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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 통역관들이 포상 은냥을 수령하는 날자를 알린다고 총리아문(總理衙門)이 예부에 보내는 부편(附片) 초록(抄錄)

總理衙門에 가서 通譯官들이 포상 은냥을 수령하는 날짜를 알립니다.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禮部
  • 날짜
    1890년 10월 18일 (음)(光緖十六年十月十八日) , 1890년 11월 29일 (光緖十六年十月十八日)
  • 문서번호
    2-1-4-06 (1578, 2844b)
10월 18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아 (總理衙門으로) 보내왔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아 알려왔습니다. 곧바로 뒤이어 귀 禮部로부터 같은 내용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 항목의 포상 은냥에 대해 본 아문에서는 10월 20일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응당 貴 禮部에 片文으로 알리니, 기한이 되면 직인을 찍은 영수증을 갖추고 總理衙門에 인원을 보내 받아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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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 통역관들이 포상 은냥을 수령하는 날자를 알린다고 총리아문(總理衙門)이 예부에 보내는 부편(附片) 초록(抄錄) 자료번호 : cj.k_0002_004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