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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이 박정양(朴定陽)을 파직하는 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조선 국왕이 논의를 준수하여 朴定陽을 罷職하겠으나 다만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미 袁世凱에게 지시하여 기회를 보아 엄히 재촉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월 21일 (음)(光緖十六年正月二十一日) , 1890년 2월 10일 (光緖十六年正月二十一日)
  • 문서번호
    2-1-3-86 (1495, 2714b-2721a)
1월 21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1월 19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광서 15년 11월 무렵 조선 정부에서 駐美 全權使臣 朴定陽에게 도승지 겸 부제학 두 직책을 수여한 일에 대해, 이미 제가 힐문하여 따진 상세한 상황을 수시로 전보를 통해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렸고, 아울러 여러 차례 지시를 받들어 지킨 바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朴定陽이 章程을 어기고 허위로 보고한 일에 대해 조선 정부는 지난번에 朴定陽이 돌아오면 조사해서 처리하기로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가을 朴定陽이 조선으로 돌아올 때 여러 차례 조선 정부에 照會를 보내 견책하였지만, 4개월을 끌면서 여전히 답장 照會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따라 다시 재촉하여 압박하지 않았는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11월 12일 조선 관보를 보니, 朴定陽에게 도승지 겸 부제학 두 직책을 제수하였습니다. (해당 관직은) 임무가 중요하고 官秩이 높으니, 조선 정부에서 이전의 논의를 어긴 것일 뿐 아니라 일 처리방식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에 저는 李 中堂大人께 아뢴 후 전보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13일에 조선 정부에 照會를 보내 힐문하고, 아울러 조선 내무부, 즉 內署에 照會를 보내 內署에서 국왕에게 알려 14일에 직접 만나 뵙고 朴定陽 안건을 따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朴定陽이 관직을 받은 사안은 단지 관행에 따라 제수한 것에 불과하며 결코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의아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날 해당 內署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상오 12시에 입궁하여 국왕을 알현하는 뵙는 사안은 현재 날씨가 좋지 못하고 趙大妃의 병환이 있어 문안을 드려야 하니 알현을 대신 여쭙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그 말에 교활하게 변명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즉시 문·무 관원을 보내 조선 정부 및 內署의 文函을 돌려보내고 직접 방문하여 견책하였습니다. 곧바로 內署로부터 내용을 바꾼 답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오늘(국왕을) 뵙겠다는 사안은 이미 아뢰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지 않고 국왕께는 趙大妃의 문병을 해야 하시므로 접견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좋은 소식이 있게 되면 즉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다시 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를 받았는데 대개 앞의 글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관원을 보내 따지고 답장을 돌려보냈으며, 날마다 임무를 준 하급 무관을 궁궐로 들여보내 趙大妃의 병상을 묻고 아울러 알현 일자를 문의하여 확정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인원을 領議政 沈舜澤의 집으로 보내, 거기서 버티고 앉아 답장을 재촉하게 하였습니다. 조선 국왕을 힘들게 고민하도록 만들고 沈舜澤을 난처하게 하면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士民이 분분히 따지면서 모두 조선 국왕을 원망하고, 趙大妃가 병중에 이 사안의 始末을 듣는다면 자못 大義를 잃었다고 생각하여 조선 국왕을 견책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국왕은 이 때문에 당황하고 근심하여 16일 비밀리에 朴定陽에게 사직 상소를 올리게 하였고, 국왕은 副提學職의 면직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승지직은 여전히 예전대로 두었는데, 제 비난을 멈추고 趙大妃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士民의 논의를 잠재우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직을 허락하였지만, 결코 罷職한 것은 아니며 부제학은 본래 요직도 아니니, 사직이 어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보내 날마다 입궁시키고, 아울러 沈舜澤을 지키고 앉아서 독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선 국왕이 번거롭게 여겨 18일에 傳敎하기를, “都承旨 등에 대해 遞職을 허락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前望單子를 들이도록 하라”라고 하여 金九鉉 등을 낙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朴定陽의 이름을 결코(傳敎 중에) 넣지 않았으니 자연히 이 안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됩니다. 마침 국왕이 外署督辦 閔種默을 보내와서, “駐天津 조선 관원이 (淸의) 海關道를 만나 논의하는 사례에 따라, 內署·外署 독판을 함께 만나 일체를 논의합시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엄준한 말로 이를 반박하여 거절하고는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검토하시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내 입궁시키지도 않고, 또한 沈舜澤 집에서 앉아 지키는 일도 중단시킨 채, 며칠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못 의심과 걱정이 깊어져 21일에 다시 閔種默을 파견하였고, 閔種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전의 말은 매우 실수한 것이니 청컨대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부끄러운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국왕께서는 장차 閤下와의 만남을 요청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朴定陽의 문제를 담판하고자 하지는 않으시니, 정부로 돌려보내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답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이 사안을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므로, 굳이 만나볼 필요는 없습니다. 국왕께서 혹시라도 여전히 정부 핑계를 대면서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알현 요청은 더욱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날 閔種默이 다시 와서 말하였습니다. “국왕께서 접견하여 담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강하게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를 청합니다.” 저는 “국왕께서 적절한 처리를 허락하신다면 굳이 고집하여 따질 일이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번거로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고 답하였습니다.
