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갔던 통역관들의 상금 은냥을 대신 지급하였으니 출사경비에서 상환해야 할 것이라고 총리아문(總理衙門)이 강해관도(江海觀道)에 보내는 차문(箚文)
조선에 사신으로 갔던 통역관들의 상금 은냥은 이미 본 아문에서 대신 지급하였으니, 즉시 응당 출사경비 항목에서 그 액수만큼 뽑아서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5일, 江海關道 龔照瑗에게 다음과 같은 劄文을 보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아 (總理衙門으로) 보내왔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아 (본 總理衙門에) 알려왔습니다. 곧바로 뒤이어 禮部로부터 같은 내용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이 항목의 포상금은 본 아문에서 이미 10월 20일 액수대로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응당 江海關道에게 지시하여, 즉시 出使經費 항목에서 그 액수만큼 뽑아서 상환하여 그 항목을 청산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