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출사(出使)하는 경우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주접(奏摺)에 대한 유지(諭旨)를 받아 초록(抄錄)하여 알린다고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예부 등에서 회주한 주접 첨부 문서
사후 조선에 출사하는 경우 적절하게 헤아려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奏摺을 會奏하여 “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았으므로, 삼가 초록하여 알립니다.
12월 12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선물로 주는 은냥을 금지하고, 출사경비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은냥을 지급하여 보조금으로 삼도록 할 것을 청하는 奏摺은 광서 16년 12월 11일 上奏하였습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
응당 原奏를 초록하고 總理衙門에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별지: 「禮部 등의 아문에서 會奏한 奏摺」:(1) 이후 조선으로 사신을 보낼 때는 定例에 따라 정해진 토산품 등의 물품은 이전과 같이 처리하는 것 외에, 正使·副使 및 수행원 등에게 선물로 주는 모든 은냥은 일괄 금지합니다. (2) 사신으로 가는 대신들은 1인당 출사경비 항목에서 여비·포상금 등의 비용 2,000냥을 지급하며, 통역관은 1인당 보조금 500냥을 지급합니다.
1. 原奏의 초록
禮部 등 아문에서 삼가 주를 올립니다. 諭旨에 따라 논의하여 상주합니다.
광서 16년 11월 16일, 軍機處에서 軍機大臣이 직접 구두로 받은 다음과 같은 諭旨를 片文으로 보내왔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바치고, 이를 빌미로 백성에게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사신들의 여행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합니다.
해당 衙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다시 상주하게 하라.
이상. 같은 날 재차 軍機處에서 軍機大臣이 직접 구두로 받은 다음과 같은 諭旨를 보내왔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上諭를 받들어 原奏와 片文을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살피건대, 原奏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勅使가 올 것을 대비하여 평년에 차요(差徭)를 할당하니, 바로 칙수(勅需)라는 명목으로 쌓아두어 쓰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매번 冊封, 賜奠 등의 典禮가 있게 되면 쌓아둔 것이 부족하면 다시 민간에서 취합니다. 듣자 하니 매번 총액으로 銀 십수만 냥을 할당하여 거둔다고 합니다. 실제로 正使와 副使에게 바치는 은냥이나 선물 등은 그 목록에 열거된 내용을 계산해보면 1인당 약 銀 수천 냥이 필요하고, 칙사가 묵는 건물이나 침구를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쓰는 돈은 통틀어 수만 냥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지금껏 (조선에 파견된) 사신들은 定例에 따른 예물 이외에 그 나머지는 대부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여전히 이전처럼 할당하고 勅需라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빼돌립니다. 저희가 살피건대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보내는 일은 쉽사리 폐단을 늘리므로, 諭旨를 내리셔서 조선 국왕이 이후 중국에서 보낸 칙사에게 定例에 따른 토산품은 보내 事大의 정성을 극진히 하도록 허가하는 것 외에는, 선물로 보내는 모든 은냥을 일괄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선 국왕에게 지시하셔서 신료들을 엄격히 통제하여 빌미를 만들어 가혹하게 거두지 못하도록 청합니다. 더구나 또 청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으로 가는 사신들이 행장을 꾸리거나 이들을 포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실로 繁多합니다. 앞으로 사신으로 가는 대신들이 혹여나 힘에 부친다면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곤란해져서 특별히 體制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皇上의 은혜를 우러러 간청하오니, 앞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가는 대신에게도 總理衙門에서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은냥을 지급함으로써 여비와 포상 비용으로 삼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禮部에서 前例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신들이 京師로 돌아올 때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하는데, 定例에 따라 응당 받아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사신들이 정규 예물 이외에 더 많은 儀物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탄핵 상주를 올리라.
공손히 살피건대 옹정 13년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습니다.
