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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공사가 장정(章程)을 어긴 사안에 대해 원세개(袁世凱)가 조사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원세개가 조선에 보낸 서신 등 관련 첨부 문서

조선의 駐美公使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사안에 대해, 袁世凱가 조사하여 밝혔습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8년 11월 6일 (음)(光緖十四年十一月初六日) , 1888년 12월 10일 (光緖十四年十一月初六日)
  • 문서번호
    2-1-3-80 (1394, 2544a-2549a)
11월 8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11월 4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올해 6월 8일 李 中堂大人께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5월 26일 미국·스페인·페루 3개국 出使大臣 張蔭桓이 咨文을 보내, 조선의 駐美公使 朴定陽이 章程을 어겼으니, 해당 公使가 전보로 “물정을 살펴보니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다”고 보고한 각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지시를 받들어 조선 정부와 外署에 照會를 보내 조사 후 답장하라고 하였고, 이어 답장 照會를 받았는데, “해당 公使를 견책하여 밝힌 후, 다시 상세히 회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올려 李 中堂大人께서 검토해 주십사 청한 바 있습니다. 엎드려 살펴보건대 6월부터 지금까지 이미 백여 일이 지났고, 해당 정부와 外署는 응당 조속히 해당 朴 公使를 견책하여 밝혀야 함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 뒤이은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수시로 李 中堂大人께 전보로 보고하여 지시를 청하고 아울러 전보로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9월 18일 해당 정부와 外署에 서신을 보내 조사하여 회신을 재촉하였습니다. 그 후 26일에 해당 정부와 外署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모두
해당 公使가 오래지 않아 귀국할 것이니, 직접 만나서 사실을 묻고 철저히 조사해서 밝힌 후, 보고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조선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제멋대로 교활하게 저항하면서 핑계를 대어 지연시키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지 않아 귀국한다”고 한 말도 신뢰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이에) 다시 28일에 서신을 보내, 해당 사신이 이미 출발하였는지와 언제 조선에 도착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답장하기를 견책하였습니다. 10월 5일에 다시 조선 정부와 外署의 다음과 같은 답장 서신을 받았습니다. 모두
해당 사신이 출발하였는지와 언제 조선에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살펴보아도 해당 朴 사신의 행방과 거취에 대해 조선 정부가 어찌 들은 바가 없겠습니까? 이는 분명 교활하게 저항하면서 핑계를 대어 지연시키는 것이니, 중요한 공무를 상의하여 처리하는 도리에 매우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10월 7일 거듭 서신을 보내 견책하였더니, 조선 정부와 外署는 변명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는, 국왕에게 보고를 올려 해당 公使를 철수시켜 신속히 돌아오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국왕 역시 언사가 허술하고 책략이 다하자 모호하게 책임을 전가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스스로 깨닫고는, 전보를 보내 해당 公使를 조속히 불러들여 귀국시킬 것을 윤허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관원을 파견하고 外署督辦 趙秉稷으로 하여금 선후로 제게 와서 사죄하고 용서를 청할 것을 지시하고, 제가 보낸 힐문 서신을 반납하여 말소시켜 줄 것을 힘써 간청하였습니다. 또 5일에 보낸 답신을 회수한 다음 따로 고쳐서 회신함으로써 해당 朴 사신의 출발 및 도착 일자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조선 각 관원이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래도 공순하여, 간청한 대로 처리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삼가 저와 조선 정부 및 外署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 8건과 반납하고 회수한 서신 4건을 초록하여 첨부해 올리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定陽이 조선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재촉하여 힐문한 후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 외에, 응당 첨부문서를 貴 아문에 咨文으로 보내는 바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첨부문서:삼가 저와 조선 정부 및 外署 사이에 주고받은 각 서신을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별지: 「원세개가 조선 정부 및 外署에 보낸 서신」:전에 북양대신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가 章程을 어긴 일을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시일이 100일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조사하여 답변하지 않고 있으니 특별히 재차 힐문하는 바입니다.
 
