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총독(兩江總督)이 조선 비민(匪民)을 조사하여 체포하는 일에 관한 비밀 자문을 보낸다고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양강총독(兩江總督)의 자문 첨부 문서
兩江總督이 조선 匪民을 조사하여 체포하는 일에 관한 답장을 비밀 咨文으로 보냅니다.
8월 20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兩江總督 曾國藩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냈습니다.
蘇松太道주 001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지시에 따라 비밀리에 조사하였는데 조선 匪民의 왕래가 일정치 않습니다.
마땅히 禮部에 咨文을 보내 總理衙門에 대신 咨文을 보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咨文을 받았으므로) 응당 兩江總督의 원문을 초록하여 總理衙門에 비밀 咨文으로 보내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별지: 「兩江總督의 咨文」:조선 匪民의 왕래가 일정치 않으므로 總理衙門에서 각국 公使에게 체포에 협조해 주도록 대신 照會를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원문 초록
兩江總督 曾國藩이 咨文으로서 알립니다.
蘇松太道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7월 1일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6월 25일 禮部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동치 7년 6월 14일, 總理衙門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냈습니다.
본 아문은 조선이 근래 입은 西洋船의 소요에 대해 우선 이미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奏摺을 상주하였고, 동치 7년 6월 13일,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
마땅히 원 奏摺을 초록하고 諭旨를 삼가 기록하여 禮部에 비밀리에 咨文으로 보내 지시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咨文을 總理衙門이) 보내왔습니다. 조선 국왕에게 咨文을 전달하는 외에, 마땅히 總理衙門의 원 奏摺을 초록하여 兩江總督에게 신속하게 咨文으로 보내 즉시 諭旨를 받들어 신속히 소속 관원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朝鮮의 匪民 7명을 엄밀히 조사·체포하고 조선 국왕에게 移送하여 처벌하도록 하게 하되, (그들이) 풍문을 듣고 제멋대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諭旨를 받든 일이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禮部로부터) 초록한 명단도 받았다. 마땅히 초록한 명단을 蘇松太道에게 보내니 즉각 지시에 따라 上海 부근에서 정탐꾼을 사서 조선 匪民 崔喜一 등 7명을 엄밀히 체포하여 조선 국왕에게 移送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그들이) 풍문을 듣고 제멋대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지시를) 어기지 말라.
이러한 (兩江總督의 지시를 받아 蘇松太道는) 이미 松海防廳, 上海縣 會捕局, 會審委員 陳福勳, 洋務委員 胡裕燕과 葛繩孝에게 각각 지시하여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하여, 조를 나눠 정탐꾼을 사서 匪民 崔喜一 등을 체포하고 이송하는 데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7월 3일, 江蘇巡撫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받아, 제가 이미 다시 각각 지시하였고, 아울러 그에 따라 처리한 경과에 대해 답장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海防廳, 上海縣會捕局 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上海 小東門 바깥에 三德이라는 외국 교회가 있습니다. 동치 5년 서양인이 조선에서 上海로 오면서 조선인 9명을 데리고 와서 해당 교회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후 이들의 왕래가 일정치 않고 행적이 심히 비밀스러웠습니다. 듣기에 올봄 해당 교회의 서양인이 조선인 2명과 함께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갔으나 상륙할 수 없어서 다시 원래 타고 갔던 배로 上海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윤4월에 재차 조선인 6명과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上海에 있을 때 일찍부터 중국 복식으로 갈아입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도 그 성명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 외에도 다시 더욱 상세히 조사하였으나, 조선인이 上海에 머무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처럼 불시에 탐문·체포하겠으며 上海에 온 조선인을 만나면 즉시 확실하게 철저히 추궁하여 移送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생각건대, 올해 5월 본 上海道臺가 조사하였던 미국인 젠킨스(Fredrich B. Jenkins)는 미국인 통역관 젠킨스(Benjamin Jenkins)의 아들로 오랫동안 上海에 거주하였으며 일 벌이기를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프랑스인 페롱(Stanislas Féron)은 지금까지 조선에서 선교를 한 사람으로 올해 3·4월 사이 중국인·서양인 비도와 결탁하여 프로이센[布國] 선박을 타고 상해에서 조선으로 가서, 조선 국왕의 (조상) 무덤을 도굴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미 프랑스, 프로이센, 미국 領事에게 조회를 보내 관련자를 심문하고 아울러 함께 (조선에) 간 중국인의 성명을 밝혀내서 엄히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 영사 브레니(Brenier de Montmornad)가 답장 조회를 보내 페롱이 모함을 당한 것이라 강변하였습니다. 또한 선주와 선원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프로이센 영사 테튼보른(A. Tettenborn)도 답장 조회를 보내, 이 사안에 (연루된) 3명 모두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선으로 향한 윤선은 북독일연방(北德意記)의 깃발을 내걸었으므로 프로이센 선박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해당 선박의 선주나 선원은 결코 이들 3인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총영사 시워드(George F. Seward)는 회심공당(會審公堂)에서의 공동재판(會審) 상황을 초록하여 첨부해 보냈는데, 그 내용은 5월 하순에 올린 신문 보도와 내용이 같으며, 이것은 젠킨스의 혐의를 볏겨 주기 위한 발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함부르크 영사 하인센(Rudolph Heinsen)이 다음과 같이 답장으로 알려왔습니다.
