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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주복(周馥) 등이 어윤중(魚允中)이 기록한 조선 난사(亂事)의 사정과 이하응(李昰應)의 죄상에 대해 올린 문서를 서리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비밀 자문(咨文)과 관련 어윤중의 기록 첨부 문서

주복 등이 어윤중이 기록한 조선 난사의 전체 사정과 이하응의 과거 죄상을 올렸기에, 비밀자문으로 보냅니다.
  • 발신자
    署理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9월 7일 (음)(光緒八年九月初七日) , 1882년 10월 18일 (光緒八年九月初七日)
  • 문서번호
    4-3-27(599, 995a-1002a)
9월 초7일, 서리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진해관도 주복, 후선도 원보령과 마건충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6월 조선 난군의 변란은 이하응이 자극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저희 등이 북양대신의 지시를 받아 상세하게 심문하였고, 아울러 조선 배신 등의 필담, 서신 등을 초록하여 올렸는데, 북양대신이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이하응을 보정부 지방에 안치하며, 영원히 귀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유지를 받아 그에 따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사해 보건대, 이하응은 죄악이 너무 뚜렷하여 비록 저희 등이 중론을 참작하였지만,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소심한 사람들은 그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으며, 설사 조선의 충성스럽고 곧바른 선비라 할지라도 감히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황상의 광대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져 그의 죄가 밝혀지고 판결이 나와 귀국을 허락하지 않자, 조선의 인심이 크게 진정되고 정기(正氣)가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으니, 종전에 화를 두려워하여 대세를 추종하던 무리도 역시 모두 마음을 바꾸어 따르게 되었습니다. 조선 국왕은 비로소 다시 기강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충신모사(忠臣謀士) 역시 다시 하늘의 해를 올려볼 수 있게 되었으니, 옳고 그름과 어긋남과 바로 잡음에 대한 공론도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가 조선 배신 어윤중을 접견하였을 때, 그가 기무아문에 발탁되어 들어갔음을 물어 알게 되었고, 결국 저희가 귀하는 국왕을 숙위(宿衛)하는 신하로서 6월의 반란에 대해 반드시 더욱 상세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캐물었더니, 어윤중은 마침내 난사의 전체 사정을 기록한 문서 한 장과 또한 이하응의 과거 죄상을 늘어놓은 문서 한 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저희가 알아낸 상황과 거의 같지만 훨씬 상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응당 이 문서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비밀리에 올리니, 군기처, 총리아문에 비밀자문으로 보내 보관함으로써 이후의 검토에 대비할 수 있게 해도 좋은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가 본 서리 북양대신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응당 자문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비밀자문으로 귀 아문에 보내니, 검토하고 보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별지: 「조선 어윤중이 기록한 조선 난사 전체 사정」
 
1) 「조선 어윤중이 기록한 조선 난사의 전체 사정」
조선 난군의 변란은 그것이 점차 무르익게 된 원인이 있는데, 흥선군의 가병(家兵)은 모두 군부대에서 골라 뽑은 사람들로, 일찌감치 이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재선이 역모를 시도하였을 때 이미 훈련군(訓練軍)과 함께 거사하기로 약속하였지만, 곧바로 고발한 사람이 있어 변란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올해 6월에 이르러서는 글을 돌려 몰래 서로 알리기를, 대략 14일에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르기 전에 봉록 지급이 부족한 문제로 군졸들이 창리(倉吏)들과 말다툼하다 그들을 때려 중상을 입혔습니다. 창당관(倉堂官)은 바로 민겸호이고, 창리들은 바로 그의 가인(家人)이었으므로, 민겸호는 군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고 장차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모여 대장 이경하(李景夏)에게 호소하였으나, 이경하는 말하길, “너희가 이미 일을 저질렀는데, 나는 창당관 민겸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군패(軍牌)를 풀어버리고, 직접 민겸호의 집으로 향하여, 창리들을 잡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들이 막고 들여보내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다투다 그 집 대문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민겸호는 창리들을 다스려 뭇사람의 분노를 그치게 하려 하지 않고, 마침내 곧장 왕궁으로 피신하였고, 군인들은 민겸호에게 호소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의 집을 공격하여 파괴하고, 서로 함께 말하길, “이래저래 죽기는 마찬가지이니, 흩어져선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형사(刑司)로 직접 몰려가 감옥에 갇혀 있던 군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영내에 주둔하면서 뿔 나팔을 불어 동료들을 모으니, 각 부대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에 “대원군이 일찍이 몰래 소식을 보낸 바 있는데, 지금 가서 그의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그의 집에 가서 호소합시다.”