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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이하응(李昰應)을 보정부(保定府)에 안치해야 후환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과 조선과 사후 조치 협상을 마무리한 뒤 직접 보고할 것이라는 서신과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 등 관련 첨부 문서

1) 이하응은 황상의 유지를 주청하여 보정부(保定府)에 안치해야만, 비로소 역모를 해소하고 후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조선의 사후 조치는 협상이 대략 실마리가 잡히면, 다시 조영하가 북경에 가서 직접 위로 올리게 할 것입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4일 (음)(光緒八年八月初四日) , 1882년 9월 15일 (光緒八年八月初四日)
  • 문서번호
    4-3-20(550, 888a-897b)
8월 초4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7월 29일에 28일 직자 692호 공함(公函)을 받아 모두 읽었습니다. 25일 도대 마건충이 조선의 대관 조영하, 김홍집 등과 함께 천진에 도착하였고, 이홍장은 장수성 서리 총독과 함께 26일 조영하 등을 불러 만났습니다. 조영하 등은 직접 조선 국왕의 자문 2건을 올렸는데, 하나는 군대를 동원하여 보호・지원해 준 것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대원군 이하응을 석방해 귀국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과 재삼 필담을 통해 따져 물었습니다. 조영하는 처음에는 “이번에 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것은 국왕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저희 국왕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면 당연히 석방해서 귀국하는 것이 옳지만, 만약 공론으로 따진다면 그런 감정을 돌아볼 여지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영하는 강목왕태비(康穆王太妃)의 조카로 사람됨이 그래도 올곧지만, 그들은 대원군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솔직한 말은 하지 못하고 단지 둘러대서 애매모호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오장경 제독의 25일자 서신에 의하면 김윤식(金允植)이 “대원군 부인[太公夫人], 즉 국왕의 생모와 국왕의 형[胞兄] 이재면(李載冕)이 밤낮으로 옆에 있어, 만약 국왕이 대원군을 위해 은혜를 간청한다면 감히 억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국가 대계로 보아서는 그래선 안 됩니다.”라고 비밀리에 알려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하응은 단연코 석방해서 돌려보낼 이유가 없어, 매일 상유에 따라 장수성과 만나 이하응에게 조선 변란의 연유와 눈에 띄는 난당에 대해 캐서 물었으나, 그는 줄곧 교활하게 버티면서 전혀 사실을 토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해관도 주복과 후선도(候選道) 원보령(袁保齡), 마건충 등에게 상세한 심문을 맡기고, 이들이 적절하게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면 검토하여 상주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 아마 그를 보정부(保定府)에 안치하고 생활물자를 우대하여 지급하되, 엄격하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아울러 황상의 공개적인 특별 조칙 반포를 간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홍장이 조선 국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선 백성이 영원히 그가 귀국하지 못함을 알게 해야만 가까스로 역모를 해소하고 후환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원군의 아들 이재면은 현재 이미 군사권을 내놓았고, 정여창 제독이나 마건충 도대가 모두 그 사람이 평범하고 겁이 많아 무능하니 조선 사람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하응이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되면 그 무리의 세력은 고립되어 아무 역할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과의 조약으로 군사 비용을 50만원을 전보하게 된 것은 정말로 보내주신 가르침처럼 조선이 갑작스레 외환을 겪다 보니 제대로 상세하고 명석하게 검토하여 완강하게 버티지 못한 일 때문입니다. 이홍장은 김홍집이 인천에 가서 일본 공사와 협상을 한 당사자였으므로, 직접 그를 힐책하였더니. 그는 머리를 수그리고 사죄하였으며, 조약을 후회하여 개정할 것인지 국왕의 의사를 물었더니, 또한 조약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고 하므로, 중국이 옆에서 대신 나서서 뒤집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마건충이 출발 직전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에게 보낸 서신은 그 의도가 아주 휼륭합니다만, 일본인은 이미 탐욕이 버릇되어 아마 정해진 조약에 대해서 다시 금액을 줄여서 양보할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오장경 제독은 뒤이은 서신에서, “하나부사가 데리고 온 병사 3백여 명은 한성에 들어와 잠시 주둔하고, 나머지는 인천에 머물러 주둔하는 병사는 400~500명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군함까지 모두 합하면 1,500명을 넘지 않습니다. 