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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유지(諭旨)에 따라 조선 반란 주동자 이하응(李昰應)을 심문한 상황을 상주한 주접(奏摺)을 보내는 자문(咨文)과 김윤식(金允植)이 주복(周馥) 등과 나눈 필담 등 관련 첨부 문서

유지에 따라 공동으로 조선 반란의 주동자 이하응을 심문한 상황을 상주한 주접을 자문으로 보냅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11일 (음)(光緒八年八月十一日) , 1882년 9월 22일 (光緒八年八月十一日)
  • 문서번호
    4-3-21(556, 918a-935a)
8월 11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광서 8년 8월 10일, 천진행관(天津行館)에서 서리 직예총독 장수성과 함께 상유에 따라 조선 반란의 주동자 이하응을 심문한 상황을 역참을 통해 주접을 갖추어 상주하여 상세하게 답장한 연유에 대해 응당 그 주접을 베껴 자문으로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니 살펴봐 주시길 삼가 요청합니다.
[주접 초록의 자세한 내용은 8월 13일 군기처에서 베껴서 보내온 것을 참조할 것.]
 
첨부: 이품함 해관도 주복이 삼가 조선의 김윤식이 진해관도에게 보내온 서신과 그와 나눈 필담 및 어윤중이 보내온 서함을 주접을 갖추어 살펴보시도록 삼가 올립니다.
별지: 「김윤식이 6월 22일 천진에서 진해관도 주복에게 보낸 서신」: 국왕의 생부 이하응은 일찍부터 권력을 탈취할 계획을 품고 있었으며, 이번 사변은 그가 인심을 선동하여 양성한 것입니다.
 
1) 「김윤식이 6월 22일 천진에서 해관도 주복에게 보낸 서신(金允植六月二十二日在天津與津海關道周馥書)」
[생략]주 001
각주 001)
이 문서는 4-1-12(485, 768b-772b)에 실린 첨부문서 2. 「광서 8년 6월 22일, 조선 영선사 김윤식이 진해관도 주복에게 보낸 서신」과 같은 내용이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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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김윤식이 6월 27일 천진에서 진해관도 주복과 나눈 필담」: 대원군은 단지 권력 탈취만 도모할 뿐 종사의 안위는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2) 「김윤식이 6월 27일 천진에서 진해관도 주복과 나눈 필담(金允植六月二十七日在天津與津海關道周馥筆談)」
흥선군이 권력을 잡은 지 10년 동안 백성을 해치고 학대하며 국왕을 윽박질러 통제한 데다가, 국왕이 나이가 들어서도 정권을 돌려줄 뜻이 없어, 온 나라가 모두 옳지 않다는 마음을 품었지만, 누구도 감히 이를 휘젓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국왕과 민비를 능멸하면서 마치 집안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였습니다. 민비가 마음속으로 불평을 품고 그 친척들을 등용하여 흥선군의 권력을 나누려고 하자, 이때부터 더욱 분노와 증오가 심해져서, 국왕이 비록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였지만, 그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으며, 오로지 원자(元子)를 모해하려는 거친 기운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왕을 폐립하지 않은 것은 그를 옹호한다는 모습을 가장하여 인심을 가라앉히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재선의 역모는 이재선의 역모가 아니라 실로 흥선군이 시도한 것으로 비록 죽을 때가 되어도 여전히 권력의 찬탈을 바랄 뿐입니다. 종사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별지: 「김윤식이 7월 7일 조선에서 진해관도 주복에게 보낸 서신」: 조선난사는 이하응이 군심을 격변하여 일어났으며, 일본의 조선 출병은 단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일 뿐 내정 간섭은 원하지 않습니다.
 
3) 「김윤식이 7월 7일 조선에서 진해관도 주복에게 보낸 서신(金允植七月初七日在朝鮮與津海關道周馥書)」
반란이 일어나게 된 근원은 흥선군이 군심(軍心)을 격변(激變)한 데서 비롯되었고, 그는 스스로 국태공으로 자칭하면서 국권을 총람하고, 부민의 돈과 곡식을 강제로 빼앗아 경성에 쌓아두고 군대 봉급으로 풀어놓아 인심을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환이 될까 두려워하여 곧장 사람을 부산에 보내 자기 뜻이 아니었고 난민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한성에 들어오자 흥선군은 누차 호의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자 자못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중국의 군대를 파견하여 원호한다고 하자, 성의를 다해 이리로 귀부하겠다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병력을 빌어 일본군을 공격하여 물리치길 바라니, 그 어리석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이 기회를 틈타 힘들이지 않고 무정(撫定)한다면 실로 조선의 행운이 될 것입니다. 일본군 안에도 조선인 김옥균, 서광범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옛 친구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반드시 조정할 수 있다면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처음 이 반란의 소식을 듣고 대부분 대거 침입하기를 바랐는데, 이와쿠라 도모미나 이노우에 가오루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여 단지 1,300명의 병력만을 데리고 와 자기방어의 권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뜻 또한 역시 국왕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는 것일 뿐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별지: 「어윤중이 6월 28일 조선에서 진해관도 주복에게 보낸 서신」: 조선 난당의 반란 상황으로 중국이 조선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4) 「어윤중이 6월 28일 조선에서 진해관도 주복에게 보낸 서신(魚允中六月二十八日在朝鮮與津海關道周馥書)」
6월 27일 중국 군함을 타고 인천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는데, 조선의 사정은 종래 아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난당은 상신(相臣) 이최응, 재신(宰臣) 김보현, 민겸호를 죽이고 또한 바로 왕궁에 침범하여 국왕의 비빈은 달아나기에 바빴으며, 또한 왕비가 스스로 자진하도록 윽박지르고, 외무와 관련된 관료・사대부를 수색하여 죽였습니다. 나아가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여 서로 맞싸우다가 일본인이 6명 사망하였으며, 난당은 3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하나부사 공사가 인천으로 도피하자 난군이 이를 추격하여 다시 일본인 6~7명을 죽였습니다. 국정은 현재 대원군에게 넘어갔고,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될지는 알 수 없는데, 반란의 수괴는 바로 이 사람이지만 조선 사람들이 감히 손을 쓸 수 있는 바가 아니며, 아무도 난당을 체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인의 사정을 따진다면, 단지 난당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해야지, 조선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다음에야 비로소 중국 군대의 힘을 동원할 수 있고, 무고한 생령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에 바라는 바입니다.
