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응(李昰應)을 구금하여 후환(後患)을 피하자고 요청하며 서리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마건충의 보고 절략 등 관련 첨부 문서
이하응을 구금하여 귀국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후환을 피하기를 요청합니다.
7월 25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본적지에서 누차 총리아문의 전보 서신을 받았으며, 아울러 출발을 독촉하는 기신상유도 삼가 받들었는데, 대국(大局)에 관련된 일이라, 감히 이유를 들어 지연하지 못하고 이미 출발 일기를 상주문을 갖추어 신속하게 전달하여 알린 바 있습니다. 7월 19일 [상해(上海) 부근의] 오송(吳淞)에 이르렀을 때, 영국 공사 웨이드가주 001 만나러 와서, 주일본 영국 공사 파크스가 최근 보내온 비밀 서신을 보여주면서 일본 정부의 의사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즉. ‘조선에서 반란군이 폭동을 일으킨 일을 알고 있는데, 대원군 이하응이 사주한 일로 이하응과는 결코 결탁할 생각이 없으며, 이를테면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진주시키면 일본이 감히 주제넘게 간섭할 생각이 없지만, 만약 조선을 위해 중국이 일본과의 교섭을 주지할 생각이라면 결코 달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요구한 해결 조건도 대략 알려드립니다.’
이날 밤 장수성 서리 총독의 전보도 받았는데, 마건충 도대 등이 이하응을 유인・획치하여 천진으로 압송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 방법이 정말 시의적절한 것임을 기뻐하여 웨이드 공사에게도 알리고 함께 축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잔당을 신속하게 체포・해산되지 않으면 조선과 일본의 화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혹시라도 변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는데, 21일 밤 연대에 도착하였을 때 제독 정여창과 도대 마건충의 16일, 18일 보고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난당은 이미 토벌・해산되고 각기 조사・처벌하였으며, 일본과의 조약 역시 조선 대신 이유원(李裕元) 등에 의해 조인하기로 결정되어 교섭 처리가 이미 끝났으므로, 마건충은 조영하, 김홍집 등과 함께 천진으로 와서 저를 만나 사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가 정여창 제독의 보고서 2건, 마건충 도대가 보내온 필담 및 조선과 일본의 조약 약관 등을 베껴서 검토하시도록 올립니다.
저는 일이 가까스로 진정되었고 계속 난당을 추가로 체포하여 조선과 함께 확실하게 심문 하고, 그 수괴가 있다면 조약에 따라 조선이 일본 공사에게 통보하여 적절하게 처벌해야 하며, 또한 일본의 군함과 육군이 아직 철수하기 전이어서, 우리 부대가 잠시 조선에 계속 주둔하면 서 군사적으로 통제하여 조선 국왕이 은연중에 믿을 수 있는 도움이 되어야 하므로, 오장경・정 여창 두 제독과 마건충 도대에게 상황을 보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서신으로 지시하였습니다. 23일에 천진에 도착하여 장수성 서리 총독과 만나 상의하였는데, 조선의 정국은 대체로 실마 리가 잡혀가므로 추가로 군대를 파견하는 일은 당연히 잠시 파견을 늦추어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하응은 이미 북경으로 보내졌으니, 황상의 유지를 청하여 처리해 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건대 이하응은 외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권력을 다 투면서 내부의 분쟁을 일으키고 궁궐에 해독을 끼쳤으니, 실로 재앙의 수괴이자 으뜸가는 죄범 입니다. 그 사람됨은 간교한 효걸(梟傑)로 능히 무리를 모아 좋지 못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지 만, 다만 조선 국왕과 부자지간에 있어 진실로 죽일 수도 없고 감금할 수도 없는 데다가, 만약 귀국시키면 후환이 더욱 커질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응당 원조(元朝) 지원(至元) 연간에 고려의 충선왕(忠宣王)과 충혜왕(忠惠王) 부자(父子)가 상쟁하자, 충혜왕을 게양(揭陽)에 유배시켰던 고사(故事)를 모방하여, 방법을 마련하여 대원군을 구금・안치시키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하며, 혹은 몰래 소식을 통하거나 그 무리를 선동하는 것도 막아 죽은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탁월한 해결 방법 같아, 적절히 시행해 주실 것을 비밀리에 총리아문에 요청합니다. 조선의 사후 처리 문제는 실마리가 아주 복잡하고 관계가 중요한 것이므로, 제가 천진에 도착한 다음 마건충 도대가 조영하 등과 함께 도착하기를 기다려 최선을 다해 상의하고 헤아려 하나하나 지시를 청하면서 적절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시기를 정하여 북양통상대신의 직무를 접수하는 것은 다시 상세하게 상주하는 것 외에 삼가 먼저 그 대강의 내용을 알려 황상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가 편안하시길 빕니다.
별지: 「마건충의 보고 절략. 7월 10일 한성에 도착하여 이조연과 나눈 필담 보록」: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7개 조 요구를 제출하였습니다.
