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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정부에서 박정양(朴定陽)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니 오국사신(五國使臣)의 출발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니, 중국에서는 中·韓 使節體制의 변통을 거부하여 조선 五國使臣의 출발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8월 25일 (음)(光緖十六年八月二十五日) , 1890년 10월 8일 (光緖十六年八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2-1-3-91 (1561, 2823a-2825a)
8월 25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道員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광서 15년 겨울 무렵 제가 조선 政府에 여러 차례 照會를 보내 조선의 駐美 사신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일을 힐문하였다는 사안은 이미 올해 12월 23일 첨부문서로 올려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16년 2월 8일에 지시를 받들어 따른 바 있습니다. 지금 올해 7월 22일 조선 議政府 領議政 沈舜澤의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살펴보니 광서 15년 8월 무렵 귀 총리의 문서를 받았는데 주미 사신 朴定陽이 章程을 위반한 일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해당 사신이 병에 걸려 해를 넘겼으므로 직접 조사하지 못해 몇 개월이 지연되면서 날마다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래 해당 사신의 병이 조금 나아졌기에 상세히 조사·검토를 하였는데 진술한 각 항목은 대부분 얼버무리는 것이라 대개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계속 다음과 같은 진술을 고집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 실로 章程의 첫 번째 항목을 준수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웠으며, 또 진실로 병이 생겨 張蔭桓 大臣을 찾아뵐 수 없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조사해보건대, 해당 사신이 미국에 도착해 (三端의) 첫 번째 항목을 따르기 불편하였다면, 당연히 정부에 전보를 보내 狀啓를 올려 (淸에) 咨文을 보내 적절히 상의해서 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張蔭桓 대신을 만나 직접 상의해서 올바르게 처리하였어야 합니다. 조선은 삼가 天朝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왔기에,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이르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반드시 적절하게 변통하여 국가 간의 교제를 온전히 하고 의심을 불식시켰어야 하였는데, 해당 사신이 어떻게 멋대로 章程을 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울러 “身病 때문에 張蔭桓 대신을 만나 상의하여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일 처리에 어떻게 이런 짓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狀啓를 올려 전하께서 罷職의 刑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정부에서 평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분란이 생겼으니 몹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마땅히 귀 총리에게 답장 照會를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고 북양대신께 대신 보고하여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照會를 받았는데, 갑자기 8월 3일 조선의 官報에 “傳敎하길, ‘전후의 罷散人은 모두 分揀하여 前職을 그대로 맡게 하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가 조선인에게 탐문해보니, “朴定陽 역시 分揀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官報 내에는 명확하게 실려 있지 않았기에 조선 정부의 照會문을 검토하여 李 中堂大人께 문서를 갖추어 보고하려는 참에 본월 3일에 받은 관보를 보니 “전후의 罷散人은 모두 分揀하여 前職을 그대로 맡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 다음과 같이) “10일 전 罷職된 朴定陽이 분간하여 前職을 맡도록 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응당 문서를 갖추어 귀 정부에 照會를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조사해서 신속하게 답장을 보내 보고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照會를 보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답장 照會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검토하여 보고를 올리고, 아울러 이미 전후하여 전보로 지시를 청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자세히 보고하는 것 외에, 조선 정부에서 답장 照會를 보내 朴定陽이 章程을 어겼기에 이미 罷職하였다는 것, 그리고 조선 정부에 照會를 보내 조사해서 답장해달라고 요청한 각 내용을 마땅히 보고하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別單을 통해 다음과 같은 (袁世凱의) 비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조선 주미 사신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사안은 조선 정부에서 비록 朴定陽의 죄를 다스림으로써 그 自主 국체를 손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대며 질질 끌다가 또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조선에서 진실로 교묘하게 중국을 우롱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으니, 중국 또한 마땅히 시간을 끌며 마무리를 짓지 않음으로써 (유럽) 5개국 사신이 갑자기 출발하는 일을 견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봄에서 여름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시금 서둘러 독촉하여 상의하지 않아 올가을에 이르렀습니다. 조선 국왕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 왕비가 전적으로 처분을 하는데, 방법을 마련하여 朴定陽 안건을 대충 마무리 짓고 기필코 5개국 사신을 서둘러 출발시키고자, 여러 차례 근신 鄭秉夏를 보내서 방법을 마련해 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朴定陽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말로 답하였습니다. 이어 7월 16일의 官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傳敎하길, “身病이 있다면서 番次에 따른 공무에 나오지 않으니 일 처리상 어찌 이와 같은 짓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協辦內務府事 朴定陽에게 罷職의 刑典을 시행하라.”