1. 「조선 정부와 外署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올해 6월 8일, 李 中堂大人의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5월 28일에 미국·스페인·페루 3개국 出使大臣 張蔭桓이 咨文을 보내, 조선의 駐美公使 朴定陽이 章程을 어겼으니, 해당 公使가 전보로 “물정을 살피니,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다”고 보고한 각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곧바로 귀 정부와 外署에 照會를 보내, 검토한 후 신속하고 자세하게 조사해 밝혀서 사실대로 답장함으로써, 이에 의거하여 보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6월 13일 다음과 같은 귀 정부와 外署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이전에 저희 쪽 駐美使臣 朴定陽이 전보로 다음과 같이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物情을 살펴보니,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해당 사신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본 정부와 外署督辦은 단지 전보에 의지하여 귀 총리께 비밀리에 상의를 드린 것으로, 실로 숨기지 않은 뜻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지금 북양대신의 訓示를 받들어 張蔭桓 대신이 다툰 각 조목을 보니, 이치가 엄격하고 확실하여 中外의 邦交를 깊이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해도 놀랍고 두려워 불안할 따름입니다. ‘另約三端’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신이 이미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겼다”고 자인하였으면서도, 張蔭桓 대신에게 보고를 올릴 때는 전보로 지시를 받은 일자를 스스로 정해 증거로 댐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졌으니, 해당 사신이 어찌하여 제멋대로 “物情을 살핀다”고 한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본 정부와 外署독판은 짐작으로만 옳다고 판단할 수 없으니, 해당 사신을 견책하여 명확히 밝힌 후 다시 자세히 답장을 드리는 것이 진실로 사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이에 앞서 照會로 답장하는 바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총리께서 먼저 검토하시고 완곡하게 보고를 전달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총리는 바로 귀 정부와 外署에서 온 문건의 각 내용을 전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헤아려보면 6월 8일부터 본월 18일까지 이미 100일이나 지났으니, 귀 정부와 外署는 조속히 해당 사신에게 힐문하여 상세히 답장함으로써 분명하게 보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터인데, 어찌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알려주지 않는지 본 총리는 매우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에 마땅히 서신을 갖추어 문의하는 바이니, 귀 정부와 外署는 조속히 해당 사신을 힐문하여 밝힌 각 내용을 상세히 회신함으로써, 이를 전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빌며, 회신을 기다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9월 18일.
별지: 「조선 정부 및 外署가 袁世凱에 답장한 서신」:朴定陽 公使가 章程을 어긴 일에 대해서는 이미 문의를 하였는데도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니, 해당 사신이 귀국하기를 기다려 철저히 조사한 후 처벌하고자 합니다.
 
2. 「조선 정부와 外署의 답신」
삼가 알립니다.
어제 보내주신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6월 중에 본 정부와 外署는 귀하께서 보내신 照會의 각 내용에 대해 서신을 갖추어 우편으로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朴定陽 公使에게 보내 하나하나 자세히 힐문하였습니다. 아직 답장을 받지 못하여 한참 걱정하던 중에 지금 문의 서신을 받으니 실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에 朴定陽 公使가 이야기한 “물정을 살핀다”는 말에 만약 충분한 확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솔히 믿고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公使가 장차 머지않아 귀국할 것이니, 직접 만나 사실을 물어 철저히 조사한 다음 보고에 의거하여 처벌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자세한 정황을 귀하께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신을 마칩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9월 26일.
별지: 「원세개가 조선 정부 및 外署에 보낸 서신」:朴定陽 公使가 조선에 돌아오는 정확한 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조선 정부와 外署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전에 제가 서신을 보내,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朴定陽 公使를 힐문하여 사실을 밝혀달라고 청한 것에 대해, 귀 정부와 外署로부터 바로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해보니 귀하의 서신에 해당 公使가 “오래지 않아 귀국한다”는 말이 있는데, 해당 公使가 미국에서 출발하였는지와 대략 언제 조선에 도착할지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 분명하고 상세하게 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빌며, 회신을 기다립니다.
9월 28일.
별지: 「조선 정부가 회수한 답장 서신」:아직 朴定陽 公使의 출발 일자를 모르니, 정확한 보고가 올라오면 다시 서신으로 전달하겠습니다.
 
4. 「조선 정부가 회수한 답신」
삼가 답장합니다.
어제 보내신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전에 駐美公使 朴定陽이 서신을 보내와서, 병이 들어 곧 머지않아 귀국할 것임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미 출발하였는지와 언제 조선에 도착할지에 대해서 진실로 정확히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확한 보고가 올라온다면, 응당 外署에서 귀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신을 마칩니다. 아울러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5일.
별지: 「조선 外署가 회수한 답장 서신」:아직 朴定陽 公使의 출발 일자를 모르니, 정확한 보고가 올라오면 즉시 서신으로 전달하겠습니다.
 
5. 「조선 外署가 회수한 답신」
삼가 답장합니다.
보내신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전에 駐美公使 朴定陽이 서신을 보내와서, 병이 들어 곧 머지않아 귀국할 것임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미 출발하였는지와 언제 조선에 도착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확한 보고가 올라온다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신을 마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6일.
별지: 「원세개가 조선 정부에 보낸 서신」:朴定陽 公使가 章程을 어긴 일과 관련하여, 조선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견책하다.
 