1) 「마건충의 보고 절략. 7월 10일 한성에 도착하여 이조연(李祖淵)과 나눈 필담 보록(馬道建忠鈔呈節畧. 補錄初十日捕抵王京, 與李祖淵筆談)」
마건충: “하나부사 공사를 이리로 불러 지금까지의 사건 경과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이조연: “하나부사는 여기 도착한 다음 곧장 국왕의 알현[引見]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7월 초7일에 알현이 있었는데, 그는 일곱 가지를 요구하는 상주문[摺子]을 올렸습니다. 국왕이 영의정 홍순목(洪純穆)을 전권대신으로 정한 다음 그는 3일 이내에 회답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7월 초8일 홍순목은 산릉(山陵)을 점검하러 갔고, 그때 이를 문서로 통지하였습니다. 하나부사는 이날 크게 분노하여, 소・말 200필, 인부 300명을 요구하면서 새벽에 귀국하러 출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조연이 밤에 가서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그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으며, 정부의 여러 인사에게 서신을 보내 다시 상주문을 한 통 올리면서 공사관을 불태우고 공사를 내쫓은 일 이야기하고, 즉각 전권사신으로서 임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수백 년 이어진 우방의 우의가 하루아침에 흩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더니, 새벽에 출발해 버렸습니다. 오늘 정오 이조연과 청수관(請修官) 김홍집이 가서 곤도(近籐)를 만나 이야기해 달라 요청하고 이번의 사변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곤도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공사관을 불태우고 공사를 내쫓은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국공법이 있는데, 귀국은 내부의 문제를 구실로 삼아 신속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 및 육・해군 장령 들이 분노하여 떠난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국교 단절이며, 국교가 단절되면 바로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전권대신을 인천 지역에 파견하여 공사와 적절한 논의를 하고, 이 일곱 가지 그리고 사신을 파견하여 사과하는 일까지 모두 여덟 가지를 허락한다면 과거의 국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건충: “하나부사 공사는 그럼 며칠 있으면 귀국한다고 합니까?”
이조연: “오늘 곤도에게 물었더니, 그는 인천에 하루 이틀밖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별지: 「7월 14일 오후 호조상서(戶曹尚書) 김병시(金炳始)가 국왕의 지시로 숙소에 찾아와 마건충과 일본 문제에 대해 나눈 필담」: 일본 공사가 제시한 7개 조 요구에 대한 마건충의 평론.
2) 「7월 14일 오후 호조상서 김병시가 국왕의 지시로 숙소에 찾아와 마건충과 일본 문제에 대해 나눈 필담(十四日午後, 戶曹尚書金炳始, 以國王命來館筆談日本事宜)」
마건충: “일본 공사가 내건 7개 조는 그 가운데 허락해도 좋을 것,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변통해야 하는 것이 섞여 있어 각기 나누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허락해야 하지만,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난당은 일본인만 해쳤을 뿐 아니라 조선의 왕비, 대신도 마찬가지로 살해하였으므로, 만약 엄격히 조사・처벌하지 않는다면 장차 국법을 무어라 하겠습니까? 제2조는 허락할 수 있으며, 제3조는 허락할 수 있지만 위로금 5만원(5萬圓)을 13명의 가족에게 나누어주니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는 응당 힘써 다투어야 할 것으로, 만약 부득이하다면 제3조의 위로금 속에 포함하고 약간 증액해도 좋습니다. 이점은 전에 배 위에서 다케조에 신이치로와의 필담에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5조의 간행이정 확장은 큰 장애는 없으나, 다만 반드시 조선 국민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터이니, 응당 수년 이후로 제한하여 다시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함흥과 대구의 개시(開市)는 육지통상으로 결코 일본인에게 실마리를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양화진(楊花津)은 비록 한강(漢江)의 부두이지만, 한성에 접근해 있어, 만약 통상(通商)을 허락한다면 유폐(流弊)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6조의 공사, 영사의 내지 유력은 원래 공법[에서 허용하는 바]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내란이 이제 가까스로 진압되었으니, 앞으로 공사 등이 내지로 유력한다면 반드시 먼저 지방관에게 통보한 다음이어야 합니다. 제7조는 한성 내에 대대(大隊)를 주둔한다는 것으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공사 등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면 장병을 수반하여 공사관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해 줄 수도 있지만, 조약 조항 안에 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사신을 보내 일본 정부에 위문하는 일 역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응당 하나부사에게 일본 정부 역시 국서를 보내고, 그가 조선 국왕에게 올려 왕비와 상신(相臣)의 서거를 위문하도록 다짐받아야 합니다. 이래야만 피차 서로 위문이 되고, 국체(國體)에도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은 아직 주일 공사를 파견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인원을 파견하여 위문하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이 몇 가지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인정과 사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용어 사용에 있어 응당 단순 명쾌하게 나가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입니다. 허용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허용하고,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믿을 만한 배경이 있어 깊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은근하게 보여준다면, 일본은 밖으로는 공의(公議)에 굴복하고, 안으로는 중국을 겁내어 진실로 시종일관 결렬하겠다는 자세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별지: 「7월 14일 저녁 의사부관(議事副官)으로 파견된 김홍집이 인천 숙소로 찾아와 각종 문제에 대해 묻고 마건충과 나눈 필담」: 일본에 배상하는 군사 비용 및 양화진(楊花津)개항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3) 「7월 14일 저녁 의사부관(議事副官)으로 파견된 김홍집이 인천 숙소로 찾아와 각종 문제에 대해 묻고 마건충과 나눈 필담(十四日晚間, 金宏集以奉派議事副官, 前往仁川來館, 面詢各款筆談)」