그런데 番次를 서는 공무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당직 근무를 잘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章程을 어긴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선인은 매우 교활하여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드시 미리 변명할 여지를 만들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조선 정부에 다시 답장 照會를 보내라고 요구하여 다시 검토·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스스로도 얕은꾀로 속이려는 짓임을 알고 있기에, 정부에 답장 照會를 보내라고 지시하기에 불편하여 처음에는 단지 外署 督辦을 제게 직접 보내 사안을 마무리 짓자고 요청해왔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견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달 22일에야 비로소 답장 照會를 갖추어 보내 왔는데, 결국 番次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張蔭桓 대신을 만나보지 않은 것에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아울러 은근히 三端의 개정을 요청하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鄭秉夏를 파견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조만간 朴定陽을 敍用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청컨대 방법을 마련하여 三端을 폐지하고, 5개국 사신에게 지시하여 즉시 유럽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재차 논박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三端은 지금 잠시 논의할 수 없으며, 朴定陽을 즉각 敍用하는 것은 그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 결단코 (朴定陽의 章程 위반)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조선 정부는 倖臣 閔商鎬의 다음과 같은 邪說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朴定陽에게는 본래 처리할 죄가 없습니다. 그를 처벌하면 自主의 체통을 헛되이 손상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조선에 간여하는 권한을 더할 뿐이니, 잃는 바가 크고 깊습니다. 응당 조속히 박정양을 등용하고, 다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조선 정부는 깊이 후회하고, 이 때문에 鄭秉夏가 제 술수에 말려들어 이러한 모욕을 받게 되었다고 책망하니, 鄭秉夏는 두려워하면서 수일 동안 감히 입궁하지 못하였습니다. 8월 5일에 이르러 官報에 “전후의 罷散人을 모두 분간하여 前職을 그대로 맡게 하라”는 내용이 실렸는데, 비록 朴定陽의 성명이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朴定陽은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또한 조선인의 교활한 낡은 꾀입니다. 따라서 응당 이를 전보로 보고하여 지시를 요청한 다음 그에 따라 즉각 조선 정부에 分揀하여 임용하는 대상에 朴定陽이 있는지 照會로 물었습니다. 그 후 제가 조선인의 의향을 헤아려보건대 필시 또 질질 끌면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일로 연기하며 늦추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기에 중국 역시 그들이 처리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사안의 마무리를 미루며 완결짓지 않는다면 아마도 5개국 사신도 감히 갑자기 출발하지는 못할 것이며, 다시 도리로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 또한 계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가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사안을 처리한 후속 상황을 각기 보고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袁世凱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조선의 주미 공사 朴定陽이 章程을 어겼으나 조선 정부에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임시로 며칠간 罷職하였다가 그대로 다시 前職에 복귀시켰다. 袁世凱가 조선 官報를 보고 照會를 보내 물었는데 저토록 질질 끌면서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나 역시 잠시 이 사안을 제쳐두어 마무리하지 않고, 5개국 사신이 갑자기 출발하기 어렵게 견제하고자 한다. 袁世凱의 의견은 그럴듯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지시를 職印을 찍어 내려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咨文을 貴 아문에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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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에서 박정양(朴定陽)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니 오국사신(五國使臣)의 출발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