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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으로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주는 은냥을 금지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이후 조선으로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선물로 주는 은냥을 금지하는 사안을 논의하여 상주하기 위해 咨文을 통해 會奏에 들어가는 堂銜을 알고자 합니다.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1월 9일 (음)(光緖十六年十一月九日) , 1890년 12월 20일 (光緖十六年十一月九日)
  • 문서번호
    2-1-4-11 (1584, 2851a)
11월 9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선물로 주는 은냥을 금지하고 출사경비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여비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주접을 會奏하는 문제는 응당 주접 원고를 片文으로 貴 아문에 보내 함께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논의가 정리되고 계획이 마련되면 이전처럼 주접 원고와 열거한 堂銜을 함께 咨文으로 禮部에 보내, 기한을 정하여 상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주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貴 아문에 알려 함께 會奏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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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으로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주는 은냥을 금지하는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4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