별지: 「광서 8년 7월 24일, 이하응이 배에서 최성학을 보내 원보령 도대에게 전달한 절략」: 조선의 반란은 피해를 당한 여러 신하가 다년에 걸쳐 나라를 망치고 군대를 격노케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5) 「광서 8년 7월 24일, 이하응이 배에서 최성학을 보내 원보령 도대에게 전달한 절략(光緒八年七月二十四日, 李昰應舟中遣崔往學送呈袁道保齡節畧)」
조선 한성 각 군부대의 봉급(軍餉)은 매월 초에 지급하는 것이 정례이며, 1년을 통틀어서 계산하면 10여 만석입니다. 무위영(武衛營)의 제조(提調)가 그 군용 곡식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데, 최근 10여 달 동안 전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호소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로지 공갈로 대응하였을 뿐입니다. 이 군용 곡식을 외부에 팔아치우고 높은 값으로 전(錢)을 받는데, 봉급을 지급할 때는 매 1석당 전(錢)마다 그 가격을 낮추어 분배해 줍니다. 올해 6월 제조 민겸호(閔謙鎬)는 군사 양성의 무거움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배를 살찌울 욕심으로, 또다시 전(錢)으로 나누어 지급하려 하자, 여러 군병(軍兵)이 이를 받지 않고 오로지 쌀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모아 장차 소동을 일으키려 하자, 민겸호는 두려워서 왕궁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각 군부대가 그의 집을 에워싸고 종일토록 수색하였지만, 민겸호는 이들을 위무할 생각은 아예 잊고, 눈앞의 분노에 보복하기 위해 가정(家丁)들로 하여금 군병의 우두머리 몇 사람을 잡아 오게 재촉하여, 그들을 마구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6월 9일 각 부대가 봉기하면서 성내의 무뢰 백성들을 위협하고 끌어들여, 각기 무기를 들고 그들이 외치는 고함이 하늘을 뒤흔들자 정부 여러 신하는 모두 재앙을 피하려고 서로 함께 궁중으로 피신해 들어갔는데, 군졸과 백성들이 궁문을 침범하자 그 기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국왕이 내게 사람을 보내 속히 행장을 꾸려 입궁하였습니다. 나는 교외의 별장에 한거(閑居)하고 있다가 반란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입궁하여 난군의 형세를 보니 뭇사람의 원망하는 소리가 아주 시끄럽고 칼과 무기가 아주 많았는데, 그 사이에 몸을 버티고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질책하여 반나절을 서로 대치하였는데, 결국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신과 재신 3~4명을 살해하였고, 왕비 민씨는 분노를 참지 못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으니, 이와 같은 발칙한 변고는 천고에 없던 일입니다. 나는 그 소란이 벌어진 곳을 쫓아가 온갖 말로 이들을 깨우쳐 잠시 흩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을 크게 만든 군민(軍民)의 수괴들을 잠시라도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서히 수색・체포하여 그 죄를 밝히고 주살할 것을 꾀하였습니다. 대저 피해를 당한 여러 신하는 다년에 걸쳐 나라를 그르치게 하고 뭇사람의 분노를 자아내어 이러한 내란이 터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국왕은 비로소 크게 후회하여 그 여러 신하의 가산을 몰수하고, 모두 각 부대에 나누어주어 이들을 진정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6월 11일의 일입니다[8월 2일 이홍장과 장수성이 공동으로 심문할 때 이하응은 또한 친필로 여기에 주를 달아 이 글에서 그 전말을 서술한 것은 매우 상세하고 틀린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별지: 「해관도 주복, 후선도 원보령, 마건충이 지시에 따라 올해 8월 2일 조선의 대원군 이하응과 나눈 필담 문답 복사본을 자문으로 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조선 반란의 주동자와 난당의 인원에 대해 심문하였습니다.
 
6) 「해관도 주복, 후선도 원보령, 마건충이 지시에 따라 올해 8월 2일 조선의 대원군 이하응과 나눈 필담 문답 복사본을 첨부와 같이 자문으로 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照錄海關道周馥·候選道袁保齡·馬建忠, 遵飭於本年八月初二日, 向朝鮮大院君李昰應筆談問答淸摺, 咨送查核)」
주복: “며칠 전(7월 29일) 각하는 이홍장 북양대신과 장수성 직예총독을 만났는데, 답변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 오늘 다시 상세하게 알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이하응: “며칠 전 이홍장 북양대신과 장수성 직예총독이 합석하여 질문하였는데, 본인은 이미 있는 것을 모두 꺼내어 답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 미진하다는 것입니까?”
주복: “각하가 며칠 전 답변하시길, 이번 반란은 전적으로 재부를 담당한 신하가 헛되이 자기 자신만을 살찌우고 몇 사람을 남살하여 이런 만고에 없는 변고를 부른 데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재부를 장악한 사람이 과연 누구이고, 어떻게 자신을 살찌우고 사람을 남살하여 이런 재앙을 양성하였다는 말입니까?”
이하응: “며칠 전 이미 이중당 대인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재부를 관장한 사람은 민겸호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살찌웠는가 하면 삼남(三南)의 세미(税米)를 높은 값으로 밖에 내다 팔고, 군병의 봉록은 낮은 가격으로 동전을 나눠주고 쌀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민겸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제조 김보현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서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불렀습니다. 또 남살이라는 것은 6월 5~6일 사이에 군병의 봉록은 단지 한 달 치만 지급하였는데, 쌀은 열악하고 되는 작은 것이라 군병들이 이 쌀을 받지 않고 서리들을 구타하였습니다. 그때 민겸호가 이들을 안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일을 저지른 세 사람을 잡아 가두고, 구타한 다음에는 결국 멋대로 죽였습니다. 각 부대의 군졸들이 모두 분개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주복: “이최응은 왜 피살당하였습니까?”
이하응: “이최응은 제 형으로, 집정한 지 몇 년째인데, 자연스레 인심을 잃은 데다가 또한 당일 군민(軍民) 무리를 윽박지르다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옥과 돌이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함께 불타버린 셈인데,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 정말 슬프고도 슬픕니다.”