조선은 우리 조정의 은혜를 감격하며 받고, 경건히 공납을 바치는 것에 매우 공손하였다. 모든 고위 관원이 그 나라에 임무를 받아 파견되면 지금까지 예물을 선물하는 前例가 있었다. 나는 후하게 베풀고 적게 받는 것을 염두에 두니, 만일 사신이 前例에 따라 그대로 받게 한다면 조선은 큰 비용을 들까 우려하고, 만일 모두 받지 않도록 한다면 또한 사신이 먼 곳에서 오는데 대접하는 예가 부족하여 조선 국왕이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질까 우려된다. 이번에 詔勅에 따라 조선에 가는 사신들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에서 선물하는 白金이나 예물 등은 모두 前例의 규모에 비추어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영원한 법령으로 삼도록 하라.
이상.
지금까지 이상의 上諭를 지켜왔습니다. 皇上의 교훈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니 오랫동안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래 조선은 재난을 당하고 민생은 어려우며 재정이 곤란한 상황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조선 국왕의 母妃(즉 趙大妃)가 사망하자 京師에 와서 訃告하였는데, 해당 사신은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 제전(祭奠)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저희 禮部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이미 대신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고위 관원을 특파하되 (이전에 陸路로 칙사가 왕래하였던 것과는 달리) 北洋에서 輪船을 타고 곧장 조선으로 가고, 祭奠 의식이 끝나면 그대로 바닷길을 통해 京師로 돌아오도록 하여, 육로로 가서 조선이 접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게 하라.
이상.
조정에서 藩封에 대하여 은혜로이 예우 해줌에 끝이 없음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지금 侍郞 續昌 등이 명을 받아 祭奠에 참여하러 가면서, 조선에서 (이를 빌미로) 가혹하게 수탈하는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 正使·副使에게 선물로 주는 은냥이 쉽사리 폐단을 일으키므로 모두 금지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이는 시세에 따라 前例를 변통하려는 뜻입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논의하여, 해당 侍郞이 주청한 바와 같이 조선 국왕에게 지시를 내리셔서 이후 사신으로서 대신이 조선에 갈 때 定例에 따른 토산품 등의 예물은 이전처럼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 외에, 正史·副使 및 수행 관원들에게 선물로 주는 모든 은냥은 모두 보내지 않도록 하여 조선을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폐단을 막고자 합니다. 이를 禁止하는 諭旨를 받게 된 후 조선 국왕이나 중국 사신은 모두 멋대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에 사신으로 가는 대신의 여비나 포상 비용의 경우 실로 繁多합니다. 해당 侍郞 등은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은냥을 지급하여 여비와 포상 비용으로 삼아 보조해주자고 주청하였습니다. 總理衙門에서 해당 侍郞이 말한 바를 검토해보니,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데 여비와 포상에 드는 비용이 繁多하다”는 점은 확실히 사실이므로, 응당 (해당 侍郞이) 청한 바와 같이 이후 詔勅을 받아 조선으로 가는 사신들에게 1인당 보조금 은 2,000냥을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여 이들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侍郞 續昌 등이 片奏에서 다음처럼 아뢰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禮部에서 6·7품 통역관 2명을 선발하여 수행하도록 보냈는데, 해당 인원들의 노고가 특별한데도 京師로 돌아와 추천하여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이 없습니다. 오로지 조선에서의 소득 때문에 이것을 우대받는 임무로 간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모두 금지하였고, (조선에 가서) 돈을 요구하는 등의 폐단도 없었으므로 적절하게 헤아려 포상해도 될지, 그리고 아울러 이후 이들에게 한꺼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지 않게 해 주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總理衙門에서 조사해보니, 이번에 禮部에서 파견한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은 업무 처리에 부지런하고 신중하였습니다. 그래서 諭旨를 받들어 각기 은 400냥의 포상금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통역관 등이 (조선에) 다녀올 때 고생스러웠지만 별도로 장려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미 그 폐단을 없앴으니, 응당 더욱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 파견된 관원들은 1인당 은 500냥을 지급하고 일괄적으로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출하고자 청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皇上의 上諭에 따라) 모여 논의한 모든 결과가 타당한지 皇上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이 奏摺은 禮部가 초안을 작성하고 總理衙門과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추가합니다. 原 奏摺은 續昌 등이 상주한 것인데, 여기에는 그가 職銜을 열거하지 않았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려 諭旨를 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