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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사신에게 바치는 선물의 접수를 금지하고 사신의 포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사(出使) 경비 항목에서 적절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 초록(抄錄)

사신들에게 조선에서 바치는 선물의 접수를 금지하여, 조선에서 이를 빌미로 백성에게 가혹하게 뜯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신들의 여행·포상 등에 필요한 비용을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지급하여 體制를 유지해야 합니다.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0월 16일 (음)(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1890년 11월 27일 (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문서번호
    2-1-4-02 (1574, 2842)
10월 16일, 軍機處에서 續昌 등이 올린 附片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추가합니다. 살피건대,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勅使가 올 것을 대비하여 평년에 차요(差徭)를 할당하니, 바로 칙수(勅需)라는 명목으로 쌓아두어 쓰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매번 冊封, 賜奠 등의 典禮가 있게 되면 쌓아둔 것이 부족하면 다시 민간에서 취합니다. 듣자 하니 매번 총액으로 銀 십수만 냥을 할당하여 거둔다고 합니다. 실제로 正使와 副使에게 바치는 은냥이나 선물 등은 그 목록에 열거된 내용을 계산해보면 1인당 약 銀 수천 냥이 필요하고, 칙사가 묵는 건물이나 침구를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쓰는 돈은 통틀어 수만 냥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지금껏 (조선에 파견된) 사신들은 定例에 따른 예물 이외에 그 나머지는 대부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여전히 이전처럼 할당하고 勅需라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빼돌리니 그 백성에게 해를 입히면서도 그 원한은 저희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듣자 하니 조선 국왕의 모후 趙大妃가 사망한 다음 바로 이 차요를 할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諭旨를 받들어 (종전의 육로에서) 海路로 바꾸어 조선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미 (기존 징수액의) 6~7할을 거두었지만, 나머지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을 그래도 면제해 주자 조선 백성이 크게 고무되어 환호하면서 중국의 은덕을 감탄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조선은 藩服이 된 이래 사신이 가게 되면 곧 선물을 보내는 儀禮가 있었지만, 역대 황제들께서 은혜로이 이것을 누차 감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피건대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보내는 일은 쉽사리 폐단을 늘리므로, 諭旨를 내리셔서 조선 국왕이 이후 중국에서 보낸 칙사에게 定例에 따른 토산품을 보내 事大의 정성을 극진히 하도록 허가하는 것 외에는, 선물로 보내는 모든 은냥을 일괄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선 국왕에게 지시하셔서 신료들을 엄격히 통제하여 勅需를 빌미로 가혹하게 거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皇上의 인자함을 넓히고 조선에 대한 보살핌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도 되겠습니까? 더구나 저희가 또 청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으로 가는 사신들이 행장을 꾸리거나 이들을 포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실로 繁多하지만, 體制와 관련이 있어 또한 조금이라도 인색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깊은 은혜를 입었기에 스스로 여비를 준비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 여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앞으로 사신으로 가는 대신들이 혹여나 힘에 부친다면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곤란해질까 우려됩니다. 만일 변변치 못한 상황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대강 일을 처리한다면 특별히 體制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조사컨대,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모든 비용은 지급할 수 있는 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皇上의 은혜를 우러러 간청하오니, 앞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가는 대신에게도 總理衙門에서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은냥을 지급함으로써 여비와 포상 비용으로 삼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大局에 만전을 꾀한다는 뜻에서 외람되이 사실대로 솔직하게 아뢰오니, 타당한지에 대해 皇上의 결정을 엎드려 기다립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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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사신에게 바치는 선물의 접수를 금지하고 사신의 포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사(出使) 경비 항목에서 적절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 초록(抄錄) 자료번호 : cj.k_0002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