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에 몰려갔더니 대원군은]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오늘의 일은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라고 선동하였습니다. 당시 날씨는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그는 가동(家僮)에게 지시하여 유의(油衣) 3백 벌과 동전(銅錢) 5백 관(串)을 나누어 주면서 군졸들을 위로하여, 이들이 온 힘을 다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군졸들은 모두 뛰쳐나가듯이 달려 나가 이최응을 그의 저택에서 죽이고, 다시 민겸호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내로 돌아와 주둔하였는데, 국왕이 흥선군에게 이들을 해산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가 영내에 도착하여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면서 그는 몰래 숙위하던 통장(統將)을 불러, “군대가 혹시라도 입궐하여 단체로 호소하는 일이 있으면, 혹시라도 이를 저지하지 말라. 자칫하면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미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 위사를 모아 궁전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한 대원군은 사람을 시켜 국왕에게 알리길, “[이들의 존재가] 충분히 뭇사람의 마음을 동요하기에 충분하니, 해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왕이 그대로 믿었고, 흥선군을 보내 가서 타이르게 하고 이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난군이 궁문 밖에 이르렀을 때 흥선군의 가병이 앞잡이가 되어 저지를 뚫고 들어갔고, 군졸들이 모두 뒤를 따랐습니다. 대전의 앞에 이르러 오로지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고, 몇 차례나 거듭하였지만 지명한 사람이 없자, 뒤이어서는 민성(閔姓)을 가진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흥선군이 대전 위에서 민겸호를 불러내서 이르길, “이 일은 당신이 타일러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밀어서 내려보내자, 뭇사람이 그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주 001
각주 001)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군란을 강압적으로 진압시키려다 실패하고, 피신하던 중 민겸호는 한성부 도심에서 난병에 붙잡혔다. 6월 10일 전임 선혜청 당상인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보현(金輔鉉)과 함께 포승줄에 묶여 궁중에 끌려갔다가 중희당(重熙堂) 아래에서 난병에 의해 칼로 살해되었다. 난병이 궁전으로 올라가 민겸호를 만나 그를 잡아끌자 당황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쳐다보며, “대감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내 어찌 대감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흥선대원군의 말이 끝난 직후 민겸호는 계단으로 내동댕이쳐졌고 난병은 계단 밑에서 민겸호를 죽이고 총칼로 시체를 난도질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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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김보현을 지명하자, 뭇사람이 다시 그를 죽였습니다. 이때 흥선군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섞이게 하여 그들을 지휘하였습니다. 흥선군이 왕비를 해치려고 하자, 왕비가 말하였습니다. “단지 나만 해치려 되는데, 이곳은 선왕의 궁전입니다. 어찌 병사들을 이리로 불러들인다는 말입니까?” 흥선군이 이에 그 옷자락을 끌어당겨 대전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난군이 왕비를 부여잡고 나가려는데, 어떤 군인이 스스로 옷으로 그녀를 감싸고 보호하여 궁문을 나서 민가에 숨기고, 거짓으로 그녀가 시해되었다고 알린 다음, 몰래 한양 성문을 빠져나가 민응식(閔應植)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또한 국왕을 침범하도록 사주하였지만, 거의 칼날이 미칠 뻔하다가 감히 저지르지는 못하고, 가마에 태운 다음 창고 방에 감금하고, 사방의 벽에서 창으로 마구 찔러댔습니다. 다행히 재신 김병시가 국왕을 구해 업고 피신하였습니다. 세자는 궁원(宫苑)으로 피신하였는데, 이재순(李載純)과 윤태준(尹泰駿)이 보호하여 궁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궁중에 있던 모든 서적은 서교(西敎) 책자라고 지목하여 찢어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새로 설치한 기기들도 마찬가지로 몽땅 파쇄해버렸고, 서양 총 8백 자루와 회선포(回旋礮), 후문포(後門礮) 역시 서양의 것이라 하여 모두 파괴해 버렸습니다. 흥선군이 고집하면서 뭇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은 “이교(異教)를 배척한다.”거나, “화의(和議)를 배척한다.”는 구호였고, 이 때문에 어리석은 유자(儒者)나 백성들이 대부분 여기에 동조하였던 것입니다. 뒤이어 군교장(軍教塲)으로 가서 영방(營房)을 모두 때려 부쉈고, 일본 육군 소위로 군의 교사로 초빙되었던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 역시, 조선 옷으로 갈아입고 피신하다가 붙잡혀서 피살되었으며, 영관(營官)등 역시 동시에 해를 당하였습니다. 평소 이방인을 혐오하던 조선의 무뢰배들은 일본 공사관 밖에 떼를 지어 모여들어 일본인을 모두 죽이겠다고 외쳐댔습니다. 일본인들이 그 가구를 모아 불태우고 칼을 휘두르며 뛰쳐나오자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쓰러지면서 피살당한 사람도 역시 수십 명이나 되었는데, 일본인들이 인천으로 도피하자 난군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죽이도록 하면서 경계하기를, “하나부사 요시모토만은 남기고 죽여서는 안 된다. 공사를 죽이면 안 되며, 또한 그가 돌아가서 일본에 알리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난군은 인천으로 달려가 일본인 7명을 살해하였고, 나머지 일본인은 배를 찾아 바다로 도피하였습니다. 