김홍집: “그동안 지시한 바는 모두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간혹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 지도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로금 5만 원에 군사 비용을 첨가한다는데 응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건충: “일본 군함은 원래 경상비가 있고, 육군도 역시 정해진 군비가 있어 조선에 파견된 것은 조금 이동 비용을 추가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위로금과 함께 포함한다 해도 모두 1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김홍집: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한에 맞추어 나누어서 공식 상환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마건충: “만약 조선의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면, 응당 한꺼번에 넘겨주어 앞으로 이자 문제로 피해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럴 여유가 없다면, 몇 차례 나누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부사 역시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라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김홍집: “양화진의 개부(開埠)는 허가해도 되겠습니까?”
마건충: “만약 큰 폐해가 없다면 허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이 이미 개항장이 되었는데, 양화진은 인천(仁川)으로 출입하는 화물을 판매하는 곳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는 인천 외에 따로 항구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양화진 역시 수로 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개항한 항구와 같은 사례이니, 대구나 함흥 등지가 다시 육로통상의 유폐를 늘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협상할 때 모든 것을 함께 거부하였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양화진의 개방을 허가하되 군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꺼내 저곳으로 옮기는 격이니, 반드시 나쁜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윽고 마건충은 배 위에서 다케조에 신이치로와 나눈 필담을 김홍집에게 보여주었다.
별지: 「7월 17일 김홍집이 인천에서 마건충에게 보낸 서신」: 일본 공사가 7개 조 요구를 제시하면서 시종일관 협박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4) 「7월 17일 김홍집이 인천에서 마건충에게 보낸 서신(七月十七日金宏集仁川來函)」
마건충 대인께.
삼가 귀하께서 최근 편안하시길 빕니다. 저는 7월 15일 인천에 도착하여 밤에 하나부사 공사의 배로 찾아가 7개 조 요구를 두고 협상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고, 새벽 무렵 화도(花島)로 돌아왔습니다. 7월 16일 밤 다시 하루 내내 그와 협의를 계속하였는데, 그는 시종일관 위협하면서 제멋대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계속 다음 날 오후 도장을 찍자고 재촉하였습니다. 일이 이런 처지에 몰려 귀하의 분명한 가르침을 크게 등지게 되니, 오로지 귀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 기회를 틈타 그를 책망하거나 제재하지 못하는 점이 정말 한스럽습니다. 하물며 배상금[賠款]이 너무 지나쳐 왕명을 욕되게 한 죄를 뒤집어쓰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앞뒤로 나눈 담화는 원고가 없어 여덟 가지 조항을 정리한 판본은 그가 배로 가지고 돌아가 정서(淨書)하겠다고 하여 베껴 올리지 못하고, 따로 대강의 내용만 옮긴 문서 1장을 올리니, 살펴봐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바빠서 이만 줄입니다.
16일 해각(亥刻, 밤 9~11시)
별지: 「7월 17일 김홍집이 인천에서 마건충에게 보낸 서신에 첨부한 일본 공사와의 담판 대략」: 조선은 일본 군사 비용을 배상하고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 공사관의 군대 주둔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 「7월 17일 김홍집이 인천에서 마건충에게 보낸 서신에 첨부한 일본 공사와의 담판 대략(七月十七日金宏集仁川來函)」
제1조의 15일을 20일로 바꾸었습니다.주 002[따로 붙인 주(另注)에서는 “일본이 관원을 파견하여 함께 조사・처벌하며 만약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하면 응당 일본이 처리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제가 이 일은 나라의 체면을 크게 손상한다고 보아 누차 다투며 거절하였으나, 그는 시종일관 오만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본문대로 허락하였습니다. 제4조의 공사관의 훼손 물품과 군사 비용에 대해 처음에는 말이 많지 않았으나, 오늘 저녁에 이르러서는 갑작스레 50만 원을 5년 안에 청산[淸兌]한다고 써넣었습니다. 따라서 온갖 설득으로 줄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교활함은 도저히 도리로 설득이 되지 않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였지만, 배상(賠償)이란 두 글자는 전보(填補)라는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제5조는 간행이정을 50리로 하고 2년 후 100리로 늘린다는 것과 양화진 시장 개방은 결국 부득이하게 허용하였으나, 함흥과 대구에 대해서는 결의를 다져 마침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6조는 허락하였고, 제7조는 공사관에 병력 약간을 두는 것으로 바꾸었고, 경비원의 숫자는 상황을 봐서 다소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따로 붙인 주(另注)에서는 “조선의 병민(兵民)이 법률을 지킨 지 1년 이후, 더 이상 경계할 일이 없으면 철거해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제8조는 조선의 사신 파견 이후 일본 역시 국서를 가지고 조선을 위문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별지: 「7월 18일 밤 8시 김홍집이 인천에서 돌아와 남별궁(南別宮) 숙소를 방문하여 나눈 필담」: 일본은 광산을 엿보고 있으므로 조선은 응당 일찌감치 일본인의 희망을 꺾고 부국(富國)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6) 「7월 18일 밤 8시 김홍집이 인천에서 돌아와 남별궁 숙소를 방문하여 나눈 필담 (十八日晚八㸃鐘, 金宏集歸自仁川, 來謁南别宫筆談)」
마건충: “제1조에 대해 하나부사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말하였습니까?”
