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왕이 사신에게 바치는 은양을 금지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
이후 조선 국왕이 사신에게 선물로 바치는 은냥을 금지합니다.
10월 16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諭旨를 전달해왔다.
오늘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諭旨를 직접 (구두로) 받았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바치고, 이를 빌미로 백성에게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사신들의 여행 비용을 지급하게 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해당 衙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다시 상주하게 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았으므로) 응당 貴 아문에 알려서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諭旨를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