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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한 무리가 러시아의 보호를 요구하는 문서를 날조하였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표한다고 조선국왕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간사한 무리가 러시아의 보호를 요구하는 문서를 날조하였음을 아뢰고,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 발신자
    조선 국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6년 11월 11일 (음)(光緖十二年十一月十一日) , 1886년 12월 6일 (光緖十二年十一月十一日)
  • 문서번호
    2-1-5-07 (1188, 2178a-2179a)
주 001
각주 001)
이것은 시기로 보아 제2차 한·러 밀약에 관련된 문건으로 보인다. 제1차 한·러 밀약이 좌절된 이후 淸의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이 증대되고 袁世凱의 권한이 커지자 조선 내에서는 이에 저항하여 다시 러시아에 접근하게 되었다. 袁世凱와 동시에 서울에 부임한 베베르(K. I. Veber) 대리공사가 궁정을 자주 출입하면서 閔妃 계열 및 친러파와 긴밀히 접촉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에의 접근 움직임에 대해 1886년 8월 13일에 袁世凱는 ‘러시아의 개입을 호소한 고종의 밀서’라는 것을 이홍장에게 전보로 보고하였다. 그 문서는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베베르 공사에게 보낸 고종의 서한으로서 민영익(閔泳翊)을 통해 입수했다는 것이다. 이홍장이 주청 러시아 공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조회하자,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러 밀약은 사실무근이며 그러한 고종의 밀서를 접수한 사실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8월 16일). 이홍장은 러시아 측의 해명을 받은 뒤 이 사건을 일단락하였지만, 고종은 이러한 밀서가 날조된 것임을 중국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 문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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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 국왕이 감사하는 진심을 공손히 아룁니다.
광서 12년 9월 21일, 禮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조선 국왕이 자문전달관을 파견하여 보내온 咨文을 초록하여 대신 상주한 奏摺 1건은 광서 12년 8월 29일 상주하였고, 9월 1일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寄信上諭(字寄)를 받아 보내왔습니다.
禮部에서 조선 국왕이 자문전달관을 파견하여 禮部에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간청하자, 咨文을 초록하여 올린 奏摺을 상주하였다. 咨文에서 말한 “지난달 홀연히 간사한 무리가 문서를 날조하였습니다”라는 사안을 보면, 이는 필시 재앙을 즐기는 무리가 이간시키기 위해 짠 계획으로 응당 영원히 廢紙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미 (조선의) 外署에 (국왕이) 지시를 내려 이 뜻을 각국 公使에게 照會로 알리도록 하였다. 또 여전히 간사한 무리를 조사하고 추궁하여 분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은혜로운 비호와 은덕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였으니, 그 감정과 용어가 성실하고 간절하였다. 조선은 諸侯의 법도를 지킨 지 200여 년이 되었고,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다. 근래 여러 해 동안 내우외환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었으나, 모두 중국에서 군대를 보내 신속히 건너가도록 하여 보호하고 진압하여 위태로움을 안정으로 바꾸었다. 조선은 중국의 은덕을 감사히 받들고 있어서 결코 딴마음을 품었을 리 없고,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문서의 문제가 과연 사실이라면 조정에서는 즉시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미 조사하여 밝혀진 것처럼 실제로 는 小人의 날조였다. 일단 이 일을 알게 되자 조선의 모든 사람이 황송해하며 진심으로 섬기려는 풍모를 보였으니 깊이 嘉納할 만하다.
다만 원래 立國의 길은 모두 군신이 함께 덕을 베풀고 內政을 엄히 숙정하는 데 달려 있다. 그렇다면 비록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된 말을 꾸며낼 방법이 없다. 우리 청조는 屬藩을 우대하여 한 몸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경사 지역과 가까워, 특히 내지의 行省과 다를 것이 없다. 민정(民情)의 향배와 정치의 득실 모두 하나하나 우리가 꿰뚫어 보는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군대를 정돈하고 간악한 무리를 없애는 것은 특히 국가의 안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이후 조선 국왕은 마땅히 간사한 近臣을 제거하고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하면서 맹세코 삼가 중국을 공손히 받드는 진심을 다듬어, 이를 장구하고 편안한 통치를 위한 지극한 계획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변경이 영원히 안정되어 종사를 지킬 수 있고, 중국에서 번복을 안정시키고 끊임없이 은근하게 품어주려는 은덕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국왕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禮部에서 조선 국왕에게 이 上諭를 전달하여 알리라.
(이러한 上諭를 軍機大臣이) 본 禮部에 보내왔습니다. 응당 공손히 초록하여 알리오니 조선 국왕은 이를 준행하도록 하십시오.
(조선 국왕이 생각해보니) 조선은 제후의 법도를 지킴에 있어서 조금도 틈이 없었습니다. 간사한 무리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돌연히 알게 된 이래 모두 황송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황상께서 내려주신 庇護하고 길러주시는 은혜와 귀 王公大臣들께서 주선하여 보전해 주려는 혜택을 받게 되어, 특별히 긍휼하게 양해하여 주시고 명백하게 변명하는 일을 면제해 주셨으니, 그 덕이 지극히 두텁고 은혜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감격하여 결초보은하려는 마음은 어떠한 아름다운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없이 풍부한 가르침과 거듭된 지시를 엎드려 받았으니, 어찌 감히 허리띠에 쓰고 가슴에 새겨 수신(修身)을 위한 훈계로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前期 使行에게 表文을 받들고 가게 하여 감사함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우선 먼저 답장 咨文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귀 王公大臣들께서 검토하여 대신 상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주 001)
    이것은 시기로 보아 제2차 한·러 밀약에 관련된 문건으로 보인다. 제1차 한·러 밀약이 좌절된 이후 淸의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이 증대되고 袁世凱의 권한이 커지자 조선 내에서는 이에 저항하여 다시 러시아에 접근하게 되었다. 袁世凱와 동시에 서울에 부임한 베베르(K. I. Veber) 대리공사가 궁정을 자주 출입하면서 閔妃 계열 및 친러파와 긴밀히 접촉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에의 접근 움직임에 대해 1886년 8월 13일에 袁世凱는 ‘러시아의 개입을 호소한 고종의 밀서’라는 것을 이홍장에게 전보로 보고하였다. 그 문서는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베베르 공사에게 보낸 고종의 서한으로서 민영익(閔泳翊)을 통해 입수했다는 것이다. 이홍장이 주청 러시아 공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조회하자,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러 밀약은 사실무근이며 그러한 고종의 밀서를 접수한 사실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8월 16일). 이홍장은 러시아 측의 해명을 받은 뒤 이 사건을 일단락하였지만, 고종은 이러한 밀서가 날조된 것임을 중국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 문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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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한 무리가 러시아의 보호를 요구하는 문서를 날조하였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표한다고 조선국왕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 자료번호 : cj.k_0002_005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