국 사신에게 알려 각 章程을 삼가 따르게 하여, 먼저 중국 사신을 만나 상의하되 같이 (外部에) 가는 것은 면함으로써, 事體는 온전히 하되 章程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곧바로 李 中堂大人께 전보를 보내 검토 후 훈시해 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어 11일 酉刻에 李 中堂大人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總理衙門에서 오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
‘另約三端’은 이미 논의하여 결정된 것인데, 어찌 가벼이 고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조선 국왕에게 전보로 알려, 전에 논의한 대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諭旨를 받아 전보로 전달합니다.
(이것을) 즉시 조선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라.
이에 곧바로 삼가 지시를 받들어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에 照會를 보내 국왕께 전달하게 하고 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14일과 17일에 선후로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으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전보로 보내주신 諭旨를 받아 국왕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수시로 요점을 간추려 전보로 보고를 올려 검토하시도록 한 것 외에, 지금 저와 조선 정부 및 외무아문 사이에 오고 간 照會를 삼가 올려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한 보고를 받아) 응당 咨文으로 알리는 바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검토해보니 朴定陽 公使가 조선에 전보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전에 議定하였던 ‘另約三端’을 본래 감히 어길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도착한 후 物情을 살펴보니, 만약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이에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김으로써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돌아가 죄를 청하기를 기다립니다.
해당 公使가 이야기한 “物情을 살핀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公使가 미국에 처음 왔을 무렵에 본 대신은 (미국) 外部에 照會를 보내, 속국에서 사신을 보냈으니 인솔하여 같이 가서, 기일을 정해 정식으로 만날 것을 청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미 (이에 대해) 外部의 답장 照會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公使는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11월 28일 參贊官을 보내 힐문하였더니, 해당 公使는 ‘另約三端’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 대신은 친히 外部에 가서 그를 잘 봐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外部가 기일을 정해 만나자고 하였던 말을 둘러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문답 要言은, 전에 전보로 전달하여 귀 대신이 검토하시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해당 公使가 전보로 한 이야기는, 본 대신과 미국 外部가 照會로 주고받은 문답의 각 내용이 증명하듯,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은 해당 公使의 전보 하나만을 근거로 하여 갑자기 이미 정해진 일을 바꾸어 처리하자고 청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무릇 사신을 파견한 나라나, 사신이 된 사람이나 모두 신뢰를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양쪽이 멀리 떨어져 있어 거짓말로 넘겨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邦交를 신중히 하려는 의도와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만약 정부에 상의하여 요청하려면 반드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여, 또 본국에도 실제로 보탬이 되는 것이라야만 비로소 참작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허한 말로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 과시하려 한다면 어찌 나랏일을 그르치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 공사의) 인솔 아래 外部에 만나러 가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 國書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일로서, (이는) 본 대신이 미국 外部에 照會를 보냈을 때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설령 國書를 물리칠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外部의 답장 照會가 어찌 이리 원만한 내용이었겠습니까? 外部에서 본 대신에게 답한 언사 또한 어찌 이리 사리에 꼭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즉 해당 公使가 이야기한 “物情을 살핀다”라는 것이 이와 같다면, 본 대신이 인원을 파견하여 힐문하였을 때 어찌 해당 公使는 단지 조선 정부의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만 얼버무리고,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설령 해당 公使의 뜻이 스스로 벗어나 본 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지라도 역시 응당 조선 정부에 전보로 상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하였을 것입니다. 사안이 세 나라의 외교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신이 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국공법에 頭等公使가 본래 군주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조목은, 각국이 전선을 설치하기 이전의 옛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전보가 널리 통하여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도착하므로, 頭等公使가 이러한 요건을 만나더라도 또한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물며 頭等公使가 아닌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조선은 사신 파견에 대해 상주하여 승인을 받고서는 사신이 법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사신이 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덤벙거릴지라도, 사후에 단지 ‘귀국 후 죄를 청하겠다’는 것으로 변명하고 있으니, 아마도 조선이 사신을 파견하는 뜻에 손해만 끼칠 뿐 이익은 없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朴定陽 公使는 章程을 어긴 후 조선 정부가 전보로 문의하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날조하여 스스로 그 정부를 속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그 전보에 의지하여 변통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찌 이리 급할 수가 있습니까? 본 대신은 올해 정월 14일에, 조선 국왕이 (‘另約三端’을) 준수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문건을 대신 상주해달라고 청한 咨文을 받은 귀 대신이, (해당) 상주문을 초록하여 보내신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월 25일에 朴定陽 公使에게 照會를 보내 ‘另約三端’에 대한 공문을 도대체 무슨 해 몇월 며칠에 받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정월 27일에 해당 공사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津約三端’은 광서 13년 12월 4일 亥刻에, 본국에서 전보로 삼가 따를 것을 지시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이에 마땅히 문건을 갖추어 답변을 올립니다.