흥선군은 스스로 맹세하기를 군인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을 글로 써서 난군에게 주고 궁문 밖에 대기하게 한 다음, 국왕에서 스스로 글을 보내 말하길, “크고 작은 사무는 모두 흥선군이 결정한다는 점을 (왕명의 출납을 맡던) 승선(承宣)으로 하여금 가서 이들에게 깨우쳐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 선위조(禪位詔)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즉각 기무아문과 무위영을 철폐하고, 가서 민영익의 집을 파괴하였는데, 민영익은 바야흐로 모친상 때문에 자택에 머무르다가 변란 소식을 듣고 피신하여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대부 외에, 시정의 이역이나 불평분자들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난군에 투신하여, 모두 그 집을 부수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무릇 2백여 가가 파괴되었고, 살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흥선군에게) 와서 아뢰었습니다. 난군이 궁문을 뚫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게 된 것은 본래 뭇사람의 마음이 아니었고, 모두가 궁문 밖에 엎드려 청죄(請罪)하던 것이었습니다. 흥선군이 나와 이들에게 타일러서 말하기를, “너희와 나는 함께이고, 내가 너희 편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이 역시 (그가 난군을 사주하고 선동하였다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점입니다], 크게 살육을 벌여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려 하였는데, 민영익은 도피하여 입산하였고, 홍영식은 산장(山莊)에서 요양 중이어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 도피하거나 일본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다급하게 피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군의 무리가 모의하길, “잠시 늦추었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돌아오게 한 다음 제거하자.”고 하였으므로, 진신(搢紳)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깊지 않았고, 도리어 시민, 상인들에게 분노를 퍼부어 그들의 집을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죽인 사람이 거의 백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급하게 그 무리를 결집하려 하여 흥선군의 아들 이재면을 훈련대장 겸 호조판서, 그 사위 조경호(趙慶鎬)를 수어사(守禦使), 김선필(金善弼)을 강화유수(江華留守)로 임명하여 군대를 장악하게 하고, 홍우창(洪祐昌)을 경기감사(京畿監司)로 삼았습니다. 조선의 상인들 가운데 보부상은 그 수가 수만으로, 대부분 등짐을 져서 노고에 익숙하고 의기(義氣)를 숭상하여, 서로 무리를 지어 응원하는데, (흥선군에 맞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르러 그들은 스스로 경계하여 말하길, “장차 보부상들이 몰려올 터인데, 무기고를 여러 무기를 방민(坊民)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보부상을 만나면) 바로 죽일 수 있게 합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체 매장 일을 하는 무리들이 난군과 함께 무리를 지어 일어나 날뛰면서, 무고한 사람을 수백 명 살해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며칠 동안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흥선군은 왕비상을 치르고자 하였습니다. 군졸들이 말하길, “우리가 왕비를 시해한 일이 없는데, 어째 초상을 치른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하여, 뭇사람의 마음이 흉흉하였는데, 사람을 시켜 애써 타일렀고, 조정의 신하들도 안 되다고 반대하였지만, 억지로 발상(發喪)을 하도록 강제하고, 중국과 일본에도 자문으로 알렸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는 반란을 선동한 죄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권하게 된 일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오로지 이후의 찬탈과 시역(弑逆)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호라! 조선은 평소 명의(名義)를 중시하였고, 상하 사이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 군인들은 과거 여염집에도 감히 함부로 난입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국왕의 대궐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평민조차 감히 멋대로 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재보(宰輔)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강상(綱常)이 땅에 떨어져,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는데 누가 사주한 것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다행스럽게 중국이 번방을 아끼는 은혜를 베풀어 반란 수괴가 사로잡히고 군주의 권력이 다시 정비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원군 이하응은 [영조(英祖)의 증손] 남연군(南延君) 이구(李球)의 아들로, 처음에는 흥선부정(興宣副正)에 봉해졌다가, 계해년에 국왕이 대통을 이어받은 다음 친생부로써 대원군에 진봉(進封)되었는데, 사람됨이 뻣뻣하고 오만하며 간험(姦險)하여 하늘과 백성을 속이면서 집정한 지 10년 동안 (다음과 같이) 조선을 망쳐왔습니다.
(1) 어린 군주가 즉위하고, 대비(大妃)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니, 나라에 대경법(大經法)이 있는데도 섭보(攝輔)를 칭하면서 모든 일은 자기 뜻대로 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독단적으로 행하여, 대비가 조금도 국정에 간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머지않아 수렴청정을 중지하게 하였습니다.