김홍집: “그 따로 붙인 주[另注]에서 처음에는 ‘응당 일본국이 역(役)을 파견하여[差役] 스스로 처리[自處辦]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역(役)을 파견하여 스스로 처리한다.’는 문구는 또한 조선 사람의 눈에도 거슬리니, 차라리 ‘판리(辦理)’처럼 두리뭉실한 용어만 못하다고 지적하였고, 이 때문에 그 문구를 고쳤습니다.”
마건충: “그가 어떻게 ‘판리(辦理)’하고, 누구를 징벌하며, 몇 사람 정도를 징벌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까?”
김홍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마건충: “군사 비용으로 5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결산(結算)하였는지, 귀하께서는 다케조에의 발언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홍집: “저는 대관(大官, 즉 전권대신 이유원)의 뒤에 있었으므로, 감히 [대화에 끼어들어] 말을 끊을 수는 없었지만, 50만 원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국고가 공허하여 처리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일본도 그 점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광산을 개발하면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에 맞추어 청산하지 못하면 일본이 스스로 채광할 것이고, 그 액수를 채운 다음 돌려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으로, 다케조에의 발언은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번 일로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으며, 모든 것이 오로지 아시아의 대국(大局)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쪽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귀국의 의도는 감동적이지만, 지금 배상 문제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인의[仁]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마무리는 이익 추구[利]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액수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광산 기술자나 기계는 모두 일본으로부터 빌려야 하며, 또한 나중에 전선(電線)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도 일본이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함흥과 대구를 개방한다는 것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미리 약속하라고 조건을 내걸면서, 그렇게 하면 10만 원의 액수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협한다면 차라리 감액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답하였더니, 결국 다시 50만 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또한 제가 러시아의 흑해 전투 및 중국의 운남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그 역시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선 정부가 백성을 제대로 깨우쳐주지 못해 이러한 변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번의 것은 (사실상) 벌금입니다.’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너무 무례하였으므로, 정말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마건충: “일본인이 조선의 광산을 넘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귀하께서 중국에 이르러 이홍장 중당을 직접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가 이 일을 주재하여 일본인의 희망을 끊어주기를 기원하고, 부국(富國)의 기초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김홍집: “일본인이 조선은 재물이 있지만 쓸 줄을 모른다고 말하였으니, 거기서도 그들이 엿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실제 종전에 대인께 광산 기술자를 초빙하여 채광하는 일을 주지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산 채굴이 시작되면 우리 스스로 그 액수를 상환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이 비록 빈궁하지만, 매년 예산을 절약한다면 아마 10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매년 10만 원을 잃더라도 일본인에게 맡겨 광산을 채굴하게 놔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으니, 이홍장 중당을 만났을 때 어찌 이 일을 간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별지: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조약 6개 조」: 조선은 내란의 흉수를 징벌하고, 사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군사 비용을 배상(賠償[塡補])하며, 일본 공사관 군대 주둔을 허용하고, 관원을 파견하여 국서를 지참하게 사죄한다.
7)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제물포]조약 6개 조(日朝議定條約六款)」주 003
일본력 7월 23일, 조선력 6월 초9일의 사변에서 조선 흉도가 일본 공사관을 침입하여 직사(職事) 인원 다수가 피해를 입었고, 조선국에 초빙한 일본 육군 교사 역시 참해를 당하였다. 일본국은 화호(和好)를 되살리기 위해 적절하게 논의하여 처리하여, 조선국이 다음의 6개 조 및 따로 체결한 속약 2개 조를 실행하기로 약속하여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후 처리를 하려는 뜻을 드러낸다. 이에 양국의 전권대신이 이름을 적고 직인을 찍어 믿음의 증거를 밝힌다.
