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통역관에게 포상금 수령을 요청하며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첨부한 수령증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통역관들의 포상금 수령을 요청합니다.
10월 20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總理各國事務衙門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片文을 받았습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아 (總理衙門으로) 보내왔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아 (본 總理衙門에) 알려왔습니다. 곧바로 뒤이어 귀 禮部로부터 같은 내용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 항목의 포상 은냥에 대해 본 아문에서는 10월 20일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응당 貴 禮部에 片文으로 알리니, 기한이 되면 직인을 찍은 영수증을 갖추고 總理衙門으로 인원을 보내 받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응당 도장을 찍은 수령증을 갖추어 貴 아문에 인원을 보내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별지: 「수령증」:조선으로의 사명을 받들어간 6품 통역관 豫和 및 7품 통역관 恆霈의 포상금 수령증.
1. 「영수증」 초록
禮部에서 수령합니다.
이번에 조선으로의 사신을 수행하여 함께 간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가 응당 수령해야 할 각각의 포상금 400냥은 마땅히 직인을 찍은 영수증을 갖추고 貴 아문에 인원을 보내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수령한 바가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