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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미국에 간 공사가 천진(天津)에서 논의한 3가지 조항을 위배한 사안에 대해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가 천진에서 논의한 3가지 조항(‘津約三端’)을 위배한 사안.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8년 6월 26일 (음)(光緖十四年六月二十六日) , 1888년 8월 3일 (光緖十四年六月二十六日)
  • 문서번호
    2-1-3-76 (1360, 2497b-2498a)
6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6월 8일 李 中堂大人께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5월 28일 미국·스페인·페루 3개국 出使大臣 張蔭桓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다.
삼가 본 대신은 光緖 14년 3월 25일 귀 대신이 보내신 咨文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升用道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조선 外署의 답장 照會를 받은 후, 귀 대신께 보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朴定陽 公使가 보내온 서신을 받았는데, 해당 公使는 “물정을 살펴보니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신은 해당 공사가 이야기한 것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친목과 관계된 것이라 여기고, 朴定陽 公使에게 답장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公使가 답장을 올린 것을 받았는데, “물정을 살핀다”라고 한 구절에 대해서는 표현이 모호하고, ‘津議三端’에 대해서는 해당 公使가 작년 12월 4일에 전보로 받들었다고 하고 있으며, 출발 일자 역시 袁 升道가 보고하였던 바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마땅히 해당 公使가 올린 보고를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내니, 청컨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땅히 지시를 내리는 바이니, 지시가 도착하면 원세개는 즉시 조사하여 알리도록 하라. 초록문은 첨부하였다.
(원세개는 이러한 지시를 받은 즉시) 문서를 갖추어 조선 정부 및 外署에 照會를 보내, 신속하고 자세하게 조사하여 밝힌 후 사실대로 답장함으로써, 이에 따라 보고를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13일에 해당 정부가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보내왔습니다.
검토해보니 朴定陽 公使가 올린 회신에서 “物情을 살핀다”고 하였던 부분과 전보로 (‘津議三端’을) 받들었다고 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장 照會가 있었으니 번거롭게 중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출발 일자에 대해서는, 혹여 해당 公使는 출발에 앞서 조정에 가서 하직 인사를 드렸던 시점을 이야기하고, 귀 총리께서는 선박이 출발한 시점을 근거로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차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총리께 照會로 답변을 드리는 바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해당 外署가 보내온 답장 照會를 받았는데, 내용은 앞의 照會와 같습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을 받아 李 中堂大人께 보고를 올려 청하는 바이니 검토하신 후 咨文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아) 응당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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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간 공사가 천진(天津)에서 논의한 3가지 조항을 위배한 사안에 대해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