제1조. 오늘부터 20일 이내에 조선국은 흉도를 포획하고 그 우두머리를 엄히 징벌하여 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 일본국은 관원을 파견하여 함께 조사・처리하며 만약 기한 내에 포획할 수 없으면, 응당 일본국이 처리한다.
제2조. 피해당한 일본 관서(官胥)는 조선국이 예우를 우대하여 매장함으로써 그 장례를 후하게 치를 것.
제3조. 조선국은 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당한 일본 관서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체휼(體恤)할 것.
제4조. 흉도의 폭거로 인해 일본국이 받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육・해군의 군사 비용을 포함하여, 50만 원을 조선국이 전보(塡補)할 것. 매년 10만 원을 지급하여, 5년에 청산[淸完]할 것.
제5조.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병사를 두어 경비할 것. 병영의 설치와 수선은 조선국이 담당하며, 만약 조선국 병민(兵民)이 법률을 지킨 지 1년 이후, 더 이상 경계할 일이 없으면 철거해도 무방하다.
제6조. 조선국은 고위 관료를 특별히 파견하여 국서를 갖추어 일본국에 사죄할 것.
대일본국 메이지(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 개국 419년 7월
일본국 판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 조선국 전권부관 김홍집
별지: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속약 2개 조」: 각 항구의 간행이정을 확대하고 일본 공사 등의 내지 유력을 허용한다.
8)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속약 2개 조(日朝議定續約二款)」
조선국과 일본국은 앞으로 더욱 우호를 표현하고 무역을 편하게 하기 위해 여기 다음과 같은 2개 조의 [조일수호조규] 속약을 정정(訂定)한다.
제1조. 원산, 부산, 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里程)은 앞으로 사방 50리[朝鮮里法]로 확장한다. 2년 후[조약(條約)이 비준된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한 해가 지나면 1년으로 한다], 다시 각 100리로 확장한다.[지금부터 1년 이후 양화진(楊花鎮)을 개항할 것]
제2조. 일본국 공사, 영사 및 그 수행원과 권속은 조선 내지의 각처를 유력할 수 있게 한다. 유력할 지방을 지정하여 예조(禮曹)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며, 지방관은 이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 호송한다. 위의 양국 전권대신은 각기 유지에 따라 조약을 체결하고 직인을 찍고, 이후 비준을 요청하는데, 2개월 이내에 일본 메이지 15년 9월 일본 도쿄에서 교환한다.
별지: 「정여창 제독과 마건충 도대의 보고」: 조선 내란 발생의 경과, 이하응 획치와 폭동 진압의 경과를 알리면서, 아울러 반란 진압에 공을 세운 인원을 상주하여 장려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9) 「정여창 제독과 마건충 도대의 보고(丁提督汝昌·馬道建忠來禀)」
삼가 보고합니다.
조선의 한성에 도착한 다음, 일본과 조선의 교섭 문제를 처리하고, 이하응을 유인・획치한 상황은 이미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정여창 제독은 7월 13일 술각(戍刻, 저녁 7~9시) 수병 수십 명을 이끌고 이하응을 호송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날 밤 몹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려 연도에 진흙탕이 가득하여 멈춰 쉴 수 없었으므로, 군사 등은 비를 무릅쓰고 굶주림을 참으로 170리를 가서, 다음 날 정오 마산포(馬山浦)에 도착하고, 이하응을 등영주(登瀛洲) 군함에 올려보내 안치하였습니다. 그 무렵 인천 항구에 정박한 일본 군함 역시 차츰 닻을 움직여 모여들었으므로, 때문에 해구에 머물러 군함들을 배치하면서 위세를 확장하여 견제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대 마건충은 7월 14일 조선 국왕에 요청하여 조선 정부에서 옛 화호(和好)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뜻을 서신으로 하나부사 공사에게 알리고, 뒤이어 전권대신 이유원, 부관 김홍집이 인천으로 달려가 협상하게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한성 동부의 난당을 수색・체포하게 하였습니다. 대체로 한성에서 병적(兵籍)에 예속된 사람이 1만 명에 가까웠는데, 절반은 왕심(枉尋), 이태(利泰) 두 리(里)에 친족끼리 모여 거주하면서 대대로 병사로 충원되었고, 관리에게 오만하고 백성에게 사납게 대하는 것이 오랫동안 쌓인 습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조선 국왕이 9세에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하응이 태공(太公)으로 십여 년 섭정하는 동안 신하와 백성들의 원망이 교차하였습니다. 뒤이어 국왕이 성년이 되고 왕비 민씨 역시 누세에 걸쳐 공을 세운 공신의 후예로, 그 부형(父兄)이 국왕을 보좌하여 대권을 회수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조정의 신하들이 이하응의 수년 동안의 못된 행적을 들어 번갈아 탄핵 상주를 올리자 마침내 그는 실권하고 아무 할 일 없이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왕비의 부형은 모두 불에 타 죽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이하응의 소행이라고 일컫습니다. 그가 [국왕의 생부라] 죽지 않는 자리에 처 해 있음을 보고 국왕 역시 잠시 은인자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도 왕비의 종형(從兄)에게 실권을 주어 정치를 보좌하게 하였는데, 이하응은 여전히 민심을 끌어모으는 방법을 써서 은연중에 왕심리(枉尋里), 이태리(利泰里)의 군사들과 결탁하여 자기편으로 삼았습니다. 