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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과 어채정종(漁採章程)을 개정하였는데 삼단(三端)을 어기고 장래에 오국사신(五國使臣)을 파견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관련 증명 문서 첨부

조선 내무 협판 李善得이 일본에 가서 조약 및 漁採章程을 개정하는데, 전언에 따르면 은근히 中國이 정한 三端을 어기고 장래에 五國使臣을 파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1년 10월 7일 (음)(光緖十七年十月初七日) , 1891년 11월 8일 (光緖十七年十月初七日)
  • 문서번호
    2-1-3-93 (1633, 2922a-2923a)
10월 7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代理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 候選同知·直隸州주 001
각주 001)
‘代理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 候選同知·直隸州’라는 직함은 (휴가를 얻어 잠시 중국으로 돌아간 袁世凱의) 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를 대신하는 候選同知·直隸州(知府의 副職인 同知나 直隸州의 知州로서의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직함)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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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紹儀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여름 무렵 일본 어선이 조선 濟州에서 漁採하다 조선인과 싸우다 상처를 입은 사안주 002
각주 002)
188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 연해에서 일본 어선이 漁採하는 과정에서 민가에 침입하거나 이를 단속하려는 조선 관원과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1890년에는 조선 포유사(浦有司)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891년에는 일본 어선들이 제주도에 정박하여 조선 어민의 물고기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高宗實錄』 고종 28년 8월 22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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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그 후 조선 外署에 물어보니 “이 사안은 그래도 쉽게 해결될 것이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모두 升用道 袁世凱가 선후로 전보를 보내 살펴보시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 10일 조선 정부에서 내무부 협판 미국인 李善德을 파견하여 증명 문서를 휴대하고 일본에 가서 각 사안을 논의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제가 선후하여 전보를 보내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한 바 있습니다. 조사해보건대, 조선 제주도에서 일본 어선이 말썽을 일으킨 사안은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이번에 李善得이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명색은 조약 및 漁採章程을 개정한다는 것이지만, 또한 따로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 있는 서양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李善得을 파견해 일본으로 보낼 때 國書를 가지고 갔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서양인을 파견하는 것을 명목으로 삼아 中國에서 정한 三端을 은밀히 위반하여 장래에 5개국 사신을 파견할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李善得이 휴대한 증명 문서는 비록 조선 국왕의 國寶를 찍었다고 해도 아마 國壻 體裁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에 조선 外署 督辦 閔種默에게 抄稿를 요구하여 검토하였고, 閔種默 또한,
증명 문서이지 國書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李善得은 응당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터입니다. 삼가 李善得이 일본에 갈 때 휴대한 증명 문서를 첨부문서로 보고서에 함께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唐紹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보고와 첨부문서를 모두 확인하였다. 조선 정부에서 미국인 李善得을 일본으로 보내 漁採章程을 논의하는데, 이미 조선 국왕의 敎書를 소지하였으니 바로 國書에 해당한다. 閔種默이 “증명 문서다”고 한 것은 꾸민 말임이 너무나도 뚜렷하다. 다만 李善得은 주재 사신은 아니므로 반드시 장래에 5개국 사신을 파견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李善得이 일본에 가서 상의하는 각 사안을 수시로 밀탐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이상의 지시를 직인을 찍어 내려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리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십시오.
 
첨부문서의 照錄:조선에서 파견한 李善得이 일본으로 가지고 간 증명 문서를 첨부문서로 만들어 공경히 올립니다.
첨부문서:
별지: 「조선 정부에서 李善得에게 준 증명 문서」:특별히 李善得을 일본으로 보내 조약 항목의 수정과 漁採章程을 議定합니다.
 
 1. 「조선 정부에서 李善得에게 준 증명 문서」
大朝鮮國 大君主의 詔勅:
本國과 大日本國은 통상한 지 오래되어 和好가 날로 돈독해졌습니다. 현재 양국 通商章程에 실려 있는 約條 및 漁採章程을 보니 마땅히 條款을 논의하여 새로운 章程으로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協辦內務府事 李善得을 특별히 辦務使로 파견하면서 특별한 권한을 위임하여 보내니, 응당 마음을 다해 논의·처리하여 적절한 결과를 얻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릇 우리 신민들이 이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응당 大日本國 大皇帝께서 이것을 認准하고 아울러 신민들에게 曉諭하여 모두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大朝鮮國 개국 500년, 짐의 등극 28년 8월 28일, 한양 경복궁에서 친필로 畫押하고 國寶를 찍는다. 大君主 畫押. [國寶]
督辦交涉通商事務 臣閔種默이 조칙을 받듭니다. [印]

  • 각주 001)
    ‘代理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 候選同知·直隸州’라는 직함은 (휴가를 얻어 잠시 중국으로 돌아간 袁世凱의) 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를 대신하는 候選同知·直隸州(知府의 副職인 同知나 直隸州의 知州로서의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직함)라는 뜻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188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 연해에서 일본 어선이 漁採하는 과정에서 민가에 침입하거나 이를 단속하려는 조선 관원과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1890년에는 조선 포유사(浦有司)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891년에는 일본 어선들이 제주도에 정박하여 조선 어민의 물고기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高宗實錄』 고종 28년 8월 22일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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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과 어채정종(漁採章程)을 개정하였는데 삼단(三端)을 어기고 장래에 오국사신(五國使臣)을 파견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관련 증명 문서 첨부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