閔種默이 떠난 후 제가 생각건대 조선 국왕이 믿고 가까이하는 細臣들을 잘 아는데, 閔種默 같은 外臣들은 대체로 제 말을 모두 온전히 전달할 수도 없으며, 또한 국왕의 뜻을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국왕의 근신 洪在羲에게 넌지시 기별을 넣어 그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朴定陽 사안을 꺼내어 거듭해서 대국적 측면의 이해로 비유하고 깨우쳐 국왕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洪在羲는 賤役 출신이지만 임오년에 반란 군병 속에서 閔妃를 구해냈습니다. 이 때문에 寵臣이 되어 누차 승진하여 兵馬節度使에 오르고 국왕으로부터 더욱 신임을 받고 있으니, 모든 사항을 상세히 전달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25일 洪在羲가 와서 말하길, “어제 말씀하신 바는 죽음을 무릅쓰고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국왕께서는 매우 후회하시면서 접견을 하게 되면 필시 적절하게 상의하여 처리하겠으나, 다만 朴定陽의 죄를 처리할 때 너무 과중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29일에는 다시 국왕의 명으로 와서 12월 4일에 알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內署로부터 서신 예약을 받고서, 저는 즉시 시간에 맞추어 국왕을 알현하였습니다. 국왕은 겉으로는 매우 친밀하였고 인사말을 길게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朴定陽 사안에 이르자 왕은 제게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譯官을 통해) 전달받는 말은 매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필담을 요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풍 뒤에 어떤 사람이 여러 차례 어린 환관을 보내 왕에게 알리기를 “필담으로 문서에 남기기는 곤란하다”고 권하였으나,주 001
각주 001)
병풍 뒤의 어떤 사람은 아마 국왕의 원세개 접견을 함께 한 민비(명성황후)를 가리키는 것 같다. 국왕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달리 없고, 국왕의 외국인 접견 시 민비가 뒤에서 함께 자리를 한 다른 사례도 보이기 때문이다.
닫기
제가 계속 고집하자 결국 필담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략 몇 줄을 쓰다 보면 번번이 방해하는 사람이 끼어들자, 국왕은 곧 “따로 심복을 파견하여 상의할 터이니 힘써 주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조선에 여러 해 동안 있어 조선어를 조금 알기에 국왕이 남의 통제를 받는 것을 보자 다시 번거롭게 이야기해 보았자 역시 무익하고 혹시라도 和氣를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譯官에 부탁하여, “朴定陽 사안을 조사해 처리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李 中堂大人께 전보로 답할 수 있습니다”고 물었습니다만, 국왕이 여전히 우물쭈물하자 즉시 인사를 하고 물러 나왔습니다.
外室에 이르러 戚臣 병조판서 閔泳煥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여기에 온 것은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받든 것이라 국왕께 결국 朴定陽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특별히 요청하여 물었지만, 국왕께서는 시종 답을 하지는 않고 오로지 제가 주선하여 사안을 완결지어 달라고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이러니 장차 뭐라고 전보로 보고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주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결국 朴定陽을 처리할 것인지 국왕의 뜻을 대신 물어본 다음, 심복을 시켜 알려주면 그때야 제가 비로소 힘껏 주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官署로 돌아오자 洪在羲가 그날 늦게 와서 말하길, “국왕의 뜻은 대부분 접견할 때 나눈 이야기와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답하길, “국왕께서 만일 朴定陽의 죄를 경감하려고 한다면 혹시라도 주선할 수 있지만, 만일 절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단연코 사안을 매듭짓기 어려울 것이다. 명확히 여쭌 후에 상세히 알려주었으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洪在羲가 다시금 누차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회를 보아 유도하면서 절실히 권고하여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였는데, 국왕이 비로소 먼저 朴定陽의 罷職을 윤허한 다음에야, 朴定陽의 終身禁錮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12일 洪在羲가 다시 방문을 요청하더니, 이 사안을 잠시 제가 이미 징계하여 처리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답하였습니다.