작년 이하응의 차자(次子) 이재선(李載先)이 훈척(勳戚)의 몇몇 청년들과 함께 찬시(篡弑)를 음모하였다가, 거사 전에 발각되어 옥중에 갇혀 죽었습니다. 이에 쌓인 원한이 더욱 커지고 유독(流毒)이 더욱 확대되어 마침내 올해 6월의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이하응은 구금되었지만, 그 장자 이재면(李載冕)은 새로 훈련대장(訓練大將)이 되어 군사권을 장악하였으므로 난당이 조사・체포의 소식을 듣게 되면 혹시라도 그를 떠받들고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15일 저녁 먼저 이재면을 남별궁으로 유인하여 구금하고, 수병 수 십명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이날 밤 오장경 제독이 이끄는 경군(慶軍)의 회판영무처(會辦營務處)를 맡고 있으며 중서(中書) 직함을 지닌 원세개(袁世凱)를 숙소로 불러 일 처리를 돕게 하였습니다. 김윤식 또한 국왕이 오장경 제독과 마건충 도대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와서 신속하게 장병을 파견하여 왕심리・이태리에 보내 난당을 토벌함으로써 조정의 권위를 되찾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 표정과 말이 아주 절박하였습니다. 이에 경군 후영(後營)의 부장(副將) 장광전(張光前)이 전 부대를 이끌고 소동면(小東門)을 나서 경군 좌영(左營) 총병(總兵) 오조유(吳兆有) 및 경군 정영(正營) 부장 하승오(何乘鰲)와 함께 왕심리 난당의 체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은 양쪽에 산을 의존하고 있고 가운데 거리가 퍼져 있는데 기와집이 비늘처럼 촘촘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총병 오조유가 부대를 이끌어 양쪽 머리 부분을 장악하고, 부장 장광전은 부대를 이끌고 그 소굴로 곧바로 쳐들어갔는데, 때마침 하늘색이 점차 밝아지는 무렵이라, 난당의 무리는 갑작스레 우리 부대가 포위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절반은 총기를 들고 달려가 언덕에 오르고, 절반은 거리에 나와 죽자 살자 저항하였습니다. 마을 중간은 거민이 모여 사는 곳이라 쉽사리 포화(炮火)를 쓸 수는 없어, 소총으로 두 시간가량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장광전 부장은 130여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고, 하승오 부장이 친병(親兵)으로 이를 도와 역시 약 20여 명을 포획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집 뒤로 도주하였는데, 우리 군대의 부상자는 2명이었습니다. 이들을 포획할 때 난당의 기세와 힘이 위축되었으나, 사로잡힐 때마다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내장이 밖으로 노출되는 등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이태리 쪽은 오장경 제독이 직접 출정하여 포획에 나섰는데, 부대의 주둔지와 가까워 이미 소문을 듣고 멀리 달아나 단지 20여 명을 사로잡았을 뿐입니다. 이 전투에서 생포한 사람은 모두 170여 명이었습니다. 도대 마건충은 오장경의 군영에 이르러 공동으로 심문하고, 그 우두머리 및 죄상이 비교적 분명한 사람 10명을 처형하고,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석방하였습니다. 생각건대, 6월 초9일의 폭동은 그 가운데 위협에 굴복하여 따른 사람이 없지 않았으므로, 만약 포획된 사람을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해 버린다면, 이 무리는 그 죄를 전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반드시 모여서 위험한 행동에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 우두머리만 죽이면, 위협에 굴복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법으로 사형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장차 안심하고 해산해버릴 것이니, 불필요한 반항을 막을 수 있어 역시 반란군 측의 의지를 잠재적으로 쇠약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당은 그 수가 수천이 되므로, 단지 이 10명만 살육하면 그래도 경계하도록 만들기에 부족하다는 염려가 비록 있기는 하지만, 우리 중국 부대의 위엄이 벼락처럼 큰 두려움을 주었으므로 난당의 무리가 놀라 달아나고 소굴이 이미 모두 파괴되어 다시 모일 방법이 없으며, 앞으로 사방에 흩어져 버티더라도 수시로 계속 체포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면은 자기 위치에 불안을 느껴 즉각 이날로 군사권을 내놓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동안 장수성 총독이 보낸 서신과 총리아문의 서신 원고를 받아보았는데, 저희가 마련한 전후의 핵심 방략과 현재의 처리 상황이 마디마디가 모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여창 제독 등과 조선에 막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또한 이하응을 생포하는 것이 응당 급선무였으므로, 정여창 제독이 천진으로 돌아갔을 때, 마건충은 일본과의 문제를 조정한다는 논의를 빌어 이하응과 서로 깊이 연락하여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장경 제독이 이끄는 육군이 도착하자, 마건충은 먼저 소부대 200명을 이끌고 직접 한성으로 향하였으며, 이하응은 제가 성내의 남별궁에 머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여기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제가 종전에 여기 머문 적이 있어 지금 갑자기 성외에 오래 머문다면 그가 반드시 이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미리 방비하게 되면 일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마침내 태연하게 들어가 머물렀던 것입니다. 