오장경 제독은 부하들에게 엄격하게 지시하여 진지하게 통제하면서, 일본 군대와 접촉하여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나는 김에 아울러 언급하는데, 조영하 등이 여기에서 조선국의 사후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를 충분히 상의하는데, 그 실마리가 아주 복잡하므로, 조금 대책이 마련된 다음을 기다려 다시 북경으로 가서 총리아문과 예부에 자문과 더불어 표주(表奏) 및 공물(貢物)을 삼가 올릴 것입니다. 삼가 조선 국왕의 자문, 26일 조영하 등과의 필담, 오장경 제독이 베껴 보낸 문서, 마건충 도대가 일본의 하나부사 공사에게 보낸 서신 원고 등을 올리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삼가 이 서신으로 비밀리에 알려드립니다. 편안하시길 빕니다.
별지: 「향도를 맡았던 조선 참판 김윤식의 비밀 연락」: 이재면(李載冕)이 파견한 호행관(護行官) 조우희(趙宇熙), 이건창(李建昌)은 대원군의 사당(死黨)이니 응당 그 파견 참가를 저지해야 합니다.
 
1) 「7월 24일, 향도(鄉導)를 맡았던 조선(朝鮮) 참판(參判) 김윤식의 비밀 연락(七月二十四日, 鄉導朝鮮金参判允植訊)」주 001
각주 001)
이것은 김윤식이 보낸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아마 원세개를 통해 오장경 제독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말미에 나오는 제(弟)는 아마 임오군란으로 귀국하는 도중 김윤식과 동행하여 사실상 ‘의형제’ 관계나 마찬가지로 친숙하게 된 원세개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이를테면 마지막 부분에서 “귀하 역시 중간에 조금 그 주장을 바꾸었다는 점을 저[김윤식]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고 한 발언은 그 점을 시사해 주지만,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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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내주신 글을 받았는데, 오장경 제독께서 이우석(李友石), 즉 이재면이 보내온 호행관(護行官)을 허락하신 것은 진실로 깊은 뜻이 있겠지만,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면이 보내려고 하는 호행관은 바로 승지(承旨) 조우희(趙宇熙), 교리(校理) 이건창(李建昌) 두 사람인데, 이들은 모두 재주가 뛰어나고 그 말은 남을 감동시키는 데 충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원군[太公]의 혈당(血黨)인 이재면이 이 두 사람을 천진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종적을 탐색하고, 북경으로 건너가 조정의 신하들과 교제를 맺고 곳곳에 원통함을 호소하여 기존 결정을 뒤엎으려는 것[翻案]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이 통하게 되면 비단 우리 무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게 될 뿐 아니라, 이번 거사에 참여한 여러 사람 역시 두려워 안심하지 못하니, 만약 다른 사람으로 바꿔 보낸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평소 말재주가 좋고 또한 북경 조정의 신하들과도 아는 사람이 많아 이재면이 특별히 파견해 보낸 것인데, 국왕께선 이를 거부하기 곤란하여 이재면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오장경 제독과 이야기할 때 [국왕께서] 다시 이것을 요청한 점도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오장경 제독은 이런 내막을 모르시기에 바로 호행을 허락하셨지만, 만약 이런 계책이 통한다면 앞서 세운 공로가 모두 폐기될 터이니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제 생각은 내일 다시 귀하에게 알리겠지만, 윤선이 이미 출발하였든 혹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든 그 시기를 늦추고 따로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저들의 길을 끊을 수 있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대원군 부인과 이재면이 밤낮으로 옆에 있어 만약 국왕에게 요구하면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국가 대계로 보아서는 그래선 안 됩니다. 또한 저희는 단지 순(舜)이 임금이 되었다는 것만을 알 뿐이지, 어찌 그 아버지인 고수(瞽瞍)까지 알아야 하겠습니까? 귀하 역시 중간에 조금 그 주장을 바꾸었다는 점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거사가 이루어졌다면 뒤집어엎을 수 없으니, 충분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별지: 「호행 위원이 획득한 대원군이 보낸 가서」: 출발하여 천진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2) 「국태공 가서 첨부(附國太公家書」.[此十八日探護所得])」[이것은 18일의 호행 위원이 획득한 것임]
여기서 내일 출발하면 이틀이면 천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며, 왕복하는 데에는 칠팔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 배에서는 모두 말한다. ‘지금 태공이 중국[天朝]에 입조(入朝)하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짧은 순간에 어렵게 써서 감추어두었는데, 인편을 기다려 보낼 계획이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차분히 있으라. 차분히 있으라.
