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조선 문제는 일본이 조약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중국과 관련이 없다는 서리 일본공사의 조회(照會)
일본과 조선은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은 즉 조선이 자주의 나라임을 인정한 것이니 조선 문제는 일본이 조약에 따라 조사・처리할 것으로,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7월 4일 일본국 서리 일본공사 다나베 다이치(田邊大一)가 다음과 같은 조회를 보내왔습니다.
메이지 15년 8월 7일 귀 왕대신이 보낸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출사 일본대신 여서창이 보낸 전보를 받았는데, 고려의 난당이 돌연 일본 공사관을 포위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데 이르렀고, 일본 공사 하나부사 등이 나가사키로 도피하였고, 일본이 현재 군함을 파견해서 조사・처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호 관계를 맺은 이웃 나라이고, 또한 고려는 중국의 속국으로 이러한 상황에 마주하였기에 응당 힘을 다하여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총리아문은 수사와 육군을 동쪽으로 보내서 진압하는 일을 돕는다는 상주하였습니다.
본 서리 공사는 이러한 통보를 받았으니, 곧장 일본 외무아문에 전보로 알렸고, 이미 답장 조회를 보낸 바 있습니다. 어제 일본 외무대보가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전보로 받았습니다.
귀 흠차 여서창이 일본 외무아문에 조회를 통해 알린 내용은 역시 전에 보낸 뜻과 같았습니다. 외무대보가 답장 서신을 보내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한 즈음에 조선이 스스로 자주의 나라라고 인정하여, 우리도 그에 따라 조선의 자주를 인정하여 진실로 중국의 속국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사건은 응당 조약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하고, 오직 조선에게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저 국가는 각각 그 권리를 보호하고, 그 사신(使臣)을 지키는 것은 공법(公法)이 허용하는 바입니다. 국가가 당연히 다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 귀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금 귀국이 수사와 육군을 파견하는 것은 혹시 생각지 못한 충돌이 발생하여 오히려 뜻밖의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서창이 귀 왕대신에게 특별히 전달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본 서리 공사는 곧장 이러한 뜻을 마땅히 귀 왕대신에게 조회해서 살펴보실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