또한 거짓으로 친근함을 보여주어 그가 과연 깊이 믿고 의지하게 해놓았다가 마침내 획치한 다음에, 난당을 조사・체포하였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조선의 종사가 위태로워졌다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또한 일본의 간교한 음모 역시 은연중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러러 황상(皇上)의 성령(聲靈)에 의지하고, 이홍장 중당의 위망과 장수성 총독의 적절한 시기 판단과 결정에 힘입어 이러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사소한 공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육군은 응당 오장경 제독이 명단을 나열하여 장려를 주청할 것입니다. 그 외 해군[水師]의 경우 정여창 제독이 전에 위원 함을 타고 천진에 돌아가 추가 부대의 출동을 요청한 다음, 인천 항구에는 초용(超勇)과 양위(楊威) 두 척의 쾌선(快船)만 남게 되었으나 일본 군함은 여전히 7척이나 있었는데, 해당 함장 등은 모두 상황에 맞추어 차분하게 응대에 응함으로써 일본군이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부대가 상륙한 다음에도 이하응을 호송하여 원흉이 도피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이재면을 구금하고 난당이 그를 추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함이 남양(南陽)으로 닻을 옮긴 다음, 각 함은 또한 은연중 견제의 자세를 보여 일본군이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도대 마건충은 오장경 제독과 함께 난당(亂黨)을 체포・토벌하여 일본인이 시종 간섭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육군은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났고, 해군은 그 뒤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 공로는 또한 육군에 못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뛰어난 공 세운 인원을 골라 추천 상주(上奏)를 함으로써 장려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이미 장수성 총독에게 보고하여 재가받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난당을 체포・처벌하고 그 소굴을 파괴한 모든 사정에 대해 응당 사실을 갖추어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를 갖추어 삼가 이홍장 중당의 편안함을 빌면서 살펴봐주시길 엎드려 빕니다. 제독 정여창, 도대 마건충이 삼가 보고합니다.
7월 18일 발송, 21일 도착.
첨부: 필담 및 각 문서 원고 1책. 7월 16일 발송, 21일 도착.
별지: 「마건충 도대의 보고」: 김홍집과 조선 전권 이유원이 일본 공사와 약정을 한 경과 및 조선 정부에서 관원을 천진에 파견하여 사후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는 보고.
10) 「마건충 도대의 보고(馬道建忠來禀)」
저는 이전 7월 14일에 보고서를 올려 조선과 일본의 교섭 문제를 자세하게 아뢴 적이 있는데, 이미 살펴보셨을 줄 압니다. 7월 13일 이하응을 획치한 다음, 곧장 조선 국왕에게 요청하여 옛 화호(和好)를 다시 되살리겠다는 뜻을 조선 정부가 서신으로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국왕은 이윽고 14일에 전권대관 이유원, 부관 김홍집을 확정하고 인천에 보내 협상하게 하려 하였으며, 그보다 앞서 이날 정오 호조상서 김병시를 제 숙소로 보내 여러 조항을 가지고 와서 지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허락할 수 있는 것과 허락해서는 안 될 것, 변통해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제4조의 군사 비용 배상은 응당 힘써 다투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바가 있다는 뜻을 은근히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왕성한 기세를 꺾어야만 모든 문제에 대해 제대로 협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홍집이 제 숙소로 와서 필담을 나누었는데, 이때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김홍집 등이 인천으로 향하였고, 17일 김홍집이 서신을 보내왔는데, “하나부사 공사가 다방면으로 위협하여 마건충 도대가 인천에 없어 지도받지 못하고 억지로 협의를 마친 것이 정말 한스럽고,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대략 소개하는 문서도 있었는데, 각각의 사항은 그래도 저와 상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다만 ‘배상’은 ‘전보’로 바꾸었으나 마침내 50만 원의 액수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번에 조선과 일본이 충돌하고 일본이 육・해군을 동원・파견하여 굴욕스러운 강화 조약[城下之盟]을 맺고자 하였기에, 처음에 조선의 신민(臣民)은 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총리아문에서 염려한 것처럼, 이미 내란이 일어난 데다가 외적(外敵)이 또한 들이닥쳐,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일본인의 기세에 눌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미국 군함까지 여기에 이르러 또한 말하길, 각국이 옆에서 논의하는데 일본이 조선을 협박하는 것이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님을 모두 알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출병은 명분이 있어 반드시 토지의 할양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부사 공사가 배를 몰아 