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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정부에서 박정양(朴定陽)을 기용하는 것은 승인하지만 다시는 중요한 직책이나 사신에 충임(充任)하면 안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을 기용하는 것에 대해 이미 (總理衙門의 검토에) 따라 승인을 받았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혹은 다시 使臣에 充任해도 안 됩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2년 1월 19일 (음)(光緖十八年正月十九日) , 1892년 2월 17일 (光緖十八年正月十九日)
  • 문서번호
    2-1-3-97 (1646, 2937a)
1월 19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다음과 같은 귀 總理衙門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 관원 朴定陽이 전에 使臣에 충당되었는데 章程을 어겼기에 罷職시켜 징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임용하더라도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결코 다시는 使臣에 충임해도 안 됩니다. 咨文을 보내니, 대신 지시를 전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 바로 代理駐紮朝鮮商務交涉事宜 候選同知直隸州知州 唐紹儀에게 지시를 내려 조선 정부에 알려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唐紹儀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唐紹儀는) 곧바로 지시에 따라 조선 정부 및 外署에 알려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14일에 조선 정부 領議政 沈舜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본월 11일에 귀 代理로부터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본월 7일에 북양대신 李 中堂大人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10월 17일 總理衙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다.
戶曹判書 朴定陽은 전에 使臣에 충당되었는데 일마다 농간을 부리고 章程을 위반하였으니 罷職시킴으로써 징계를 보였다. 이번에 비록 등용을 허락하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결코 다시 使臣에 충임하지도 않아야만, 비로소 이전의 잘못을 징계하고 그것을 거울삼아 훗날의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답장을 주십시오.
이러한 (總理衙門의) 지시를 (李鴻章과 唐紹儀를 통해) 전달받았으니, (조선 정부는) 마땅히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唐紹儀는 조선 정부로부터) 이런 답장을 받았으니, 마땅히 살펴보시도록 보고를 올려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李鴻章은 唐紹儀로부터)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았으니, 마땅히 貴 아문에 咨文을 보냅니다.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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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에서 박정양(朴定陽)을 기용하는 것은 승인하지만 다시는 중요한 직책이나 사신에 충임(充任)하면 안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30_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