주복: “각하는 당시 이런 참화를 직접 목격하였습니까?”
이하응: “피해당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는데, 기절해 쓰러진 다음 누군가 제집으로 실어보내 옮겨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복: “그렇다면 민겸호나 김보현 등은 모두 죽어도 된다는 도리가 있습니까?”
이하응: “이런 연유로 국왕이 크게 깨우쳐, 가산을 적몰하고 관직을 소급해서 박탈하였으니, 나라를 망친 그 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보령: “민겸호와 김보현의 죽음은 그 죄값을 치른 것으로 보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피해당한 것입니까?”
이하응: “이 경우는 스스로 그 재앙을 부른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국왕은 그들에게 눈이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원보령: “그때 반란 병졸들이 봉기하였을 때 각하 혼자서 이들을 위로하고 질책하여 반란이 조금 진정되었다고 하니, 또한 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신과 재신 등 서너 명을 죽인 것 역시 임시 조치로 변고를 진정하는 방법이기도 하니 이 공로도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깝게도 며칠 전에는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응: “내가 무슨 공이 있습니까? 반란군이 내 형을 죽였으니, 형의 원수는 갚지 않으면 안 되고, 왕비를 핍박하게 죽게 하였는데 왕비는 공적으로는 국모이고 사적으로는 며느리이니, 어찌 공・사의 원수를 하루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반란의 수괴가 누구인가를 만약 분명하게 안다면, 어찌 즉각 원수를 갚았지 이제까지 가만 놔두고 있었겠습니까?”
원보령: “난군 병사는 모두 흉폭한 무리로서 국왕의 조칙도 듣지 않는데, 각하는 한마디 말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으니, 저 무리가 경복하는 바임을 잘 알겠습니다. 과연 달콤한 말로 유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평일에 쌓아둔 것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은혜를 베푼 결과입니까?”
이하응: “본인은 계유년(癸酉年, 1873) 이전 10년 동안 보정(輔政)을 하였는데, 당시 쌓아둔 곡식이 4백만 석, 동전은 5백만 문(緍), 면포 등의 물품이 창고에 넘쳐났습니다. 각 부대의 군병이나 아문 아역들은 매달 봉록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재주가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도태하였는데, 이것은 군사나 백성들이 모든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따로 별도의 은혜를 베푼 것은 없으며, 반란이 일어난 당일 반나절 동안 그들을 위무해서야 간신히 잠시 그들을 흩어져 돌아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몸가짐에서 헛된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실로 자기 자랑이 아니고, 또한 계유 이후 10년 동안 국세가 시들고 무너져, 병사와 백성들이 반란을 생각할 지경이 되었으니, 절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보령: “각하는 일시에 반란을 진정시키는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반란 수괴나 반란 무리의 성명에 대해서 혹은 대략 한두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만약 모른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그들을 비호한다는 형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반란에 이르는 데는 반드시 주모자가 있을 것이니, 무기를 들고 먼저 왕궁에 들어간 것은 어떤 부대의 병졸입니까? 당시 그들이 각하를 둘러싸고 호소하였는데, 각하가 위로하고 질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며칠 전 아예 미뤄버리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각하의 마음속을 어떻게 스스로 밝힐 수 있으며, 비록 공로를 자처하지는 않더라도 하필이면 달게 혐의를 받는 위치에 처하려고 하여 남들이 받아들일 수 없게 하십니까?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 분명하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하응: “반란 수괴의 성명을 만약 알 수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역을 비호하는 것입니다. 어찌 반역을 옹호하면서 세상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5개 부대가 모두 움직였으므로 어떤 부대가 앞서고 어떤 부대가 뒤처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보령: “위로하고 질책한 사람들이 어찌 성명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때 본 것을 지금 다시 기억을 되새겨 헤아리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하응: “당일 인산인해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다만 당시의 명분과 의리를 가지고 질책하고 위로하였을 뿐입니다. 어찌 능히 기억을 되새겨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원보령: “듣기에 초9일 이후 사정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모두 각하가 전체 국무를 주지하는 데 힘입었는데, 그 사이 정령은 대체로 모두 들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하응: “확실히 국왕이 부탁한 바가 있지만, 제대로 국무를 주지하지 못한 것은 나이가 들고 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원보령: “반란군 측이 각하에게 의뢰하지 않았고, 창졸간에 방침을 정해 민겸호와 김보현을 죽인 다음 이후에 물러났는데, 그때 국왕이 혹은 지시를 한 바 있습니까? 각하가 입궁한 것은 반드시 국왕의 지시가 있어서였을 것이고 당연히 가볍게 들어갔을 리는 없는데, 도대체 각하는 언제 어느 때 한성에 들어갔습니까?”
이하응: “초9일 반란 소식을 듣고 입성하였는데, 그때 어찌 왕의 지시가 없었겠습니까? 본인은 칼과 창 속에 온 몸을 던져 깨우치고자 하였고, 또한 국왕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삼았습니다. 국왕이 그 무리에게 지시한다고 해서 어찌 곱게 듣고 따랐겠습니까?”
원보령: “군대를 통솔하던 이경하(李景夏)주 002
각주 002)
이경하(李景夏, 1811~1891)는 조선 후기의 무인으로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강화부유수, 어영대장, 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훈련대장 겸 좌포도대장을 지냈고, 1866년 대원군이 천주교도를 탄압할 때 포도대장으로서 죄인들을 낙동(駱洞)의 자기 집에서 심문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경하를 염라대왕처럼 무서워하여 ‘낙동염라’라는 별칭도 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공격하고 한강을 봉쇄하자 순무사(巡撫使)로 발탁되어 도성 방어의 책임자로 출진하였다. 1882년 무위대장(武衛大將)으로 재직 중 임오군란의 책임을 지고 파면되어 전라도 고금도에 유배되었으나, 1884년 풀려나와 좌포도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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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정희(申正熙)주 003
각주 003)
신정희(申正熙, 1833~1895)는 신헌(申櫶)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한 뒤 뒤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1875년 함경도 병마절도사, 1877년 좌・우포도대장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어영대장(御營大將)이 되었고, 1881년 통리기무아문당상(統理機務衙門堂上)에 취임하였고, 형조판서를 거쳐 1882년에 다시 어영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해 임오군란이 일어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단행되었을 때 장어대장(壯禦大將)직에 있던 그도 파직되어 임자도(荏子島)에 유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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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란을 주창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하응: “이것은 조금 애매하지만, 그날 저녁 이 두 대장(大將)은 과연 홀로 말을 타고 대궐로 달려가 전력을 다해 국왕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장군으로서 그 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복: “반란 병졸이 왜 이경하, 신정희를 죽이지 않고 민겸호나 김보현 등을 죽였습니까? 하물며 이최응은 이미 군대 봉록을 관장하지도 않는데, 어째서 또한 피살되었습니까?”
