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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이하응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고 오장경의 관군을 조선에 머무르게 한다는 상유(上諭)를 베껴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에 보내는 자문(咨文)

조선 반란 수괴 이하응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장경이 이끄는 관군을 잠시 조선에 머무르게 한다는 상유를 베껴서 보냅니다.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19일 (음)(光緒八年八月十九日) , 1882년 9월 30일 (光緒八年八月十九日)
  • 문서번호
    4-3-26(572, 952a-952b)
8월 19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광서 8년 8월 12일, 내각은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조선은 우리 대청의 속국으로 대대로 번봉의 위치를 지켜왔으며, 평소 공손하고 부지런하다고 알려져, 조정은 마치 내지처럼 간주하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 연결되어 왔다. 장수성의 상주에 의하면 조선의 난군이 반란을 일으켜 갑작스레 6월에 왕궁을 포위 공격하여 왕비가 피해자가 되고, 대신이 피살되고, 일본 공사관 역시 그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에 장수성에게 지시하여 수・륙 각 군을 동원・파견하여 가서 도와 토벌하도록 하였다. 또 이홍장의 복상 기간이 끝나 천진으로 오도록 불러 함께 조사・처리하게 하였다. 이윽고 제독 오장경과 정여창, 도원 마건충 등이 부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의 도성에 진주하여 난당 백 수십 명을 체포하고 반란 수괴를 섬멸하되 협박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사면해 주었다. 십여 일 사이에 화란은 평정되고 인심은 크게 진정되었다. 조선의 여론을 탐문해 보니 모두 병정들이 봉록 요구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이를 자극하여 큰 사변으로 만든 것은 모두 이하응의 주모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오장경 등에 의해 그를 천진으로 압송하고, 유지를 내려 이홍장・장수성에게 넘겨 그 사정을 규명한 다음 상주하게 하였는데, 이하응은 국왕이 나이가 어렸을 때 전권을 휘둘러 백성을 학대하는 악행이 아주 뚜렷하였고, 정권을 돌려준 다음에는 날로 원망이 심해져 작년에는 그의 아들 이재선이 역모를 꾸민 일도 있었다. 이번 반란군이 처음 봉기하였을 때 먼저 그의 집에 몰려가 호소하자, 올바른 말로 그들의 행동을 금지하지 않았을뿐더러, 사후에 국정 전반을 멋대로 장악하고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하였는데, 오로지 난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홍장의 유지에 따라 힐문하는데 이르자, 그래도 여전히 다방면으로 가리고 감추면서 사실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지만, 무리를 지어 행한 악행의 수괴로서 실로 그 죄는 입이 백 개라도 피할 수 없다. 축적된 위세로 군주를 위협하고 종사를 위태롭게 할 모의를 한 죄는 본래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응징해야 한다. 그렇지만 조선 국왕에게 이하응은 응당 모셔야 할 존친(尊親)에 해당되니, 만약 마침내 중형에 처한다면 도리어 조선 국왕이 스스로 처신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잠시 관대하게 그 형벌을 낮추고자 한다. 이하응은 그 죗값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직예성 보정부 지방에 안치하여 영원히 귀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여전히 직예총독이 생활물자를 우대하여 지급하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엄격히 막아 조선 화란(禍亂)의 단서를 없애야 한다. 오장경이 이끄는 관군(官軍)은 그대로 잠시 조선에 머무르면서, 군사적 진정(鎭定)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조선의 사후 처리 문제는 아울러 이홍장 등이 최선을 다해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적절하게 법을 적용하여 정상을 참작하고, 번복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려는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유지가 예부에 전달되었으므로, 응당 삼가 유지를 베껴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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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응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고 오장경의 관군을 조선에 머무르게 한다는 상유(上諭)를 베껴 예부(禮部)에서 총리아문에 보내는 자문(咨文) 자료번호 : cj.k_0003_003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