별지: 「25일 오장경과 김윤식의 필담. 김윤식이 이를 기록하여 이재면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데, 모두 꾸민 말입니다」: 호행관과 가관(駕官)은 다시 파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3) 「25일 오장경과 김윤식의 필담. 김윤식이 이를 기록하여 이재면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데, 모두 꾸민 말입니다(二十五日與金參判筆談.[金允植錄此, 以示李載冕者, 皆設詞也])」
김윤식: “어제 호송관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들으니 불편하시다는데 무슨 까닭입니까?”
오장경: “호행관은 종복[僕從]의 별명입니까 아닙니까? 출항할 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다는 것입니다.”
김윤식: “[호행관은 종복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오장경: “나는 종복이라 생각하였고, 그래서 어제 허락하였습니다. 만약 관리라면 대원군이 지금 어찌 관리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전에 보낸 조영하, 김홍집 모두 관리입니다. 하필 분분히 따로 다른 관리를 보내, 사사로움을 보인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지금 출항할 배가 없고, 출항할 때 혹은 종복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별지: 「7월 21일 새벽 마건충이 남양의 임시 숙소에서 일본 공사 하나부사에게 보낸 서신」: 조선 백성의 의구심을 풀려면 응당 난당 우두머리의 체포・처벌과 군사 비용의 전보(塡補)를 관대하게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4) 「7월 21일 새벽 마건충이 남양의 임시 숙소에서 일본 공사 하나부사에게 보낸 서신(七月二十一日晨. [馬建忠在]南陽行館致日使花房函稿)
하나부사 공사께.
화도에서 이별한 다음 눈 깜빡할 사이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일로 바빠 서신 한 장을 올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에 직접 방문할 의사를 물으셨는데, 마침 오장경 제독을 만나러 가 있었고, 다시 답장할 기회도 놓쳐 마음속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조선 사신 김홍집이 인천에서 돌아와 조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전쟁의 위기를 평화로 바꾸었으므로, 앞으로 양국 백성은 함께 태평의 복을 누릴 것이니, 동방을 둘러보면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변란의 원인을 둘러보건대 그 시작은 조선 백성이 외국인을 혐오한 데서 비롯되었는데, 외국인을 혐오하게 된 이유는 대체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두 멋대로 우리에게 불리한 마음을 은연중에 베풀려 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와 화호를 누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비록 조약 체결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는 더욱 심해지고 의심은 더욱 쌓일 것이니 요구가 깊어지고 의심이 쌓이면 장차 다시 변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그 쌓인 적습을 바꾸고자 한다면 오로지 특별한 은혜로 유인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회가 있으니, 청컨대 이를 귀하에게 아뢰고자 합니다.