이하응: “천조(天朝)에서 질문하는데 어찌 사실로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이홍장 중당과의 필담에서 국왕이 인약(仁弱)하다고 하였는데, 실제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이경하, 신정희가 반란 당시 대장이었지만 그 군대의 봉록은 실제 민겸호가 관장하였으므로, 이경하와 신정희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신의 경우 반란군이 진입하였을 때 오로지 공갈로만 대응하였기 때문에 반란군이 그것을 혐오하였고, 난살(亂 殺)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몸에 중상을 입고 귀가하자 곧바로 사망하였는데, 이 얘기를 하자니 눈물이 떨어집니다.”
원보령: “그래서 거듭해서 설득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난당의 성명을 지적해달라는 것이고, 서로 보호하자는 것이지 서로 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
이하응: “귀하가 과연 이와 같은 진심을 담은 말을 믿지 않고, 거듭해서 힐문하는 것은 뭐가 여전히 맺혀서입니까? 이른바 난당의 성명을 만약 알고도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속이려는 마음이고, 내가 만약 속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신(神)이 반드시 나를 벌주실 것입니다.”
주복: “민겸호, 김보현의 가산을 적몰한 것은 국왕의 지시를 받아 한 일입니까? 또 언제의 일입니까?”
이하응: “두 집안의 재산이 방치된 것을 하나하나 거두어 군대의 봉록에 충당하였는데, 이것은 국왕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날짜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주복: “각하는 시종일관 난당의 성명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데, 화근의 수괴를 불문에 부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또 6월 초9일 이후 각하는 모든 정무를 총괄하여 기무아문을 폐지하고 군대의 편제를 갑작스레 옛날식으로 되돌렸는데, 왜 반란 수괴를 잡아서 다스렸다는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까? ‘조순(趙盾)이 군주를 시해하였다’고 일컫는 것은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하는 어떤 말로 이를 해명하시려 합니까?”
이하응: “이렇게 누차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는 조순까지 증거로 삼으니, 이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실로 조금도 속이려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다면, 사람의 축에 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개나 양과 같은 무리에도 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정무를 관장하였다는 것은 확실히 국왕이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무위영(武衛營)이라는 것은 당(唐)의 신책병(神策兵)과 같은 것이고, 기무아문은 실제로는 전혀 쓸모가 없어, 두 기구의 폐단이 심한 것이 이보다 더 할 수가 없었기에 확실히 폐지하고 옛날의 상태로 되돌린 것입니다. 무위영은 본래 훈련영(訓練營)이었고, 기무아문은 본래 삼군부(三軍府)였는데, 두 기구가 설치된 다음 군병(軍兵)은 실로 통할하는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하응은 마건충을 향해 말하기를 ‘배 위에서 공경하게 예의를 갖추어 소식을 전하였던 것과 며칠 전 서신을 부친 것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마건충: “각하께서 마산포(馬山浦)에 계실 때 저는 마침 한성에 있었습니다. 여러 일의 사정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해, 천진으로 돌아온 다음 공무에 얽매어 바빴으므로 모두 제대로 답장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와 각하는 이미 얼굴을 마주친 인연이 있고, 두 차례의 심문을 합쳐서 보니, 각하께서는 초9일 반란 수괴를 지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조정이 이 일을 따지다 보면 반드시 물이 내려가면 바닥의 돌이 드러나듯이 사건 진상이 드러날 터인데, 각하는 이미 반란 군졸 사이에 몸을 두었고, 궁궐을 출입하였는데 어찌 지명할 수 있는 한두 명의 반란 수괴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또한 초9일 군병의 반란 때 각하의 집에 가서 호소한 것도 두세 차례나 되는데, 각하가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하응: “초9일과 초10일 과연 제집에 와서 호소한 일이 있지만, 단지 군량미를 가지고 농간을 부린 일에 대해 처리해 달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때 와서 호소한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었습니다. 어찌 그 수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뭇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데 또 어찌 그것을 판별해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건충: “반란 군병들이 호소하러 왔을 그 당시, 각하는 과연 어떤 말을 하였기에 그들을 해산하고 위무할 수 있었습니까?”
이하응: “하늘에 해가 떠서 비추고 있는데 어찌 사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반란군을 직면하였을 때 명분과 의리로 질책하고, 이익과 손해로 깨우치고 그 마음을 위로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집에서 보내온 서신을 보니, 그 사이에 흠차대신 오장경 제독이 내건 방문(榜文)에 ‘너희 국태공이 실제 그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였던 모양인데, 귀하 역시 마찬가지로 한성에 있었을 때입니다. 오장경 제독은 과연 누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반드시 와서 전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여기로 잡아 올 수 있어, 저와 같은 자리에서 대질심문한다면 흑백을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건충: “각하가 의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각하가 결국 반란 수괴를 지명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아마도 각하가 의심당하고, 결국은 흑백을 밝힐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응: “지난번과 오늘의 심문에서 계속 사실로 답변하였고, 실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알았다면 어찌 본국에서 그들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구차하게 반역자를 비호하겠습니까?”
마건충: “당시 반란 군병이 가서 호소하였을 때, 민겸호의 집에서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었기에 각하의 집안에 호소하여 반드시 민겸호를 죽여 분을 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각하는 이를 듣고 응당 그들을 설득하여 저지하였어야 합니다. 각하는 이미 재신이 피살당한 것은 모두 응당 받아야 할 죄가 있어서였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렇다면 몇 사람의 재신을 죽이지 않는다면 반란을 진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각하가 반란의 진압에 공이 있다고 이미 자칭하였는데, 그렇다면 재신의 죽음은 각하가 사주한 것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이하응: “이 이야기는 지난번 두 대인의 질문에 대해 이미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앞뒤로 한 이야기가 모두 여기 책상 위에 있습니다.”