이는 조선 정부가 작년 12월 25일 袁世凱 升用道에게 다음과 같이 답신을 보냈습니다.
전에 논의한 ‘另約三端’은 미국에 부임한 朴定陽 公使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지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국왕께서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또한 서로 모순됩니다. 조선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朴定陽 公使의 말은 거짓입니다. 만약 朴定陽 公使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선 정부의 말은 거짓입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朴定陽 公使가 전보로 조선 정부에 보고하기를,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겼다”고 자인하였으면서도, 본 대신에게 답변을 올릴 때는 또다시 “‘津約三端’을 작년 12월 4일 亥刻에 받았다”고 하고 있으니, 말을 이리저리 둘러대는 것이 도저히 質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은 해당 公使가 章程을 어긴 것에 대해 견책하였으면서도, 또한 전에 논의한 것을 변통하려고 합니다. 만약 반박하여 물리치는 諭旨를 명확히 받지 않는다면 조선은 계속하여 잘못을 저지를 것이며, 단지 사람을 잘못 써서 오는 폐해만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조선은 藩服으로 있은 지 수백 년으로서, 설령 제멋대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국은 작은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情誼를 줄곧 지켜오면서 관대한 恩典을 베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미 歐美 여러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어, 스스로 응당 인재를 선택하고 부리는 데 신중해야 하는 바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를 끼치는 일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속국의 근심은 또한 중국이 마음 써서 걱정하는 바입니다.
해당 公使의 보고문과 徐壽朋 參贊이 힐문한 요약문 모두는 이미 2월 11일에 초록하여 咨文에 덧붙여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와 같은 咨文을 받았으므로, 朴定陽 公使에게 照會를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귀 대신에게 咨文으로 밝히는 바이니, 검토하신 후 升用道 袁世凱에게 보내 조선 정부에 照會하도록 함으로써, 의혹을 떨쳐버리고 국가의 法紀를 돌아보도록 하며, 아울러 朴定陽 公使가 전보로 이야기한 ‘物情’의 확실한 근거를 취하여 답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친목과 관계된 바라는 점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조선이 중국의 累가 된다면, 미국 또한 이로 인해 중국을 경시하고 조선을 거부할 것이니, 邦交의 허실을 염두에 두고 응당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부디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咨文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지시해야 할 것이니, 지시가 도착하면 袁世凱는 즉시 조선 정부에 照會하여, 조사하여 밝힌 후 사실에 근거하여 답장하도록 하게 하라.
(이러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袁世凱는) 즉시 문서를 갖추어 조선 정부 및 外署에 照會를 보내, 신속하고 세세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사실에 근거하여 답장함으로써 그 보고를 받고 위로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13일에, 해당 정부가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보내왔습니다.
이전에 저희 쪽 駐美使臣 朴定陽이 전보로 다음과 같이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物情을 살펴보니,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해당 사신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外署 督辦은 단지 전보에 의지하여 귀 총리께 비밀리에 상의를 드린 것으로, 실로 숨기지 않은 뜻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지금 북양대신의 訓示를 받들어 張蔭桓 대신이 다툰 각 조목을 보니, 이치가 엄격하고 확실하여 中外의 邦交를 깊이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해도 놀랍고 두려워 불안할 따름입니다. ‘另約三端’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신이 이미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겼다”고 자인하였으면서도, 張蔭桓 대신에게 보고를 올릴 때는 전보로 지시를 받은 일자를 스스로 정해 증거로 댐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졌으니, 해당 사신이 어찌하여 제멋대로 “物情을 살핀다”고 한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본 정부는 짐작으로만 옳다고 판단할 수 없으니, 해당 사신을 견책하여 명확히 밝힌 후 다시 자세히 답장을 드리는 것이 사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이에 앞서 귀 총리께 照會로 답장을 하는 바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하시고 완곡하게 보고를 전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날 해당 外署의 답장 照會를 받았는데, 내용은 앞의 照會와 같습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을 받아 李 中堂大人께 보고를 올려 청하는 바이니 검토하신 후 咨文을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아) 응당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