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주(會奏) 날자가 연기되었다고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편문(片文)
會奏의 날짜가 연기되었음을 알립니다.
12월 9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선물로 바치는 은냥을 금지하고 출사경비 항목에서 여비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상주하는 奏摺은 이전에 9일에 會奏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 禮部에서 이번 달 10일 會奏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응당 片文을 보내 貴 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날 함께 會奏하는데 이전에 보냈던 모든 堂銜 가운데 현재 출장 등의 변동이 있는지 10일 午刻 이전까지 가능하면 저희에게 답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답장이 없다면 저희는 즉시 그대로 이전에 보냈던 堂銜에 따라서 奏摺을 갖추어 상주하겠습니다. 직인을 찍을 여유가 없어서 (도장을 찍지 않은) 片文을 곧바로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