한강(漢江)에 이르렀을 때 이미 중국 군함이 먼저 정박해 있어 그 기세를 빼앗았으니, 비록 정여창 제독이 추가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위원함을 타고 천진으로 돌아가 있어 나머지 항구에 정박한 것은 겨우 초용과 양위 두 척뿐이었지만, 저는 이 군함의 장령에게 차분함을 유지하고, 하나부사를 접대할 때 다시 중국에서 며칠 안에 육・해군의 대규모 병력이 도착한다고 알릴 것을 부탁하여, 겉으로는 난당의 진압을 내세우나 안으로는 번봉(藩封)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이에 하나부사 공사는 좀 더 기가 꺾이고 평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8월 초3일 일본의 다케조에 신이치로가 제 배로 와서 필담을 나누었는데, 마침내 “도서의 분할을 요구하여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는데, 일본 정부에는 결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였고, 군사 비용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와 더불어 변론을 거듭하여 다케조에 역시 감히 자기주장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부사가 한성에 이르러 제시한 7개 조 요구 역시 결국은 토지(분할)을 언급하지 않았고, 군사 비용 역시 얼마라고 갑자기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니, 만약 그때 신속하게 합의를 보았다면 7개 조 가운데 협상할 부분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부사가 요구한) 기한이 되어서도 (조선 정부의) 답장이 없어 거듭 결렬하게 되자 하나부사는 더 큰 요구를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성에 한 번 갔다가, 그다음 날 다시 인천으로 달려가 대의(大義)를 깨우쳐 주면서, 아울러 “중국 정부는 조선을 보호하여 한 치의 땅도 잃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알려, 그의 간교한 계획을 미리 저지하였습니다. 8월 14일에 이르러 김홍집이 인천에 와서 협의하였는데, 이날은 저와 오장경 제독이 난당[즉 대원군]의 체포를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은근한 지시만 하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8월 15일 대원군의 획치가 완료된 이후 곧장 인천으로 달려가 함께 주지하고자 하였으나, 계속 생각해 보니 일본인의 이번 요구 조항은 반드시 무리한 것이 많겠지만 만약 중국이 나서서 뚜렷하게 주지한다면 하나부사는 혹시 종전처럼 완강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때 은인자중하게 되면 국위(國威)를 크게 훼손하게 되지만, 만약 결렬을 선택한다면 즉각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 결국 여전히 한성에 조용히 머무르면서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옆에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국왕도 바야흐로 내란이 가까스로 평정되었기에 외환을 깊이 두려워하여 다시 김홍집 등을 기용하면서 이 뜻을 깊이 되새기게 하였고, 또한 일본의 압박과 위협도 있어 결국 경솔하게 조약을 체결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조선과 일본의 이번 충돌은 군사적 마찰로 나가지도 않았고, 또한 영토 분할도 피할 수 있었고, 게다가 육로통상의 실마리도 아직 열어주지 않았으며, 단지 이 50만 원이라는 군사 비용만 지불하고 또한 ‘배상’이란 용어를 ‘전보’로 바꾸었으니, 일본인이 구실을 빌어 위협하였던 처음의 의도와 비교하면 이미 무거움을 피하여 가벼운 것을 고른 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조선은 평소 몹시 빈척(貧瘠)한 데다가, 다시 이러한 무거운 부담을 늘리게 되니 스스로 돌아보건대 몹시 부끄럽습니다. 현재 김홍집 등은 이미 인천에서 돌아왔고 교섭사무의 처리도 완료되었는데, 조선 국왕은 국세의 쇠락에 비추어 힘써 떨치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조영하, 김홍집, 이조연 등을 파견하여 제가 함께 중국에 돌아가 이중당 대인을 만나 직접 그 운영 계획을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7월 20일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지방을 통제하거나 계속 난당을 체포하는 일은 오장경 제독이 여기 남아 있으니 능히 상황을 보아가며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합니다. 이번에 조선은 방금 큰 난리를 겪어 거의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 모든 사후 처리 문제는 이중당 대인께서 친히 결정해 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조영하 등 역시 그 국왕께서 “이홍장 중당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절대 돌아오지 마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하니, 그 태도가 정말 간절합니다. 만약 제가 중국에 도착한 다음에도 중당 대인께서 아직 북쪽으로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즉각 조영하 등을 이끌고 안휘성으로 가서 만나 뵙기를 청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알립니다. 지금까지의 조선과 일본의 교섭 문제가 마무리되어 마건층이 즉각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사정에 대해 삼가 보고서를 올려 알립니다. 이에 보고서를 올려 삼가 대인의 편안함을 빌면서, 살펴봐 주시길 간청합니다. 도대 마건충이 삼가 보고합니다.
7월 18일 발송, 21일 도착.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