6. 「조선 정부에 보낸 서신(이미 반납하여 말소함)」
삼가 알립니다.
본월 5일에 귀 정부에서 보낸 답신을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해당 公使 朴定陽은 全權을 부여받아 임용된 것이고, 귀 정부는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만약 해당 公使가 행동거지에 대해 먼저 지시를 청하지 않고 귀 정부 역시 들은 바가 없다면, 이를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해당 公使는 조선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응당 오로지 귀 정부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행동거지를 결정한다면, 또한 조선의 사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총리는 “결코 이런 이치는 없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서신을 보니 “朴定陽 公使가 서신을 보내와서 (朴 公使가) 병이 들어 곧 머지않아 귀국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서신이 있었다면, 필시 귀 정부는 이미 그의 귀국을 허락하였을 것입니다. 확실하여 근거를 댈 수 있어야만 비로소 본 총리에게 이러한 답변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해당 사신이 장차 스스로 귀국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만 근거하여, 귀 정부의 허락 여부도 없이 돌연 가벼이 믿은 채, 본 총리에게 이러한 답장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전보를 보내면 거리가 가까워져 순식간에 만 리를 가니, 해당 사신의 출발 여부도 마땅히 수시로 전보로 알릴 것입니다. 귀 정부는 이미 본 총리가 거듭 서신으로 문의한 것을 받았으니, 수시로 전보를 보내 조사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 정부가 서신을 보내 진실로 “언제 도착할지 아직 정확히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로 “이미 출발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실로 말을 돌려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총리가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컨대, 나라를 위하는 도리는 신뢰가 아니면 설 수가 없으니, 이것으로 邦交를 논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하물며 중국과 조선 사이에 오고 가는 중요한 공무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본 총리는 심히 귀 정부에 대해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첨부합니다. 귀하의 서신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확실한 보고가 올라오면 응당 外署에서 직접 귀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미 누차 諭旨를 받든 것으로서 사태가 아주 중대하니, 귀 정부에서 오고 가며 상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단지 外署에서만 전달한다면 중국 조정에 전해지기 어려울까 염려되니, 귀 정부는 이것을 빌미로 또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입니다. 무릇 말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朴定陽은 사신으로서의 체신을 완전히 잃은 것과 같습니다. 어찌 귀 정부 또한 이런 식으로 나서려는지, 진실로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귀 정부가 해당 사신이 이미 출발하였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서신을 마칩니다. 평안하시길 빌며, 회신을 기다립니다.
10월 7일.
별지: 「원세개가 조선 外署에 보낸 서신」:朴定陽 公使가 章程을 어긴 일과 관련하여, 조선 外署는 책임을 전가하고 말을 이리저리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7. 「조선 外署에 보낸 서신(이미 반납하여 말소함)」
삼가 알립니다.
본월 6일에 귀 督辦으로부터 답신을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해당 公使 朴定陽은 全權을 부여받아 임용된 것이고, 귀 督辦은 외교 교섭의 대권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公使가 행동거지에 대해 먼저 지시를 청하지 않고, 귀 督辦 역시 이에 대해 간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統署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해당 公使는 조선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응당 오로지 귀 統署의 명령만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행동거지를 결정한다면, 역시 이를 조선 사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총리는 “결코 이런 이치는 없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朴定陽 公使가 서신을 보내와서 (朴 公使가) 병이 들어 곧 머지않아 귀국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서신이 있었다면, 필시 귀 統署는 이미 그의 귀국을 허락하였을 것입니다. 확실하여 근거를 댈 수 있어야만 비로소 본 총리에게 이러한 답변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해당 사신이 장차 스스로 귀국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만 근거하여, 귀 統署의 허락 여부도 없이 돌연 가벼이 믿은 채, 본 총리에게 이러한 답변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전보를 보내면 거리가 가까워져 순식간에 만 리를 가니, 해당 사신의 출발 여부도 마땅히 수시로 전보로 알릴 것입니다. 귀 督辦은 이미 본 총리가 거듭 서신으로 문의한 것을 받았으니, 수시로 전보를 보내 조사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 督辦이 서신을 보내 진실로 “언제 도착할지 아직 정확히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로 “이미 출발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실로 말을 돌려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총리가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컨대, 나라를 위하는 도리는 신뢰가 아니면 설 수가 없으니, 이것으로 邦交를 논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하물며 중국과 조선 사이에 오고 가는 중요한 공무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본 총리는 심히 귀 督辦에 대해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귀 督辦이 해당 공사가 이미 출발하였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신을 마칩니다. 평안하시길 빌며, 회신을 기다립니다.
10월 7일.
 
8. 「조선 정부가 따로 고쳐서 袁世凱에 답장한 서신」:이미 전보를 보내 朴定陽 公使가 다음 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재촉하였습니다.
9. 「조선 外署가 따로 袁世凱에 답장한 서신」:朴定陽 公使는 다음 달에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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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공사가 장정(章程)을 어긴 사안에 대해 원세개(袁世凱)가 조사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원세개가 조선에 보낸 서신 등 관련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