[첫째] 난군, 난민이 왕비를 핍박하여 시해하고 중신을 살해하였으며, 곧장 그 재앙은 일본의 공사관에 미쳤으니 그 죄는 진실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또한 이 무리가 대부분 왕심리・이태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어 마침내 7월 15일 우리 부대가 포위하여 수색・체포한 결과 10~20명을 총살하고, 백수십 명을 생포하였으며, 잔당은 모두 흩어지고 소굴이 텅 비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원과 함께 그 가운데 우두머리 및 6월 초9일 반란을 제창한 사람 10여 명을 즉각 처형하였으며, 다른 곳의 군민(軍民)을 모두 조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들 역시 대부분 소식을 듣고 놀라고 당황하여 분분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왕궁 내외를 숙위(宿衛)하는 사람도 없어 그 정부는 의심이 두려움을 낳아 또 다른 큰 변란을 양성할지도 몰라 부득이하게 고시를 내어 안무하기를 “우두머리들은 이미 처형되었고, 위협에 굴복하여 따른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모두 함께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한성의 인심은 비로소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만약 귀하가 한성에 들어가 이전에 처벌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다시 대량 수색을 펼친다면, 이들은 장차 반드시 “우리 정부는 이미 우리 허물을 탓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지금부터 일은 실로 일본이 강박한 것이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아마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군란의 재앙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이번에 공사관의 주둔 부대가 보위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손을 높이 들어 외친다면 호응할 사람이 수천 명일 것이니, 귀하가 이들을 모두 잡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설사 조선 정부라도 역시 어찌 이들을 모두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귀하를 위해서라도 조약 제1조의 반란 수괴를 체포・처벌한다는 문제에 대해 잠시 관대하게 면제해 주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조선 정부가 정한 조항에서는 체포・처벌을 허용하였는데, 저 일본은 그것을 면제해 준다고 하니 일본이 우리를 사랑함이 우리 정부보다 낫다고 보아 종래 일본을 원망하였던 것이 잘못이 아닌가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감정은 물에 씻은 듯이 풀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조선 백성의 마음을 바꾸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둘째] 군사 비용 등은 [배상이 아니라] ‘전보(填補)’로 바꾸었지만, 50만 원이란 액수로 결정하였는데 이 역시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건대 각국이 패전 이후 교섭에서 군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드물지만 싸우지 않고도 군사 비용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선의 신하 가운데 외교를 거절하려는 사람은 평소에 일본과 조선의 왕래는 본래 모두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지금 서로의 국교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조약을 협상하면서 군사 비용을 50만 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그 외면으로 보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더욱 구실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귀하를 위해서라면 제4조의 군사 비용의 액수를 적절하게 관대하게 면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일본에는 10~20만 원의 수입이 늘더라도 반드시 더욱 풍족해질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조선에는 10~20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면 조금이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고, 또한 종래 이 항목을 조약에 집어넣은 것은 단지 서로 경계로 삼자는 뜻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조약이 체결되었느니 즉각 관대하게 삭감해 준다면 귀국의 처음 뜻이 원래 여기에 있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반대파의 경우 이익 때문에 왕래한다는 주장을 고집하면서 외교의 거부를 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신하의 마음을 바꾸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두 번째의 기회입니다.
무릇 반란 수괴를 체포・처벌하는 것은 작은 분풀이이고, 군사 비용을 전보(填補)하게 하는 것은 작은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조선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바꾸어 양국의 국교가 영원히 굳어지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섭의 큰 원칙[大體]이고, 귀하께서 평소 원칙을 고집하셨으니 능히 작은 분풀이를 버리고, 작은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감히 친근한 벗으로의 대의에 붙여 삼가 구구한 이야기를 늘어놓아 귀하께서 살펴보시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선이 각국과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언급하고 나중에는 그 시비를 변론하였던 것은 그 뜻이 유세에 가까워 처음부터 뭔가 빠져있는 듯하지만, 일본과 조선의 교섭 문제가 이미 이렇게 처리되었으니, 부득불 그 사실을 돌아가 정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 몇 마디를 남겨 귀하의 임시 숙소에 부칩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편안함을 빕니다. 두루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마건충이 인사드립니다.