별지: 「광서 8년 6월 28일, 후선도 마건충이 조선에서 조선 시독 어윤중과 나눈 문답 필담」: 이하응은 권력 상실에 분노하여 난당을 사주하여 봉기하게 하였으므로, 오로지 조속히 평정하여 그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7) 「광서 8년 6월 28일 후선도 마건충이 조선에서 조선 시독 어윤중과 나눈 문답 필담(光緒八年六月二十八日, 候選道馬建忠在朝鮮與朝鮮侍讀魚允中問答筆談)」
[생략]주 004
각주 004)
이 부분은 앞서 나온 문서번호: 4-3-2(511, 796b-805a)의 첨부문서 8. 「28일 밤 12시, 어윤중을 배로 불러서 나눈 필담」과 같은 내용이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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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광서 8년) 7월 3일 오후, 마건충이 조선 시독 어윤중과 인천항의 배 안에서 나눈 문답 필담」: 이하응이 권력을 남용하고 외람되이 군인과 무뢰배들을 사주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거국적으로 그 사람을 통한스럽게 여기지 않음이 없습니다.
 
8) 「(광서 8년 7월) 3일 오후, 마건충이 조선 시독 어윤중과 인천항의 배 안에서 나눈 문답 필담(七月初三日午後, 候選道馬建忠與朝鮮侍讀魚允中在仁川港舟中問答筆談)」주 005
각주 005)
이 부분은 문서번호: 4-3-8(534, 843a-862b)의 첨부문서 11과 앞부분은 같으나, 뒷부분은 약간 다른 내용이라 중복되나 다시 수록한다. 약간 다른 내용이 있는 부분은 어윤중의 대원군에 대한 발언 부분인데, 두 문서를 함께 읽어야만 보다 정확한 문맥의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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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건충: “현재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어윤중: “다만 상황을 탐문하였을 뿐입니다. 일본 선박에서 하루 밤낮을 보냈는데, 지금은 반드시 무언가 마찰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사람[彼人. 즉 대원군]은 비뚤어지고 사나움이 점차 고질병이 되었고, 국왕의 옆을 떠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감히 외무(外務)를 가지고 그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같은 무리를 끌어모으고 흘겨보는 사람은 반드시 보복하여 죽는 사람이 날로 쌓일 뿐, 일본과 화해하느냐 싸우냐에 대해서도 도무지 정해진 결론이 없습니다. 그저 난군(亂軍)을 자극하여 문젯거리를 찾아내게 할 뿐이니, 그 사람이 제거되지 않으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정말 통곡할 뿐입니다.”
마건충: “왕비가 이미 그에게 독살당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정이었습니까?”
어윤중: “왕비께서는 이미 상당히 내조에 공이 있었으므로, 그래서 그 사람은 입궐하자마자 난군으로 협박케 하여 독약을 마시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마건충: “난군이 봉기한 것은 전해 듣기에 군량 삭감 때문이라던데, 삭감된 군량은 국고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개인의 호주머니를 불렸을 뿐입니까?”
어윤중: “이 모두가 (일부러) 자극하여 이런 변고가 이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조선은 근래 재정이 곤궁하고, 재정을 담당한 신하의 준비・대책이 좋지 못해 군대의 봉급이 몇 개월 동안이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월 초 오랜만에 봉급을 지급할 때 창리(倉吏)가 묵고 썩은 곡식으로 지급한 데다가, 분량도 제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졸들과 창리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창리 몇 사람이 피살되자 창당(倉堂, 즉 선혜청당상 민겸호)이 이들 군인을 붙잡아 처벌하려 하였고, 군인들은 죄가 없는데 억지로 잡아간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석방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저 군인들이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호소하였고, 어떤 사람[某人, 즉 대원군]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한 통의 문서를 내던졌는데, 바로 ‘궁궐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 민비의 오빠[閔哥, 즉 민겸호]를 죽이고, 일본인과 외교를 맡은 사람들을 죽이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저 군인들과 무뢰배들이 이 전에 없는 변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가 만약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이런 변고가 있었겠습니까?”
마건충: “그렇다면 외척을 해치고, 공사관을 포위 공격하고, 일찍이 외교에 참여한 신하들을 죽인 것은 모두 그가 사주한 일이겠습니다.”
어윤중: “그렇습니다.주 006
각주 006)
여기까지는 문서번호: 4-3-8(534, 843a-862b)의 첨부문서 11과 같은 내용이나, 그 뒷부분은 다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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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천하 사람이 용납할 수 없는 역적입니다. 조선의 신하와 백성 가운데 누가 그의 살을 씹어먹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국왕의 생부라서 손을 쓰기 힘든 형편입니다. 만약 상국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뜻있는 조선 사람들 또한 모두가 춤추듯 뛰어올라 헌신할 것입니다.”
마건충: “왜 민간에서 혹은 ‘백성들은 모두 그에게 순복하는데, 왕비가 권력을 독점하고 외척은 멋대로 횡행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어윤중: “백성들이 그에게 순복한다는 하는 것은 그의 위세와 학정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왕비의 권력 독점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은 내조(內助)를 하기 위함 때문이고, 외척의 횡행은 수십 년 전의 일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외척에게 아부하여 연줄을 잡고 망령되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일은 예전에 외척들이 항상적으로 벌이던 일이지, 왕비의 죄는 아닙니다.”
마건충: “백성들이 공분을 일으켜 팔도에 통문을 돌려서 7월 17일에 함께 이 역적을 쳐부수자고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과연 그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포된 죄상은 통문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이 역적이 한 푼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갖추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 권력을 빼앗고자 하겠습니까? 그 권력을 빼앗고자 하는 이유는 오로지 죄 없는 국민(國民)을 학살하고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남의 부녀는 간음하고, 사대부를 욕보이고 학살하였기에 백성들이 이를 갈며 그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지, 남이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별지: 「광서 8년 7월 27일, 마건충이 조선 병조판서 조영하와 나눈 문답 필담」: 조선 반란의 원인과 대원군 집권 때의 발호.