국왕의 뜻이 여러 번 뒤집히니 단지 나를 장난감으로 여기는 것이라, 결코 대신 주선할 수 없다. 또 허위 보고로 상사를 속인다는 것은 감히 들어본 적이 없다. 오로지 즉시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보고해야 할 것 같다. 아마도 이후 중국과 조선에 불편한 감정이 생겨 大局에 지장이 생길 것이니, 나는 조선을 위해 걱정이 된다.
洪在羲가 잠시 李 中堂大人께 보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면서, 마땅히 죽음을 무릅쓰고 힘써 국왕에게 청할 것이며, 혹시 끝내(朴定陽을) 처벌하지 않으면 다시 제가 하는 바를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10일 다시(洪在羲가)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국왕께서 이미 처음 논의대로 朴定陽을 罷職하겠다고 결심하셨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최근 慶典이 매우 많아 즉시 처리하기는 불편합니다. 내년 1월 중순이 되면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저는 답하였습니다.
慶典을 핑계로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儀禮上 전례가 없는 것이니, 나는 감히 이것을 대신 보고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여러 번 말을 바꾸니 믿을 수 없다. 국왕께 요청하여 戚貴 重臣을 보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분명하게 말하면 그때야 참작해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21일 申刻, 閔泳渙이 와서 다음과 같은 국왕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朴定陽은 죄가 있으니 서둘러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朴定陽은 최근 병이 깊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조선 율례에는 국왕이 직접 한 차례 신문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가 조금 나아지면 즉시 불러다 심문하고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조선 국왕이 이미 重臣을 통해 와서 알렸으니 아마도 경솔히 다시 뒤집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自主에 마음을 쏟고 있는데 朴定陽의 죄를 다스리면 곧 그 自主의 권리를 잃게 될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국왕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朴定陽이 罷職되면, 각국인들이 (朴定陽이) 章程을 어겨 중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되어 그 체면이 손상될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집으며 시간을 끌다가 명확히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이는 짓이 많으니 특별히 이치로서 타이를 수도 없고, 큰소리로 위협해야 하며, 더욱이 筆墨과 口舌로서 禁制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 시세가 어려워 실제로 갑작스레 엄격한 위엄을 보임으로써 天罰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朴定陽을 엄히 처리하게 결정하도록 만들려면, 아마 반드시 강력한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얼렁뚱땅 처리하도록 내버려 놔둔다면 진실로 李 中堂大人의 지시처럼 아마 趙臣熙 또한 이를 본받아 定章을 더욱 가벼이 어길 것이고, 뜬소문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아마도 질질 끄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질질 끌면서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지 않으면, 趙臣熙도 자연히 감히 급작스레 출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趙臣熙가 홍콩에 체류한 지는 3년 가까이 되니 바로 이런 것 때문일 터이니, 이 또한 羈靡의 한 방법입니다.
조선 국왕은 사사건건 교활한 모습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수단을 부립니다. 남들의 이목을 가려서 각국인에게 권력이 자기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自主의 體制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 스스로 일 처리의 기회를 망치고 이웃 나라에 비웃음을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진실로 정말 어리석은 경우입니다.
이에 제가 조선 정부를 견책한 照會, 돌려보낸 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 각 1건 및 조선 국왕을 만나 이야기한 기록을 2개의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렸습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상세히 아뢰오니 훈시를 내려주시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袁世凱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올라온 보고와 첨부문서는 모두 살펴보았다. 조선 국왕은 논의한 대로 朴定陽을 罷職하겠지만, 慶典이 많다는 구실을 내세워 내년 1월 중순을 기다려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다시금 閔泳渙으로부터의 전언에 의하면,
朴定陽은 죄가 있으니 응당 신속하고 엄히 다스릴 것이나, 조선 율례에는 조선 국왕이 직접 한 차례 신문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으니, 朴定陽의 병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기다렸다가(그를 불러) 심문한 후 죄를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회를 보아 엄격히 독촉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되, 지연시키도록 놔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지시를 직인을 찍어 내려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貴 아문에 비밀리에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의 照錄:올해 12월 4일 未刻에 저와 조선 국왕이 만나 담판한 번쇄한 기록을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별지: 「袁世凱가 조선 국왕을 만나 나눈 대화 기록」: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것에 대해 확실하게 罷職하여 죄를 정해야 한다고 논의하였습니다.