별지: 「광서 8년 7월 26일 김홍집, 조영하, 이조연과의 필담」: 1) 공의(公議)로 따진다면 대원군은 석방해서는 안 됩니다. 2) 조선과 일본의 조약은 일본의 압박으로 창졸간에 체결한 것입니다.
 
5) 「광서 8년 7월 26일 김홍집, 조영하, 이조연과의 필담(光緒八年七月二十六日, 與朝鮮大官趙甯夏・金宏集・李祖淵筆談)」
이홍장・장수성: “각 자문 2건은 이미 모두 보았습니다. 예부에도 따로 자문을 올렸습니까?”
조영하: “총리아문과 예부에 각기 따로 자문을 올릴 것입니다.”
이홍장・장수성: “각 자문을 직접 전달하였습니까, 아니면 대신 전달하게 하였습니까?”
조영하: “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이홍장・장수성: “국왕이 대원군의 석방 귀국을 간청하였는데, 과연 지극한 성의에서 나온 것인지, 만약 석방과 귀국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정치에 간여하도록 할 것인지, 대원군이 다시 정치에 간여한다면 국왕은 스스로 정사를 돌볼 수 있는지, 가능하면 확실하게 상세하게 답변하고,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덮어서는 안 됩니다.”
조영하: “국왕이 대원군의 귀국을 자문으로 요청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과 고뇌의 압박이 겹친 것입니다. 석방 귀국 이후의 정치 간여 여부나 국왕께서 당연히 권력을 총괄하실지는 저희로서는 감히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홍장・장수성: “여러분의 의견에 의하면 대원군이 석방・귀국 여부는 일국의 안위와 이해에 관계되는 바가 큰데, 어찌 겨우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임시방편으로 후환을 남기고자 합니까? 정치 간여 여부는 국왕이 당연히 미리 대책이 있을 터이니, 귀하들은 멀리 와서 단연코 아무것도 보고하여 알려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조영하: “정치 간여 여부는 여기서 미리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왕 역시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정여창 제독과 마건충 도대가 이미 조사・처리하고 돌아와 보고하였을 터이니 이미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근의 정치 간여는 내란 진압 이후 크고 작은 사무가 자연스럽게 귀속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 일은 조선 내외에서 모두 아는 일입니다.”
이홍장・장수성: “그래도 사실에 의해 명백하고 알려 줘야지, 조금이라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영하: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속여서 알리겠습니까? 이번에 대원군이 정치에 간여한 것은 국왕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를테면 앞으로의 일도 역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원군이 지난번 정치에 간여하였을 때 외교를 거부하고자 하였으므로 무식한 군인・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그에게 귀속되었지만, 국사가 몹시 어려워졌고, 다행히 상국(上國)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제압하였기에 위태로움이 안정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홍장・장수성: “대원군은 외교를 거절하지만, 조선의 현재 처해 있는 정세에서는 부득불 외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정치에 간여한 것이 국왕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대원군이 돌아가면 반드시 종전처럼 스스로 정권을 빼앗으려 할 것이니, 대원군을 풀어서 귀국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이미 강제로 대원군을 중국에 불러올 수 있었는데, 만약 대원군이 조선에 돌아가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니, 우리 조정에서는 당연히 기준이 있어 잘 처치할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조선의 군신이 스스로 사실에 의거하여 간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왕의 자문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은 괜찮습니다만, 국민의 공의(公議)로서 보면 안 될 일입니다.”
