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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박정양(朴定陽)을 다시 사신에 충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조선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朴定陽에 대해 비록 임용을 허락하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다시 使臣에 充任해도 안 된다는 내용을 이미 조선 정부에 전달하여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1년 12월 10일 (음)(光緖十七年十二月初十日) , 1892년 1월 9일 (光緖十七年十二月初十日)
  • 문서번호
    2-1-3-96 (1642, 2930a-2930b)
12일 1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代理駐紮朝鮮商務交涉事宜 候選同知直隸州 唐紹儀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올해 10월 17일에 다음과 같은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을 기용하여 戶曹判書를 제수하고 唐紹儀에게 대신 너그럽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를 간청하였다. 朴定陽이 전에 章程을 위반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였기에 遞職하여 징계를 보이는 것으로 議定하였으니, 본래 다시 기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만 조선 정부의 말에 따르면, “한직을 주어 큰 관계는 없다”고 하며, 中國은 屬藩을 후대해 왔기에 아마도 엄하게 견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만약 朴定陽에게 중요 직책을 맡기거나 혹은 朴定陽이 감히 농간을 부리며 말썽을 부려 다시금 지난 전철을 밟는다면, 唐紹儀는 수시로 비밀리에 조사하여 보고하라. 반드시 즉각 엄히 처리하라는 諭旨를 청하고, 조선 정부에 照會로 알려 그에 따르게 할 것이다. 咨文을 보내 總理衙門에서 검토하는 것을 기다리라.
이런 지시를 받고, 즉시 그에 따라 조선 정부 및 外署에 알려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본월 9일에 조선 정부 領議政 沈舜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최근 귀 代理의 照會를 받았습니다. 삼가 中國의 관용을 받게 되니 감격과 죄송함이 교차합니다. 마땅히 준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런 照會를 받았으므로 응당 검토해보시도록 보고하여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總理衙門에 咨文으로 알려야 하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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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박정양(朴定陽)을 다시 사신에 충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조선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