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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이 사신에게 바치는 은양을 금지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

이후 조선 국왕이 사신에게 선물로 바치는 은냥을 금지합니다.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0월 16일 (음)(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1890년 11월 27일 (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문서번호
    2-1-4-01 (1573, 2841b)
10월 16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諭旨를 전달해왔다.
 
오늘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諭旨를 직접 (구두로) 받았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바치고, 이를 빌미로 백성에게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사신들의 여행 비용을 지급하게 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해당 衙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다시 상주하게 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았으므로) 응당 貴 아문에 알려서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諭旨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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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사신에게 바치는 은양을 금지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