조영하: “개인적인 감정으로 따지자면 석방하여 귀국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공의로 따지는 문제는 제가 감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처분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홍장・장수성: “그 이야기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하: “저희 국왕의 개인적 감정으로 본다면 당연히 석방・귀국이 옳습니다만, 만약 공의로 따진다면 개인적인 감정을 돌아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홍장・장수성: “그 주장은 그래도 정론(正論)인데, 중국은 당연히 머물게 하거나 석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귀하의 한마디로 공의가 분명해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만약 대원군을 머물게 하여 돌려보내지 않고 다른 곳에 안치하고, 조선 국왕이 수시로 사람을 파견하여 안부를 묻게 한다면, 은(恩)과 의(義) 두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영하: “방금 하신 이야기대로라면 공의와 개인적인 감정 두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이홍장・장수성: “김홍집 군은 왜 마침내 일본과 갑작스레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까? 중국의 대규모 부대가 그곳에서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은연중에 믿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는데, 체결한 조약은 너무 약함을 보여주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홍집: “일본 공사가 한성에서 다시 인천으로 떠난 뒤, 창졸간에 지시를 받아 그와 더불어 조약을 협상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분개하면서도 약함을 보여주는 결말을 피할 수 없어 정말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중국의 대규모 부대가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실로 믿을 만한 배경이 되었는데, 일본 공사가 물고 늘어지는 게 한두 문제가 아니어서 몇 마디 말로 이를 꺾을 수 없어, 죽을죄를 더욱 늘렸습니다.”
이홍장・장수성: “5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은 체통에 큰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민력(民力)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것인데, 인천에서 합의하기 전에 이 액수를 국왕에게 달려가 알리거나, 마건충 도대와 상의하였습니까?”
김홍집: “만약 일본 공사가 처음 한성에 들어왔을 때 논의하였다면 아마 이렇게 까지 심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의 분노가 몹시 심하여 그날로 결정하라고 강요하였고, 마건충 도대는 마침 한성에 있어 1백 리나 떨어져 있었기에 중간에서 조정해 주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보고하여 국왕의 의사를 받들 여유도 없었으니, 모두 저의 불찰이 아님이 없습니다. 국가의 체통이 말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결국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국력으로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하자, 그는 광산 채굴을 내세워 더욱 심하게 요구하였지만 이 일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후 조치는 오로지 제게 가르침을 주시는 데 따를 뿐입니다.”
이홍장・장수성: “당시 만약 며칠 더 시간을 끌면서 전력으로 협상하였다면, 이 액수는 당연히 줄일 수 있었는데, 어찌 그리 성급하였습니까! 일본 공사가 누차 떠나겠다고 하였지만, 정말 진심으로 떠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하는 누차 교섭을 처리하였으면서도 어찌 일본인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겁을 먹었습니까?”
김홍집: “엄정한 질책에 대해, 변명으로 아뢸 말이 없습니다. 저는 조선에 사신을 담당할 사람이 부족하여 누차 교섭의 임무를 맡았지만, 일본 측의 사정을 종래 잘 알지 못하였고, 또한 저희 전권대신 이유원이 그 일을 주지하였으므로, 제가 그냥 제 뜻대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겁을 먹었다는 지적 역시 감히 그냥 받아들이기는 곤란합니다.”
이홍장・장수성: “이유원은 국왕이 파견하였고 과연 신임하고 있습니까? 50만 원은 그가 주지하였습니까? 조약 체결 후 현재는 무슨 직임을 맡고 있습니까?”
김홍집: “이유원은 분명 국왕께서 파견하셨고, 작년에 거제도로 유배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번에 나라에 큰 변고가 있고, 비로소 한성에 들어와 공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50만 원은 그가 주지하였다고 말하기 어렵고, 다만 그때 창졸간에 버티지 못한 것이었으며 이미 지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직책이 없이 종전처럼 일을 그만 둔 다음 봉조하(奉朝賀)의 관직에 있을 뿐입니다.”
이홍장・장수성: “귀하가 국왕의 뜻을 살펴보건대, 여전히 조약을 후회하여 개정할 뜻이 있다고 봅니까?”
