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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유지(諭旨)를 받아 통역관에게 포상하는 은냥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 지를 물으며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諭旨를 받아 두 명의 통역관에게 포상하는 은냥은 어떻게 수령해야 합니까?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0월 16일 (음)(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1890년 11월 29일 (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문서번호
    2-1-4-05 (1577, 2844a)
10월 17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습니다.
오늘 軍機大臣이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주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러한 내용의) 片文이 본 禮部에 도착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 항목의 포상 은냥을 응당 해당 통역관들이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 즉시 밝혀 본 禮部에 답장을 보내주셔서 처리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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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諭旨)를 받아 통역관에게 포상하는 은냥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 지를 물으며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4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