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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보낸 사신의 수행원과 인부 등이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없었따는 원세개(袁世凱)의 보고에 대해 북양대신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관련하여 원세개가 주고 받은 서신 등 첨부 문서

袁世凱가 조사 결과 조선에 보낸 사신의 수행원, 인부들이 돈을 요구하는 등의 폐단이 없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0월 26일 (음)(光緖十六年十月二十六日) , 1890년 12월 7일 (光緖十六年十月二十六日)
  • 문서번호
    2-1-4-09 (1581, 2846a-2849b)
10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道員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9월 20일 李 中堂大人께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欽差大臣 續昌과 崇禮를 특별히 파견하신다는 諭旨를 받았으니, 道員 袁世凱는 수행하는 통역관과 인부들이 만일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의 부정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조선은 매번 중국 칙사가 경내에 들어오면 定例에 따라 正卿 1명을 遠接使로 파견하였으며, (漢城까지의) 여정에서 접대는 모두 해당 관원이 관리하였습니다. (漢城의) 太平館에 들어온 이후에는 또한 定例에 따라 戶曹判書를 提調官, 判書 1명을 館伴官에 겸임시켜 모든 선물과 접대를 해당 두 관원이 관리하였습니다. 典禮가 끝나고 (사신이) 漢城을 나가면, 또한 定例에 따라 正卿 1명을 伴送使로 파견하고 돌아가는 길의 접대 또한 해당 관원이 관리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遠接使 內務府督辦 沈履澤, 館伴官 刑曹判書 南廷哲, 提調官 戶曹判書 閔泳商,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 등에게 차례로 서신을 보내, “만일 통역관과 인부 등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즉시 이름을 지목하여 저에게 전달하여 알림으로써, 각기 보고하되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소속 관원과 인부들이 모두 따르게 절실히 타이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欽差大臣이 길을 떠나 (이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海路를 통해) 인천에 도착하신 후,주 001
각주 001)
1890년 6월 사실상 고종에게 국왕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였던 조대비(趙大妃)가 서거하자, 조선에서는 전통관례에 따라 고부사(告訃使)를 북경에 파견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지만, 원세개가 조대비의 장례를 기회로 조문을 위한 조칙사(弔勅使)를 파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결국 고종이 궁궐 밖으로 나가 조칙사를 마중하고 그 앞에서 고두(叩頭)의 의례를 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대질서의 의례를 여전히 재현함으로써 조선의 속방 지위를 ‘국제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이 구실로 내건 경비부담 문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은 조칙사를 육로를 이용하는 전통을 깨뜨리고 처음으로 해로(海路)를 통해 파견하고, 조선이 선택한 마산포(馬山浦)를 거부하고 인천(仁川)으로 입국하게 하여 그 선전 효과를 부풀리는 방법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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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순서대로 해당 4명의 관원에게 서신을 보내 “통역관과 인부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한 폐단이 대관절 있었는지 즉시 명백하게 답장을 보내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4명의 관원이 모두 차례대로 9월 29일, 10월 3일 등에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지시를 받들어 그에 따라 응대하였고, 조그마한 폐단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시를 받들어 수행원과 인부들을 꼼꼼히 조사하였는데 역시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한 폐단은 없었습니다. 이미 이에 대해 수시로 欽差大臣께 답장 보고를 하고, 아울러 조선 관원과 주고받은 각종 서신을 첨부문서로 올리는 것 외에, 전보로 보내신 지시를 받들어 조사한 모든 사정을 마땅히 사실대로 종합하여 아뢰고, 아울러 조선 관원과 왕래한 각종 서신을 첨부문서로 올리니, 지시를 내려주시길 엎드려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응당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조선 관원과 왕래한 각종 서신을 첨부문서로 갖추어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별지: 「袁世凱가 조선의 館伴官, 遠接使, 提調官에게 보낸 서신」:중국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통역관, 인부 등이 만일 결탁하여 돈을 요구한 폐단이 있었다면 지명하여 전달함으로써,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1. 「조선의 館伴官 刑曹判書 南廷哲, 遠接使 內務府督辦 沈覆澤, 提調官 戶曹判書 閔泳商에게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방금 欽差大臣 續昌, 崇禮께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조선으로 갈 때 어떠한 선물이든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袁世凱는 때가 되면 수행원, 통역관, 인부들을 감찰하여 만일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欽差大臣이 이번에 조선에 오시면서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시는 황상의 은혜를 우러러 체현하시고 지극히 세세한 것까지 특별히 아끼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특별히 폐단 방지를 생각하시면서 정중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응당 힘을 다해 이 지시를 받들어 欽差大臣의 정중함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특별히 이 사실을 귀 館伴官·遠接使·提調官께 알리니, 소속 각 관원과 인부들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따르도록 절실히 타일러 주십시오. 만일 통역관, 인부 등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즉시 지명하여 제게 전달해 주셔서, 각기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감추고 숨겨 欽差大臣이 藩服을 우대하시는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특별히 알립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9월 21일.
별지: 「조선의 遠接使 沈舜澤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 중국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통역관, 인부 등이 만일 폐단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내주신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달하겠습니다.
 