김홍집: “국왕의 뜻은 만약 일본과의 화의(和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렬될까 몹시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비록 대규모 중국 군대의 은근한 도움이 있었지만, 나라 전체가 병변을 거치면서 실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조약을 체결하면서 핍박을 받은 것은 실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홍장・장수성: “나 역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조선은 매년 10만 원을 모아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약 비준 후 바로입니까?”
김홍집: “매년 10만 원은 실로 모아서 지급할 대책이 없으니, 따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히 간청하건대 지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위로금 역시 매월 정해진 액수가 있어 세 차례에 걸쳐 부산에서 지급합니다. 이것은 일본 측의 의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홍장・장수성: “귀하 등이 이미 일본에 매년 1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을 승락하였으니, 반드시 거기에 쓸 수 있는 재정 항목이 있어야 하니, 이른바 물을 마셔보면 찬지 따뜻한지 저절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히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서양 방법을 모방하여 광산 등을 개발하는 일은 반드시 먼저 거금을 마련해야 하고 몇 년 후에 가서야 이익을 낼 수 있을 터이니, 어찌 매실을 보면서 목마름을 해소한다는 식의 공상이 아니겠습니까?”
김홍집: “배상 문제를 잠깐 논의하자면, 만약 액수의 삭감을 요청하였다면 그는 겉으로는 1천만 원을 줄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실로 광산 채굴 문제를 가지고 요구할 것이고, 기술자를 초빙하고 기계를 구입하는 일을 모두 일본으로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광산의 이익이 배상금의 액수를 채운 다음 다시 조선에 돌려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요구를 물리쳤고, 그러자 삭감하였던 것을 다시 원래의 액수로 되돌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이르러, 광산 개발 문제는 오로지 상국의 지시에 따르고자 하는데, 하나는 배상금을 상환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엿보는 마음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거액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탁드리기 죄송하지만, 이점 또한 오로지 굽어살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홍장・장수성: “일본의 뜻은 배상금을 빌어 조선에서 영구적인 광산 개발 이익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니, 당연히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이 대신 민간 주식을 모집해서 가서 광산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해마다 배상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단연코 어려운 일입니다. 귀하 등은 너무 안목이 없습니다.”
김홍집: “지당하신 말씀이니 부끄러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광산을 개발한다고 해도 또한 어찌 감히 느닷없이 해마다의 배상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 또한 다른 이재(理財)의 방법이 있다면 어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요컨 조선에는 이런 것을 강구할 사람이 없어, 지금에 이르러 헛되이 초조한 근심만을 품게 되었으니, 엎드려 밝은 가르침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홍장・장수성: “다음 날에 다시 자세하게 논의합시다.”
별지: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 중국이 조선의 반란을 진압해 주신 것에 대해 삼가 감사드립니다.
 
6)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朝鮮國王咨文二件)」(1)
답장 자문을 보냅니다.
