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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사신을 수행하는 통역관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 초록(抄錄)

사신을 수행하는 통역관들에게도 사정을 헤아려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청합니다.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0월 16일 (음)(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1890년 11월 27일 (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문서번호
    2-1-4-03 (1575, 2843a)
10월 16일, 軍機處에서 續昌 등이 올린 附片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추가합니다. 생각건대, 禮部의 통역관들은 지금까지 (공로를) 평가하여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신 파견을 수행하는 것을 우대받는 임무로 간주합니다. 이번 저희가 조선으로 사행 지시를 받자 이미 禮部에서는 6품 통역관 豫和와 7품 통역관 恆霈를 파견하여 함께 가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통역관 등을 엄격히 단속하여 은냥 등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
이미 황상께 직접 해당 통역관 등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지런하고 신중하여 저희가 포상을 내려주시기를 구두로 주청하여 바로 윤허를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해당 통역관 등은 이번에 모두 능히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부지런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울러 소요를 일으키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道員 袁世凱가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주 001
각주 001)
다음에 나오는 (9) 문서번호:2-1-4-09(1581,2846a-2849b)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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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통역관 등은 마땅히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이 없을 뿐 아니라, 실로 스스로 자신들의 손실을 감당하도록 하기는 곤란하니, (공로를 헤아려) 파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적절하게 포상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신을 수행하는 통역관들에게 적절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어떨지, 엎드려 황상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 각주 001)
    다음에 나오는 (9) 문서번호:2-1-4-09(1581,2846a-2849b)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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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을 수행하는 통역관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 초록(抄錄) 자료번호 : cj.k_0002_004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