 2. 「조선 遠接使 內務府督辦 沈履澤의 답신」
삼가 아룁니다.
방금 보내주신 서한을 받았는데, 欽差大臣 續昌, 崇禮께서 전보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선으로 갈 때 어떠한 선물이든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수행원, 통역관, 인부가 만일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이는 중국이 지극히 세세한 것까지 屬邦을 우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欽差大臣이 특별히 屬邦을 어여삐 여기시는 지극한 뜻을 귀 총리께서 우러러 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니, 말씀을 들으면서 끝없이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황송하게도 欽差大臣을 멀리서 접대한 모든 典禮가 주도면밀한 것이 되지 못했을까 두렵습니다. 만일 폐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응당 즉시 보내주신 지시에 따라 수시로 서신을 통해 귀 총리께 논의해 주시길 간청하겠습니다. 이에 특별히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시길 빌겠습니다.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십시오. 불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9월 22일.
별지: 「조선의 館伴官 南廷哲, 提調官 閔泳商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전보로 보내신 지시는 특별히 보살펴 주시려는 것이니, 감히 이를 받들어 응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 「조선 館伴官 刑曹判書 南廷哲, 提調官 戶曹判書 閔泳商의 답신」
삼가 답장을 보냅니다.
어제 보내주신 서신을 받아서 欽差大臣의 지시를 모두 삼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뜻이 정중하고 진지하여 실로 특별히 우대해 주시려는 생각이니, 감히 어찌 그에 따라 응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2일.
별지: 「袁世凱가 조선의 館伴官, 遠接使, 提調官에게 보낸 서신」:사신께서 곧 돌아가실 것인데 통역관과 인부 등을 감찰하여 이들이 결탁하여 돈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지 답신해 주십시오.
 
 4. 「조선 館伴官 刑曹判書 南廷哲, 遠接使 內務府 督辦 沈履澤, 提調官 戶曹判書 閔泳商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이전에 欽差大臣 續昌, 崇禮가 제게 수행원과 인부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셔서, 이미 서신을 보내 귀 館伴官, 遠接使, 提調官께 이에 따라 소속 각 인원이 일률적으로 준수하도록 타일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귀 館伴官·遠接使·提調官의 답신을 두루 받았습니다. 지금 欽差大臣이 며칠 내에 응당 돌아가실 것이니, 응당 신속하게 조사한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재차 귀 館伴官·遠接使·提調官 에게 서신을 보내 문의하니 모든 수행원·통역관·인부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한 폐단이 있는지에 대하여 즉시 명백하게 답장해 주셔서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특별히 보냅니다.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곧장 답신을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9월 29일.
별지: 「조선의 館伴官, 遠接使, 提調官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이번에 조선에 파견된 사신의 수행원, 인부들 모두 결탁하여 돈을 요구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5. 「조선 館伴官 刑曹判書 南廷哲, 遠接使 內務府督辦 沈履澤, 提調官 戶曹判書 閔泳商의 답신」
삼가 답장을 보냅니다.
방금 귀 총리께서 서신을 보내 수행원, 인부들이 돈을 요구한 폐단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생각건대, 이번에 두 분 欽差大臣이 皇上의 지시를 받들어 조선을 돌보시고 걱정하시는 그 뜻을 체현하셨으니, 수행원·인부들 또한 모두 欽差大臣의 지시를 엄숙히 준수하여 조그마한 폐단조차도 없었습니다. 응당 드려야 하는 일체의 선물도 모두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의로서 드리는 예물조차 전혀 없었는데 부끄럽게 옛날의 폐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극히 감격스럽기에. 응당 감사의 뜻을 전달하여 두 대인께서 힘쓰신 지극한 염려를 덜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9월 29일.
별지: 「袁世凱가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에게 보낸 서신」:중국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통역관, 인부 등이 만일 결탁하여 돈을 요구한 폐단이 있다면, 지명하여 전달함으로써,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6.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에게 보내는 서신」
삼가 알립니다.
이전에 欽差大臣 續昌, 崇禮께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조선으로 갈 때 어떠한 선물이든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袁世凱는 때가 되면 수행원, 통역관, 인부들을 감찰하여 만일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欽差大臣이 이번에 조선에 오시면서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시는 황상의 은혜를 우러러 체현하시고 지극히 세세한 것까지 아끼고 돌보아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특별히 폐단 방지를 생각하시면서 정중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응당 힘을 다해 이 지시를 받들어 欽差大臣의 정중하심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欽差大臣이 돌아가시는 때를 맞이하여 이에 특별히 알리니, 귀 伴送使께서는 이에 따라 소속 관원들이 돌아가는 도중에 일률적으로 준수하도록 절실히 타일러 주십시오. 만일 통역관·인부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즉시 지명하여 제게 전달해주셔서, 각기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감추고 숨겨 欽差大臣이 藩服을 우대하시는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특별히 보냅니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9일.
별지: 「伴送使大護軍 李裕承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중국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통역관, 인부 등이 만일 폐단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내주신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달하겠습니다.
 