광서 8년 7월 15일, 귀 아문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일본 공사 여서창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6월 초9일 조선의 난당이 일본 공사관을 포위공격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왕궁 역시 같은 날 습격당하였습니다. 군함을 파견해 진압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전보를 받았으므로 이미 본 서리 직예총독은 총리아문에 서신을 보내 상의하였고, 다시 북양수사를 통령하는 제독 정여창과 이품함 도원 마건충을 파견하여 군대를 이끌고 윤선 군함을 모든 사정을 조사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들 난당은 대담하게도 일본 공사관을 포위 공격하고, 아울러 왕궁을 습격하여 실로 어지러움을 좋아하고 윗사람을 범하는 일에 속하니, 응당 조선 정부가 신속하게 폭동을 일으킨 각 주범을 체포하고 조사・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체포에 저항하여 완강하게 버티면서 여전히 창궐하여 신속하게 본 서리 총독에게 알리면, 즉각 상주하여 대규모 부대를 동원하여 윤선을 타고 조선에 건너가서 가서 그들 무리를 토벌함으로써 번복(藩服)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도대 마건충과 제독 정여창에게 조선으로 달려가 조사・처리하도록 지시한 일은 수시로 신속하게 자문으로 알리는 것 외에, 응당 귀 국왕에게도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서리 직예총독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당직(當職)은 우매하여 백성을 품어 안고 안정시키는 적절함을 놓쳐 군졸들이 변란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일이 창졸간에 일어나 너무나 다급한 형세였지만, 다행히 중국 군대가 조선에 파견되어 황상의 위엄을 펼침으로써 반란이 가라앉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실로 마치 하늘처럼 큰 우리 대황제께서 지극한 인덕(仁德)으로 조선의 허약한 국세를 깊이 안타깝게 여겨 특별하게 작은 나라를 아끼고 덮어주는 천조(天朝)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덕택입니다. 이로써 넘어져 가는 위기를 떠받쳐 넘기고 제가 직수(職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귀 총독 대인께서 황상의 성스러운 자비를 우러러 떠받들면서 번복(藩服)을 굽어살펴, 먼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깊은 준비에 힘을 쓴 덕분이기도 하니, 조선의 군주와 백성은 북쪽을 바라보며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속 가득히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상이 파견한 여러 대인이 한성에 주둔하면서 난당의 조사와 처리를 떠맡고 있으니, 이를테면 조선의 못된 무리가 여전히 악행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다시 창궐하게 된다면, 삼가 곧바로 신속한 자문으로 상주하여 시종일관 중국의 은혜를 계속 입고자 합니다. 이에 지금 바야흐로 표문(表文)을 바쳐 공손하게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삼가 이런 연유를 응당 자문으로 답장해야 하므로, [이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귀 아문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지: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 대원군을 석방하여 귀국시켜 주시길 간청합니다.
 
7)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朝鮮國王咨文二件)」(2)
자문으로 요청합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황상에게 복종하여 번방(藩邦)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최근 국세가 쇠약해지면서 누차 사변이 발생하여, 내우외란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지만, 다행히도 조선을 내복(內 服)처럼 봐주시는 황상의 넓은 은혜 덕분에, 그리고 힘들여 대책을 마련해 주신 총독 대인이 육・해군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조선에 파견하여 위기가 안정으로 뒤바뀌고, 못된 흉수들이 그 위엄을 겁내 굴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군신은 북쪽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 13일 당직의 생부 흥선대원군이 오장경 제독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그가 주둔하던 부대를 방문하러 갔다가, 정여창 제독과 함께 그대로 배를 타고 중국에 입조하게 되었습니다. 당직은 일단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온몸이 마비될 정도였고, 마치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실 것같아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원군은 올해 63세로, 평소 질병이 있었던 데다가 최근에는 더욱 몸이 허약해지셨는데, 지금 다시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바다 안개를 무릅쓰는 노고를 겪으면서 홀몸으로 먼 길을 떠나셨으니 누가 치료하고 보살펴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지극히 인자하신 대황제께서 평소 효심으로 천하를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 총독께서 연민의 정을 내려 황상께 대신 전달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하여 신속하게 대원군을 귀국시켜 당직이 자식으로서의 지극한 정성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영원토록 황상의 은혜에 감사해 마지않을 것입니다. 이에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응당 자문을 보내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대신 황상께 상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각주 001)
    이것은 김윤식이 보낸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아마 원세개를 통해 오장경 제독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말미에 나오는 제(弟)는 아마 임오군란으로 귀국하는 도중 김윤식과 동행하여 사실상 ‘의형제’ 관계나 마찬가지로 친숙하게 된 원세개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이를테면 마지막 부분에서 “귀하 역시 중간에 조금 그 주장을 바꾸었다는 점을 저[김윤식]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고 한 발언은 그 점을 시사해 주지만,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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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응(李昰應)을 보정부(保定府)에 안치해야 후환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과 조선과 사후 조치 협상을 마무리한 뒤 직접 보고할 것이라는 서신과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 등 관련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3_003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