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박정양(朴定陽)을 다시 사신에 충원하면 안 된다고 종리아문이 북양대신에게 보낸 문서
조선 朴定陽에 대해 임용을 허락하였지만, 重任을 맡기거나 혹은 다시 使臣에 充任해도 안 됩니다.
10월 15일,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광서 17년 10월 7일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代理駐紮朝鮮 候選同知直隸州 唐紹儀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9월 18일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에게 戶曹判書를 제수하였기에 전보로 北洋大臣께 아뢰었고, 그 지시에 따라 조선 정부에 서신으로 힐문하였더니, 이후 다음과 같은 조선 정부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朴定陽은 전에 章程을 위반한 것은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기에 罷職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戶曹判書를 제수하였지만, 결코 높은 官秩이 아니고 크게 관계된 바가 없으니 허락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것 외, 咨文을 갖추어 알립니다.
본 總理衙門에서 살펴보건대, 朴定陽은 전에 使臣에 충당되었는데 일마다 농간을 부리고 章程을 위반하였으니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여 누차 질책을 해서야 비로소 罷職함으로써 징계를 보이기로 議定하였습니다. 이번에 등용한 일은 비록 한직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을까 염려됩니다. 응당 귀 (李鴻章)대신께 唐紹儀에게 지시하여 “朴定陽에 대해 비록 임용을 허락하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다시 使臣에 充任해도 안 된다”고 대신 조선 정부에 알리도록 요청해야만, 이전의 잘못을 징계하고 그것을 거울삼아 훗날의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貴 大臣께 咨文을 보내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