 7. 「조선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의 답장 서신」
삼가 답장을 보냅니다.
두 분의 欽差大臣이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시는 은혜를 우러러 체현하셔서 특별히 아끼고 돌보아 주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겠으며, 이를 숨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삼가 응당 힘을 다해 받들어서 欽差大臣의 애쓰시는 마음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별지: 「袁世凱가 伴送使大護軍 李裕承에게 보낸 서신」:사신께서 곧 돌아가실 것인데 통역관과 인부들을 감찰하여 이들이 결탁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지 답신해 주십시오.
 
 8. 「조선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이전에 欽差大臣이 통역관, 인부들을 감찰하여 이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한 폐단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셔서, 이미 서신을 보내 귀 伴送使께 알리고 각 관원과 인부들에게 일률적으로 준수하되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절실히 타일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답장도 받았습니다. 며칠 내에 欽差大臣이 길을 떠나 국경을 벗어나고 배를 타고 돌아갈 터인데, 통역관, 인부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었는지 즉시 명백히 답장을 주셔서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특별히 보냅니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곧장 답신을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0월 2일.
별지: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이번에 조선에 파견된 사신의 수행원, 인부가 모두 공모하여 돈을 요구한 폐단이 없었습니다.
 
 9. 「조선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의 답신」
삼가 아룁니다.
귀 총리께서는 欽差大臣이 輪船을 타고 돌아가실 때조차 여전히 혹시 폐단이 있었는지 우려하시는 마음을 받들어, 다시 수고롭게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두 분 欽差大臣이 각 인원을 엄격히 단속하셔서, 비록 사사로운 감정에 따른 것이거나 전례가 있던 경우일지라도 이미 드리려고 준비하였던 것도 처음부터 조금도 지시를 어긴 것이 없다는 점은 이전에 이미 진심을 갖추어 확인해드린 바 있습니다.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 각주 001)
    1890년 6월 사실상 고종에게 국왕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였던 조대비(趙大妃)가 서거하자, 조선에서는 전통관례에 따라 고부사(告訃使)를 북경에 파견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지만, 원세개가 조대비의 장례를 기회로 조문을 위한 조칙사(弔勅使)를 파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결국 고종이 궁궐 밖으로 나가 조칙사를 마중하고 그 앞에서 고두(叩頭)의 의례를 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대질서의 의례를 여전히 재현함으로써 조선의 속방 지위를 ‘국제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이 구실로 내건 경비부담 문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은 조칙사를 육로를 이용하는 전통을 깨뜨리고 처음으로 해로(海路)를 통해 파견하고, 조선이 선택한 마산포(馬山浦)를 거부하고 인천(仁川)으로 입국하게 하여 그 선전 효과를 부풀리는 방법을 강행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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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보낸 사신의 수행원과 인부 등이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없었따는 원세개(袁世凱)의 보고에 대해 북양대신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관련하여 원세개가 주고 받은 서신 등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4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