우리 국민인 오페르트(Ernst Jakob Oppert)가 조선에서 돌아온 후 즉시 끌어다가 심문하였고, 이미 사안 전체와 관련된 구두 진술 등을 함부르크 大議事廳으로 보내, 그가 저지른 죄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장에서 모두 관련된 중국인의 성명을 밝혀내지 못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서로 꼬드겨서 결탁한 조선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고려해보면, 조선 국왕의 원 奏摺에서 “異樣船 1척이 洪州牧 外洋에 정박한 뒤 상륙하여 분묘를 파헤쳤다”는 말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해당 海防廳, 上海縣 등에서 조사한 조선인의 출몰 종적이 아마도 崔善一 일행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상황을 조사해보니, 상해 三德 교회로 갔던 조선인들이 모두 올해 윤4월 서양 선박을 타고 烟台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烟台에는 외국인 교회가 전혀 없으므로 혹 거기에서 집을 빌려 거주하는지, 혹 다른 곳으로 갔는지 모두 종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미 敎勢에 귀의하여 반드시 서양인들을 호신부로 믿고 태연히 왕래할 것이므로 다시 上海로 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숨은 곳 또한 반드시 교회나 서양인의 가옥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領事들에게 照會를 보내 함께 협력하여 함께 체포하지 않는다면 정탐꾼을 고용하여 체포하기 어려울 것이고, 각국 領事들은 반드시 얼굴을 들이밀고 이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에 지시를 받들어 비밀리에 조사한 내용과 이전에 받은 照會를 처리한 상황을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고 禮部에 咨文으로 요청하여 總理衙門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공사에게 照會를 보내 그들이 上海, 烟台의 領事로 하여금 지방관과 함께 엄밀히 체포하고 이송·처벌하도록 하되, 조금도 庇護하지 않게 한다면 혹시 체포할 수도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십시오. 프랑스 영사 브레니는 入敎한 사람이 있다면 필시 힘을 다해 庇護하려 할 것입니다. 만일 그 공사가 절실히 지시하여 처리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헛된 공언에만 의지하여 여전히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우매한 의견이 타당한지 판단해 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이러한 보고가 (본 兩江總督에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보고는 이미 모두 보았다. 禮部에 咨文으로 알리고 禮部에서 總理衙門에 대신 咨文을 보내 검토·처리하기를 기다리라. 조선 匪民들의 왕래가 일정치 않지만 만일 烟台에서 다시 上海로 왔다면 즉시 三德 교회 등에서 그 종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처럼 해당 海防廳, 上海縣 會捕局의 각 위원에게 지시하여 정탐꾼을 감독하여 수시로 엄밀히 수색·체포하도록 하되, 조금도 책임을 미루거나 나태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절실히 시행하라. 그대로 巡撫의 批示를 기다리라. (이 지시공문은 다시) 반납하라.
이상의 지시를 이미 職印을 찍어 내려보냈습니다. 마땅히 이를 禮部에 咨文으로 알려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總理衙門에 대신 咨文을 전달하여 검토·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절실하게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