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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은 중국의 속방(屬方)이므로 군대 파견은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라는 총리아문이 일본 서리 공사에게 보내는 조회(照會)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점은 각국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군대의 파견은 속방을 위해 반란을 진압하는 것으로 일본과는 무관합니다.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日本國署公使 田邊太一
  • 날짜
    1882년 7월 6일 (음)(光緖八年七月六日) , 1882년 8월 19일 (光緖八年七月六日)
  • 문서번호
    4-2-24(508, 794b-795a)
7월 6일 일본 서리 공사 다나베 다이치(田邊大一)에게 다음과 같은 조회를 보냈습니다.
 
광서 8년 7월 4일 귀 서리 공사가 보내온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일본 외무대보가 보내온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외무대보가 (여서창 공사에게) 답장 서신을 보내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한 즈음에 조선이 스스로 자주의 나라라고 인정하여, 우리도 그에 따라 조선의 자주를 인정하여 진실로 중국의 속국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사건은 응당 조약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하고, 오직 조선에게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저 국가는 각각 그 권리를 보호하고, 그 사신을 보호하는 것은 공법이 허용하는 바입니다. 국가가 당연히 다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 귀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금 귀국이 수사와 육군을 파견하는 것은 혹시 생각지 못한 충돌이 발생하여 오히려 뜻밖의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서창이 귀 왕대신에게 특별히 전달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본 아문은 일전에 여서창의 전보를 받았는데 역시 위의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생각건대, 중국은 속방의 모든 정치를 지금까지 각 속방이 자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최근 서양 각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약 내 각 항목은 반드시 자주의 공례에 따라서 진진하게 시행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속방으로서 조선이 본분 내에서 응당 행해야 하는 모든 사항은 각국과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며 각국이 모두 이를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귀국만이 중국의 속방으로 보지 않으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선 내부의 혼란이 이미 극에 달하였기 때문으로, 응당 이를 평정해야 하며, 대저 본국이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겨 위기에서 부축하는 행위는 귀국과 조금도 관련이 없습니다. 귀국이 그 사신을 보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데, 어찌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귀 서리 공사는 이러한 뜻을 귀국의 외무대보에게 전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서창 대신에게 전보를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서리 공사에게 답변 조회를 보내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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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중국의 속방(屬方)이므로 군대 파견은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라는 총리아문이 일본 서리 공사에게 보내는 조회(照會) 자료번호 : cj.k_0003_002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