 
9) 「광서 8년 7월 27일, 마건충이 조선 병조판서 조영하와 나눈 문답 필담(光緒八年七月二十七日, 候選道馬建忠與朝鮮兵曹判書趙寧夏問答筆談)」
마건충: “앞뒤로 민씨 가운데 죽은 사람은 모두 몇 사람입니까?”
조영하: “작년 화약의 폭발로 왕비의 모친이 사망하였고, 더불어 병조판서 민승호(閔升鎬)와 그의 9세 아들도 사망하였습니다.”
마건충: “6월 초9일의 변고로는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조영하: “민겸호(閔謙鎬)는 민승호의 동생으로 관직이 대동당상관(大同堂上官)이었는데, 중국의 창장총독(倉塲總督)과 같습니다. 민영익(閔詠翊)은 이미 강원도로 도망쳐 화상(和 尚)이 되었습니다.”
마건충: “이최응(李最應)은 언제 해를 당하였습니까?”
조영하: “초9일입니다.”
마건충: “난군의 반란은 초9일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조영하: “전후의 사실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어찌 얼버무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은 전 국왕의 재위 시 백성은 가난하고 재정은 소진되어, 위와 아래의 뜻이 서로 통하게 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계해년(1863)에 전 국왕이 훙서(薨逝)하였지만 후예가 없어 지금 국왕이 들어가 대통을 이었는데 그때 국왕의 나이는 12세였으므로, 대원군이 크고 작은 국사를 총괄해서 다루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베푸는 모든 정사가 모두를 괴롭히게 되어 대소(大小)의 백성이 그 고초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8, 9년 전 국왕이 대소의 사무를 직접 총람하기를 바라게 되자 그때 서로 상당한 동안 대치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국정이 국왕으로부터 나오게 되자 왕비께서 국정에 대부분 간여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를 덕화(德化)의 왕성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대로 잘 재단(裁斷)하지 못해 모든 정사가 대부분 문란해졌습니다. 군대의 봉록으로 말하자면 1년 동안 지급하지도 않았고, 공역(供役)도 몹시 번거로워 이 때문에 군민(軍民)들이 반란을 생각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민겸호는 창장총독의 지위에서 군대의 봉록을 나누어 지급하는데, 쌀이 한 되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해 각 부대에서 일제히 호소하면서, ‘열두 달 동안 향미(餉米)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서 운반해온 미곡은 모조리 왜관(倭館)으로 보내 (일본에 팔아) 버리고, 이것으로 일본 물품을 사들였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한 되를 채우지도 못한다’고 항의하였습니다. 군졸들이 창고를 관리하던 서역들을 힐문하고 구타하자, 민겸호는 군졸들이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갑작스레 창고 서역들로 하여금 군인 5, 6명을 붙잡게 하여 국왕에게 상주하여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일제히 모여 회의하기를, “먹을 것을 얻지도 못하고 헛되이 죽임을 당한다니, 어찌 원통스럽지 않은가? 불가불 가서 호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겸호의 집에 몰려가서 호소하였는데, 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들을 막고 구타하였습니다. 각 부대가 이 소식에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민겸호의 집을 때려 부수었고, 이왕 죽을죄를 범한 참이라 스스로 그 죄를 엎드려 호소하기 위해 대원군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말로 이들을 자극하여 이번 변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건충: “그다음 대원군은 언제부터 나서서 국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까?”
조영하: “초9일 민겸호의 집을 파괴한 다음 난군은 모두 군영에 모여 해산하지 않고 있었는데, 초10일에는 왕궁에 쳐들어가서 민겸호와 김보현을 때려죽였습니다. 난군이 국왕을 수십 겹으로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 국왕 주변에 있었던 것은 단지 두 명의 내관과 저 조영하뿐이었습니다. 난군이 국왕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그 광경은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병시(金炳始)가 왕을 등에 업고 도피하였는데, 대원군이 대궐에 들어와 각 부대 군졸을 타이르고, 곧바로 국사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마건충: “왕비는 언제 도피하였습니까?”
조영하: “난군이 왕궁이 진입하자, 강목대비(康穆大妃)는 연로하여 움직일 수 없었고, 국왕과 왕비, 세자는 후전(後殿)으로 피신하였지만, 난군이 돌입하여 마침내 흩어졌습니다.”
마건충: “이재면의 아들은 무슨 이유로 또한 왕궁에 들어갔습니까?”
조영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음 입궁하여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건충: “대원군이 입궁한 다음 모든 조정의 정사가 대원군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국왕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조영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건충: “대원군이 군졸들을 독려하고 이끌어, 난군이 왕궁이 진입하게 되었는데, 국왕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조영하: “대원군이 이끄는 병졸뿐만 아니라, 국왕을 가까이서 모시던 병졸들도 역시 거기 가담하였습니다.”
조영하: “국왕은 7, 8년 전에 훈련도감국(訓練都監局) 1개 영을 2영으로 나누고 무위영이라고 칭하여, 국왕이 머무는 어전의 계단 아래 숙직하면서 이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내의 사소한 비밀 사정까지도 모두 꿰뚫고 있었으며, 여러 신하가 힘들게 저지하였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반란 때에 궁궐 대문 안의 복잡하고 엇갈리는 길에도 아무런 방해 없이 곧장 난군이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건충: “그렇다면 민겸호와 김보현을 죽인 것 역시 대원군이 군졸들이 이끌고 유도한 것입니까?”
조영하: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건충: “대원군이 한 달 동안 정권을 잡은 동안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못 많았다고 들었는데, 믿을 만합니까?”
조영하: “군대의 봉록을 12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고, 민간에 지급해야 할 것 역시 2, 3년분에 해당하니, 대원군이 이를 청산하려면 적지 않은 전량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득불 조금 부유한 백성들에게 억지로 빌린 것입니다.”
마건충: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영하: “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계해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대원군은 강제로 백성의 재물 빼앗기를 위주로 해 왔고, 백성들이 이에 대해 떠들썩하게 반발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건충: “내가 보기에 대원군 집안에 늘어놓은 가구 등을 보니 모두 그 화려함이 왕궁보다 더하였습니다. 대원군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얻었습니까?”
