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이하응을 보정부(保定府)에 안치하고 수행 인원의 행동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자문(咨文)과 이하응을 간수하는 장정8조

이하응을 간수(看守)하기 위한 장정을 마련・검토하고 아울러 관원을 파견하여, 보정으로 압송하고 안치한 이하응과 그 수행 인원의 행동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13일 (음)(光緒八年八月十三日) , 1882년 9월 24일 (光緒八年八月十三日)
  • 문서번호
    4-3-25(562, 942a-944a)
8월 16일, 서리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광서 8년 8월 12일, 내각은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갑작스레 6월에 왕궁을 포위 공격하여 왕비가 피해자가 되고, 대신이 피살되고, 일본 공사관 역시 그 공격 대상이 되었다. 조선의 여론을 탐문해 보니 모두가 병졸들이 봉록을 요구한 데서 발단이 되었지만, 이를 자극하여 큰 변란으로 만든 것은 모두 이하응의 주모(主謀)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오장경 등을 통해 그를 천진으로 압송하고, 유지를 내려 이홍장, 장수성에게 넘겨 그 사정을 규명한 다음 상주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이하응에 대해서는 그 치죄(治罪)를 면제하지만, 직예성 보정부 지방에 안치하여 영원히 귀국을 허락하지 않으며, 직예총독이 생활물자를 우대하여 지급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라.
이러한 유지를 받았으므로 이미 진해관도 주복, 위용도원(委用道員) 원보령, 후선도 마건충에게 함께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대원군 이하응을 간수하는 장정(派員看守朝鮮大院君李昰應章程)」 8조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더니, 그 초안을 마련하여 검토해 달라고 올려왔습니다. 마련된 장정의 각 조항을 보니 그래도 상세하고 정밀하여, 응당 포정사(布政使)・안찰사(按察使) 두 아문과 보정영무처(保定營務處)의 사도(司道), 보정(保定)의 연군(練軍)을 통괄하는 웅제독(熊提督)과 독표(督標) 중군(中軍)의 부장(副將) 등에게 함께 적절하고 신중하게 이 장정에 따라 처리하게 하고, 아울러 후보도 심능호(沈能虎)를 파견하여 전담하여 이 사안을 감독하면서 아울러 보정영무처의 사무를 보좌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관도 주복 등에게 지시하여 즉용지현(即用知縣) 감동(闞絧)이 보정영무처 위원 이계소(李繼昭)와 함께 이하응을 압송하되 그날로 출발하여 보정부에 안치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미진한 부분은 여전히 해당 사도(司 道) 등이 수시로 보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각 관련 부문에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응당 귀 아문에도 자문으로 알려야 하니, 삼가 살펴보시길 요청합니다.
 
첨부:
별지: 「이하응을 간수하는 장정 8조」
 
1) 「이하응을 간수하는 장정 8조(看守李昰應章程八條)」
(1) 이하응을 보정 성성(省城)에 보내, 청하도(淸河道)의 옛 관서(官署)에 머물게 한다. 영무처(營務處)에 원래 주둔하던 친병(親兵) 3붕(棚)이 건물 뒤의 공원(空院)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좌우의 각 고방(庫房)을 순찰하는 것 외에, 또한 웅 제독이 보정(保定) 연군(練軍)의 2붕을 뽑아 대당(大堂) 앞에 주둔시키고 밤낮으로 조심스럽게 순찰하여 외부 사람의 출입을 막고 나무 하나 풀 한 가닥이라도 허가 없이 운반하여 드나들 수 없게 한다. 무릇 이하응이 남과 서신을 주고받는 일이 있으면 모두 응당 밀봉하지 않고 간수위원(看守委員)이 검열한 다음에야 비로소 들여보내거나 내보낼 수 있다. 밀봉하거나 조선의 속자(俗字)로 쓴 서신은 위원이 거절하여 돌려보냄으로써 멋대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이당(二堂) 이내에는 오로지 이하응과 그를 수행하는 관역인(官役人) 등만 거주할 수 있다. 무릇 간수하는 사람은 모두 그 바깥에 나눠서 거주하여, 이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없다. 직예성이나 외부에서 온 문・무 관원은 총독의 지시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멋대로 개인적으로 들어가 만날 수 없으며, 어기면 오로지 간수위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3) 이하응에게 매일 구입이 필요한 식물(食物)은 위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대신 구입하고 그 값은 그가 스스로 치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가 사람을 파견하여 구입하되 위원이 파견한 병변(兵弁)과 더불어 같이 상점에 가도록 하여, 구실을 만들어 몰래 서신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또한 금지된 물품을 몰래 구입하는 것도 막는다.
(4) 이하응이 만약 스스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단지 노비 한 두 명만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위원이 먼저 상부의 지시를 신청하고 아울러 반드시 그와 동행해야 한다. 다만 한 달에 한두 차례를 넘겨서는 안 되며, 성 밖으로 나가서 투숙하는 것도 안 된다.
(5) 이하응을 수종(隨從)하는 인역(人役)은 위원이 조사하여 요패(腰牌)를 지급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매월 연향국(練餉局)에서 인원수를 확인하여 쌀과 석탄을 적절히 보내는 것 외에 따로 은 50량을 지급하여 잡비로 쓰게 한다. 만약 이후 조선 국왕이 관역(官 役)을 추가로 파견해 오면, 상부의 허가를 받아 이하응과 함께 거주할 사람에게 매월 인원수에 따라 쌀과 석탄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되, 따로 은량을 추가하지는 않는다.
(6) 은량이나 쌀과 석탄 등의 물품을 보낼 때는 모두 간수위원이 목록을 들여보내, 이하응이 친필로 영수증에 서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7) 간수 인원은 직예성 사도(司道)의 고위 관원 가운데, 한 사람을 전문으로 파견하여 감독을 맡긴다. 또한 사도에서 협의하여 치밀하고 부지런한 위원 2명을 골라 파견하고, 독표 중군에서 하급 무관 2명을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한다. 파견된 관원이나 무관이 본래의 봉록이 없다면 연향국(練餉局)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지급하며, 1년 동안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면 추가적 장려금을 우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며, 만약 소홀함이 있다면 응당 엄격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다. 한 해를 넘기면 순서대로 나누어 다른 관원이나 무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하되, 동시에 이들을 모두 바꾸는 것은 안 된다.
(8) 이하응이 이번에 보정에 온 것은 본래 생활물자를 우대하여 지급하기로 상주한 바 있으므로, 연향국에서 지급하는 각 비용은 모두 수시로 보고하여, 사안에 첨부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응을 보정부(保定府)에 안치하고 수행 인원의 행동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자문(咨文)과 이하응을 간수하는 장정8조 자료번호 : cj.k_0003_0030_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