 
 1. 「袁世凱가 조선 국왕을 만나 나눈 대화 기록」
수차례 안부 인사를 나누었다.
袁世凱:“11월 13일 李 中堂大人의 전보 지시를 받았는데, 朴定陽 사안에 대해 제게 직접(국왕을) 만나 전말을 진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國王:“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朴定陽이 定章을 준수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매우 유감입니다. 다만 바로 죄를 다스리기에는 불편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袁世凱:“(另約)三端 定章은 본래 上奏하여 정해진 것이고, 전하 또한 지난번에 李 中堂大人께 咨文을 보내 준수하겠다는 것을 대신 상주하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朴定陽이 미국 수도에 도착한 후 끝내 章程을 따라 실행하지 않았기에 여러 번 제가 조선 정부에 照會를 보내 힐문하면서 협의하였는데, 사안이 2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선 정부에서는 朴定陽이 귀국하면 議處할 것을 승낙하고도 갑자기 지난달에 도승지 겸 부제학을 제수하였으니, 전하께서는 그 일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國王:“朴定陽을 도승지에 제수한 것은 전례에 따른 것이지 승진이 아닙니다.”
袁世凱:“朴定陽은 죄가 있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전례에 따르더라도 역시 관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저와 조선 정부가 주고받은 각 문건을 전하는 모두 이미 보셨는지요?”
國王:“모두 이미 보았습니다. 다만 閤下께서 주선해주시길 힘써 부탁드리니, 처벌을 면제하게 해주신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袁世凱:“처벌 면제만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전하께서 는 朴定陽을 처리할 것인지요?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國王은 신음을 토하면서 답을 하지 않았다.
袁世凱의 요청:“譯員이 말을 전하는 것은 혹시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 청컨대 글로서 말을 대신하는 것은 어떤지요?”
國王이 환관에게 명령하여 筆紙를 가져오도록 하였는데, 가져오기 전에 병풍 안쪽에서 어떤 사람이 어린 환관을 보내 조선어로 요청하였다. “朴定陽 사안은 문서로 남기기 곤란합니다.” 옆에서 모시던 몇몇 환관 역시 같은 소리로 호응하며 곤란함을 이야기하였다.
國王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譯員을 시켜 말하였다. “지금은 이목이 너무 많으니 필담을 하기에 불편합니다. 논의할 바가 있다면 官署로 돌아가신 후에 글로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袁世凱:“李 中堂大人의 전보 지시를 받고 직접 뵙고 중요한 공무를 아뢰었지만, 전하로부터 명확한 가르침을 얻지 못하였으니 官署로 돌아가기가 편치 않습니다. 필담으로 답을 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國王은 부끄러운 기색을 띠더니, 잠시 필담을 허락하고는 환관에게 筆紙를 독촉하고 아울러 척신 閔泳韶를 불러 대신 쓰게 하였다.
袁世凱의 글:“전년의 사신 파견 사안에 대해 (淸) 內庭 및 中堂大人의 뜻은 본래 ‘응당 3등 공사로 바꾸어 파견하는 것’이었고, 전권 파견은 애초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咨文을 보내 간절히 청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히 양해하여 국왕의 뜻에 힘써 부응하였고 곧이어 (另約)三端을 논의하여 정함으로써 상국과 속국의 체제(上屬體制)를 존속시켰습니다. 그런데 朴定陽이 미국에 도착하자 갑작스레(三端의) 首端을 위반하였으니,주 002
각주 002)
三端의 첫 번째 항목은 조선 외교관이 외국에 도착할 경우, 그곳에 주재하는 청국 공사를 방문한 후 그의 인도 아래 함께 해당 국가의 외부무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닫기
특히 內廷과 中堂의 처음 의도와 어긋납니다. 또 中韓의 體制에 아주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에서는 어째서 오래도록 방치하며 처리하지 않고, 이전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지요? 특별히 전하의 밝은 가르침을 청합니다.”