조영하: “돈은 얻은 것은 아주 많고, 이를 대부분 공사(公事)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대체로 한 나라의 국정을 총괄해 왔는데, 어찌 돈이 많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건충: “각 관원의 승진이나 이동 역시 모두 뇌물을 바쳐야 합니까?”
조영하: “반드시 노골적으로 뇌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히 대부분 그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사는 매우 혼탁하였습니다.”
마건충: “초9일의 변란 이후 국내 사람들이 오로지 대원군만 알고, 국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민(臣民)이 모두 대원군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조영하: “계해년에 대원군이 국정을 총괄하게 되어 살리고 죽이고, 주고 빼앗는 것을 뜻대로 하다 보니, 이를 10년 동안 실행하자 신민이 모두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계유년(1873)부터 국왕이 서정(庶政)을 총괄하게 된 이후에도 역시 차마 대원군을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그래서 신민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도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초9일의 변란 이후 옛 정치를 청산하다 보니 부득불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 역시 임의로 할 수밖에 없던 것이지, 어찌 사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건충: “대원군이 이번에 나서서 국정을 탈환한 이후 조정 내에서 그의 심복이 된 사람은 모두 몇 사람이나 됩니까?”
조영하: “별로 없으며, 비록 몇 사람이 있지만, 모두 중요한 위치는 아닙니다.
마건충: “총리기무아문을 대원군은 왜 철폐하였습니까?”
조영하: “대원군은 삼군부(三軍府) 아문을 증설하고, 기무아문을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10일에 대원군이 국왕께 말씀드려 철거한 것입니다.”
마건충: “내가 초10일 저녁에 대원군에게 말하길 인천에 가서 하나부사 공사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하였더니, 대원군이 곧장 말하길, ‘같이 갈 사람을 파견하길 원한다면 나는 곧바로 수상(首相)을 보내 동행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대원군이 조정의 신하를 공식 파견하는 것도, 이를테면 수상(首相)과 같은 지위일지라도 역시 임의로 할 수 있고, 국왕에게 지시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영하: “비록 국왕의 지시로 파견하더라도, 대원군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다음 국왕이 파견하는 것입니다.”
별지: 「7월 29일, 이홍장, 장수성이 조선 대원군 이하응과 나눈 필담」: 조선 반란의 주동자에 대한 심문.
 
10) 「7월 29일, 이홍장, 장수성이 조선 대원군 이하응과 나눈 필담(七月二十九日, 李中堂, 張制軍與朝鮮大院君李昰應筆談)」
이홍장・장수성: “조선의 6월 초9일 반란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하응: “백성과 군졸들이 일으켰습니다.”
이홍장・장수성: “결국 누가 그 반란의 수괴인지 각하는 반드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하응: “10년 동안 산장(山莊)에 물러나 쉬고 있었고, 공사(公事)에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초9일 저녁에 처음 소식을 들었고, 또한 국왕이 급히 불러서 한성에 들어왔습니다. 반란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났기에 당시 전국시대의 용사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같은 용맹함이나 폭포처럼 떨어지는 달변의 능력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분란을 풀어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간신히 어렵게 풀고 깨우쳤지만, 결국은 국상(國相)과 재신(宰臣)을 죽인 다음에야 반란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수괴를 찾아내어 사형에 처함으로써 아울러 복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찾아내고 싶었으나 온 나라의 백성이 모두 흉도나 마찬가지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사태가 가라앉은 다음에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였을 때, 황상의 지시를 받아 급히 천진으로 달려와 유지가 내려지기를 삼가 기다리게 되었으므로, 그 후의 일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홍장・장수성: “단연코 온 나라 백성이 모두 흉도일 리는 없습니다. 각하는 당시 이미 한성에 들어가 중재에 나섰으니, 누구누구가 왕비를 핍박하여 해치고, 국상과 재신을 살해하였는지 반드시 기억을 되살려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응: “천진에 와서 듣기에 일본 신문에는 대원군이 불궤(不軌)를 모의하였다고 하였다는데, 이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집안 편지를 받아보니, 흠차인 오장경 제독이 붙인 방문(榜文)에 ‘너희 국태공이 실제 그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였던 모양인데, 이것은 정말로 억울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 푸른 하늘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홍장・장수성: “내가 난당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각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하지 않으니, 일본 신문이나 오장경 제독의 방문 포고가 모두 각하가 실제로 그 일을 알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주사(主使)한 사람이 누구고, 반란 수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지적해야만 각하의 변명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의 이야기는 황상의 유지를 받아 힐문하는 것이니, 사석에서 담화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하응: “비록 사석의 담화라 할지라도 서로 뜻이 맞는 사이라면 반드시 속이려 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황상이 물어보도록 지시한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 본심은 오로지 신명(神明)께서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에 은거하고 있을 때도 절대로 이상한 행동으로 명성을 추구하고자 하지 않았는데, 또한 아물며 이런 자리라면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또 이홍장 중당께서 이렇게 누차 질문하면서 의심을 풀지 않는데, 역시 멀리 밖에서 전해진 소문이라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작은 나라의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어찌 황명(皇命)의 무거움을 모르겠습니까. 생각건대, 이 일은 전부 재부를 관장하는 신하가 오로지 자기 배를 살찌우는 데만 골몰하고 사람을 마구 죽여 이런 만고에 없을 변고를 가져온 것으로, 이런 일은 천하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오로지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홍장・장수성: “각하는 난당의 수괴를 지명하기를 꺼리는데, 멀리 밖에서 전해진 소문이 모두 각하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조선의 관리나 백성들도 역시 의심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재부를 관장하는 신하가 오로지 자기 배를 살찌우는 데만 골몰하고 사람을 마구 죽였다면, 조선 국왕이 당연히 국법으로 처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나 군졸・백성이 멋대로 죽이거나, 그런 일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 이것은 바로 반란(叛亂)을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하응: “갑자년(1864)에 조선 국왕이 대통을 이어받았을 때, 노왕비(老王妃)가 수렴청정하였고, 그때 저 역시 또한 보정(輔政)을 하였는데, 이것은 국왕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계유년에 이르러 국왕의 연령이 왕성한 때가 되자, 친정을 하도록 하였고, 저는 몸을 추스르기 위해 산림으로 돌아가 은퇴한 지 또한 10년입니다. 그런데 갑자 이후의 보정을 한 10년 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둔 것이 없어, 뭇사람이 분노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10년 전에 뜻을 잃었던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득세를 한 사람들이니, 나를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은 사람들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홍장・장수성: “각하는 남이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시험 삼아 묻건대, 천하만국 가운데 어디에 왕비를 핍박하여 죽음에 몰아넣고, 나라의 재상과 대신을 멋대로 죽이는 정치체제가 있습니까?”
