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사신에게 바치는 선물의 접수를 금지하고 출사경비에서 여비 은냥을 지급하자는 상주(上奏)에 대해서 예부에서 초고를 마련해야 한다고 총리아문(總理衙門)이 예부에 보내는 부편(附片) 초록(抄錄)
사신들이 조선에서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출사경비 항목에서 여비 은냥을 적절하게 헤아려 지급하자는 上奏에 대해서, 응당 禮部에서 (답장 上奏의) 초고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18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직접 구두로 諭旨를 보내왔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앞으로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보내고 이를 빌미로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울러 출사경비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사신의 여비 은냥을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이상.
이러한 諭旨를 (본 總理衙門에) 알려왔습니다. 생각건대, 이에 대한 답장 상주는 마땅히 禮部에서 초고를 마련하고 본 總理衙門과 함께 논의하여 상주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 片文을 귀 禮部에 보내니, 諭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