國王이 답을 쓰도록 지시하였다:“李 中堂이 시종일관 곡진히 돌봐주시니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朴定陽 사안은 조정과 주고받은 문서에서 이미 자세히 나와 있으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閤下께서 잘 주선해주는 것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袁世凱의 글:“여러 차례 국왕의 하교를 받았으니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朴定陽의 章程 위반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는 事體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또 朴定陽의 처벌을 불편하게 여겨 이처럼 버틴다면 어찌 주선하여 적절히 처리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저는 미미한 존재라 감히 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적절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國王이 답을 쓰도록 지시할 때 내정에서 환관이 빈번히 와서 방해하였다. 國王이 억지로 대신 답하게 하였다:“중국과 조선이 한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처럼 서로 버티는 것은 결코 밖에서 감싸주는 뜻[外禦其侮]이 아니게 됩니다. 오직 閤下께서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삼가 별도로 심복을 보내 은밀히 상의하겠습니다.”
저는 환관들이 계속 나와 끼어드는 것을 보고는 힘써 말하기가 불편하였고, 다시 이야기를 청하는 것 역시 무익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和氣를 잃을까 걱정되어 譯官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袁世凱의 답):“결국 朴定陽 사안에 대해 전하는 징계를 하실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國王:“별도로 사람을 파견하여 알려드리는 것을 기다려주십시오.”
재삼 요청하였으나 國王은 끝내 처벌 여부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물러 나왔습니다. 한편 筆談을 한 종이는 國王이 특별히 궁내에 두도록 하였는데, 제가 베껴내 보내주도록 부탁하였지만 끝내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국왕은 문자를 증거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조선 정부를 힐문한 照會 문서 및 돌려보낸 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를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李 中堂大人께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첨부문서: 
별지: 「袁世凱가 조선 정부에 보낸 照會」: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문제를 아직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두 가지 직책을 제수하였는지, 시일을 정해 조선 국왕을 만나 뵙고자 요청합니다.
 
 2. 「조선 정부를 견책한 照會 문서」
照會합니다.
올해 7월 24일 본 총리는 朴定陽이 章程을 위반하고 허위보고한 사안에 대해 귀 조정에 照會를 보내 각기 조사·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8월 9일에 李 中堂大人의 전보 지시를 받았는데, 귀 조정의 답장 照會를 돌려보내고 낱낱이 반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총리는 이를 따라 즉시 구분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章程을 위반한 사안은 얼마나 중대합니까? 李 中堂大人의 전보 지시는 또 얼마나 정중합니까? 그런데 뜻밖에 귀 조정에서는 끝내 3개월동안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답장 照會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어제 官報를 보니 朴定陽이 갑자기 도승지 겸 부제학 직을 제수받았습니다. 본 총리는 몹시 의아하게 여겼고, 귀 조정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전보 지시를 받았는데, 본 총리가 즉시 국왕의 알현을 요청하여 직접 모든 사항을 진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내무부에 照會하여 위에 알리게 한 대로, 내일 오후 12시에 본 총리가 입궁하여 알현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 외, 마땅히 귀 정부에 照會하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朴定陽에게 관직을 제수한 이유와 귀 정부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째서 이렇게 하는지 명백하게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월 13일
별지: 「袁世凱가 돌려보낸 조선 정부의 답장」:朴定陽이 관직을 받은 것은 전례에 따른 행사일 뿐이며, 조선 국왕은 최근 大妃의 병환이 있어 접견하시기 곤란합니다.
 
 3. 「돌려보낸 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 문건」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살펴보니, 본월 13일에 귀 총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올해 7월 24일 운운. 명백하게 답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定陽에게 관직을 제수한 사안은 단지 전례에 따라 내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로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오니, 아마도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근래 국경문제가 한꺼번에 생겼고 국왕께서는 趙大妃의 병으로 문안을 걱정하시니 접견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답장 照會를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귀 총리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월 14일

  • 각주 001)
    병풍 뒤의 어떤 사람은 아마 국왕의 원세개 접견을 함께 한 민비(명성황후)를 가리키는 것 같다. 국왕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달리 없고, 국왕의 외국인 접견 시 민비가 뒤에서 함께 자리를 한 다른 사례도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三端의 첫 번째 항목은 조선 외교관이 외국에 도착할 경우, 그곳에 주재하는 청국 공사를 방문한 후 그의 인도 아래 함께 해당 국가의 외부무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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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박정양(朴定陽)을 파직하는 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