이하응: “그래서 만국에 없는 변고라고 한 것입니다. 난의 근원이나 수괴를 만약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다면 비단 오늘날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직필로 유명한 남사(南史)나 동호(董狐)와 같은 사관의 붓끝에서 천년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홍장 중당의 말씀은 정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홍장・장수성: “남사나 동호의 직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면, 오늘 각하는 응당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이하응: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은 분명하지 않으니,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자질이 원래 둔하고 거친데다가 나이 또한 많습니다. 지금 천조에서 반란 수괴에 대해 질문을 던지시는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천조의 처결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홍장: “조선은 예의의 나라[禮義之邦]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이런 예의가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중국에서는 부득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하응: “군졸과 백성이 모두 반란에 참여하여 지금 나라를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 다만 천조에서 특별하게 조정하는 혜택을 내려주시니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따져 묻겠다는 말씀도 정말 지당하고 지당합니다. 그렇지만 반란의 시작은 모두 국왕이 인약(仁弱)하고 조정의 신하들이 문란한 정치를 한 것 때문입니다. 대체로 조선 한성의 백성이 먹을 것으로 삼는 것은 오로지 세미(税米)입니다. 군병의 봉록 역시 세미입니다. 재부를 관장하는 신하가 이것을 높은 값으로 팔아치우고 동전을 얻어 자신을 살찌우는 수단으로 삼았고, 군대의 봉록을 13개월 동안이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초6일에 단 한 달 어치의 쌀을 배급하였는데, 쌀의 질은 좋지 않고 되는 작아, 여러 군졸들이 원망하고 호소하자, 집정인 민겸호는 무리하게 그 두목들을 붙잡아 마구잡이로 살해하였고, 이 소식을 듣고 군졸들이 즉각 봉기하여 무리를 지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무뢰 백성도 여기 가담하여 먼저 민겸호의 집을 습격하자, 민겸호가 왕궁으로 도피해 들어갔고, 군졸들이 대궐 문 앞에 모여 민겸호와 국사를 망친 여러 신하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궐 안으로 쳐들어가 보이는 사람을 마구 살해하고 궁궐에서 난동을 부렸으므로, 왕비까지 마침내 분훙(憤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밤 저는 칼과 총을 무릎쓰고 곳곳에서 이들을 타이르고 깨우쳤는데, 느닷없이 사건이 발생한 터라, 또한 누가 우두머리고 누가 주창하였는지 알 수 없었으며, 그 자리에서 난군의 칼끝을 감당해 낼 수는 없었으므로, 먼지 그 반란을 진정시키고 그다음 난군의 사정을 염탐하려고 하였으므로, 먼저 잠시 군민(軍民)을 안정시킬 수 있었을 뿐 사실을 검토해볼 여유는 없었는데, 갑자기 천진으로 급히 배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일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검토하는 일은 대황제께서 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거대한 전략을 우러러 헤아려 보건대, 이 또한 조선을 마치 내지처럼 여기는 성덕(聖德)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만약 알릴 것이 있다면 어찌 감추고 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일이 벌어진 다음 국왕은 비로소 크게 후회하여 여러 신하의 가산을 몰수하여 모두 각 군졸에게 나누어준 다음 바야흐로 그 우두머리를 쫓아 체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선에 있을 당시 들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 각주 001)
    이 문서는 4-1-12(485, 768b-772b)에 실린 첨부문서 2. 「광서 8년 6월 22일, 조선 영선사 김윤식이 진해관도 주복에게 보낸 서신」과 같은 내용이라 생략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경하(李景夏, 1811~1891)는 조선 후기의 무인으로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강화부유수, 어영대장, 공조판서 등을 지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훈련대장 겸 좌포도대장을 지냈고, 1866년 대원군이 천주교도를 탄압할 때 포도대장으로서 죄인들을 낙동(駱洞)의 자기 집에서 심문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경하를 염라대왕처럼 무서워하여 ‘낙동염라’라는 별칭도 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공격하고 한강을 봉쇄하자 순무사(巡撫使)로 발탁되어 도성 방어의 책임자로 출진하였다. 1882년 무위대장(武衛大將)으로 재직 중 임오군란의 책임을 지고 파면되어 전라도 고금도에 유배되었으나, 1884년 풀려나와 좌포도대장을 지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신정희(申正熙, 1833~1895)는 신헌(申櫶)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한 뒤 뒤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1875년 함경도 병마절도사, 1877년 좌・우포도대장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어영대장(御營大將)이 되었고, 1881년 통리기무아문당상(統理機務衙門堂上)에 취임하였고, 형조판서를 거쳐 1882년에 다시 어영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해 임오군란이 일어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단행되었을 때 장어대장(壯禦大將)직에 있던 그도 파직되어 임자도(荏子島)에 유배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이 부분은 앞서 나온 문서번호: 4-3-2(511, 796b-805a)의 첨부문서 8. 「28일 밤 12시, 어윤중을 배로 불러서 나눈 필담」과 같은 내용이라 생략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이 부분은 문서번호: 4-3-8(534, 843a-862b)의 첨부문서 11과 앞부분은 같으나, 뒷부분은 약간 다른 내용이라 중복되나 다시 수록한다. 약간 다른 내용이 있는 부분은 어윤중의 대원군에 대한 발언 부분인데, 두 문서를 함께 읽어야만 보다 정확한 문맥의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여기까지는 문서번호: 4-3-8(534, 843a-862b)의 첨부문서 11과 같은 내용이나, 그 뒷부분은 다른 내용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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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諭旨)에 따라 조선 반란 주동자 이하응(李昰應)을 심문한 상황을 상주한 주접(奏摺)을 보내는 자문(咨文)과 김윤식(金允植)이 주복(周馥) 등과 나눈 필담 등 관련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3_0030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