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사신을 수행한 통역관에게 포상하라는 유지(諭旨)를 받았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
이번에 조선으로의 사신 수행원으로서 禮部에서 파견한 통역관들에게 1인 당 銀 400냥을 포상하라는 諭旨를 받았습니다.
10월 16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오늘 軍機大臣이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러한 諭旨를 받았으므로) 응당 貴 아문에 알려서 上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알리는 바입니다. 片奏 초록본 1건을 첨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