(2) 왕성(王城)에는 동・서 2관(關)이 있으니, 역대로 이어 받아온 곳입니다. 또한 옛적에 경복궁(景福宫)이라 칭하던 곳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다음 오로지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서관(西關)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켜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각 관청의 공해(公廨) 가운데 온전한 것도 아울러 모두 파괴하고 한꺼번에 개건(改建)하면서, 경향(京鄉)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끌어모았고, 억지로 이름하길 ‘원납(願納)’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금 위에 또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면서 가가호호 돈을 요구하여 팔도(八道)의 민력(民力)과 빈부(貧富) 모두 곤궁하게 하고 생활이 힘들어지게 만들어 이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3) 무릇 고급 관원의 대가(大家)나 여염 부자의 비옥한 토지에서 지방 부민(富民)의 세습 재산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약탈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고, 팔도에서 뇌물을 받아 이익을 챙겨 그 재화(財貨)가 나라의 으뜸이 되었으니, 탁지(度支, 戶曹)나 태창(太倉, 廣興倉) 역시 이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4) 무릇 궁희(宫姫)나 젊고 아름다운 여염 부녀에 대해 음탕(荒淫)한 일을 자행하며 밤낮을 따지 않았으니, 남편이 있거나 정절을 지키던 여자들도 더럽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히 대비(大妃)를 가까이 모시던 궁녀에게도 멋대로 음탕한 짓을 하여 잉첩(媵妾)으로 삼아, 비록 대비의 책망이 있었더라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윤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스스로 범한 경우가 많아, 온 나라에 추문이 퍼졌습니다.
(5) 사람을 임용함이 편벽되어,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몽땅 등용하여 조정의 관서를 꽉 채웠으며, 과거에 그를 무시하였던 사람들에게는 겨자씨 같은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보복하였습니다. 또한 궁전의 내시, 궁첩, 궁중의 이속(吏屬) 등을 심복과 앞잡이로 삼아 궁궐의 동정을 탐문하고 그 위복(威福)의 권력을 더욱 늘렸습니다.
(6) 법 집행이 몹시 가혹하여 전혀 동정함이 없으며, 비록 티끌 같은 사소한 잘못이라도 인명을 해치는 것을 즐겨 하였습니다. 10년 사이 수만 명을 살해하였으며, 사학(邪學)의 무리를 수색하여 체포할 때는 무고한 사람들이 얽혀들고 마구잡이로 연좌에 걸려 허실을 따지지 않고 아울러 처형되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전율하면서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7) 당백전(當百錢)을 개주(改鑄)하여 행한 지 4, 5년이 되어 백성들이 모두 불편하게 여겼고, 경행 각지에서 몰래 사주(私鑄)하는 경우도 아주 많았는데, 염탐하는 포졸에게 주살된 경우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서 팔도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자 다시 중국전(中國錢)을 들여와 꺼내 쓰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풀지 않고 물가가 크게 올라 결국 과거대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궁한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8) 관작(官爵)을 팔아치우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고 칭하였는데, 작위(爵位)와 거복(車 服) 제도를 무너뜨려 다시 되돌릴 여지가 없게 만들었으니, 이 또한 재물을 끌어모으면서 나라를 망친 큰 사례입니다.
(9) 관찰사, 절도사, 수령이 부임한 다음, 나라에 바치는 정규 세금 외에도 각기 토산 가운데 따로 납부할 물품을 요구하는 지시를 내렸고, 이 때문에 부패와 탐욕이 풍기를 이루게 되고 백성 수탈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생계는 마치 진흙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힘들고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10) 한성의 대문마다 문세법(門税法)을 창설하여, 성문 안에 들어서는 모든 상인이나 여행객은 그 인원수의 다소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허다한 세금을 무수하게 만들어냈으니, 이 역시 조선의 역사에 없던 일이고, 백성을 괴롭힌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11) 자신의 저택이나 정자・누각은 극히 웅장함을 뽐냈고, 의복이나 기물 역시 지나치게 사치스러웠습니다. 한 나라가 온 힘을 다해 한 사람을 떠받들게 된 것이니, 그것이 분수에 넘쳐 지나침을 어찌 따질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때를 호령하던 진신이나 부유하고 힘센 사람들이 다투어 서로 모방하게 되어 널리 사치스러운 풍습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2) 배우(俳優)나 창기(娼妓) 등과 밤낮으로 모여 음란하고 문란한 장소로 삼아, 높고 낮음을 평론하는데, 거칠고 난잡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야기하면 헛되이 입술과 치아만 더럽힐 뿐입니다.
(13) 갑술년 이후 국왕이 조금씩 친정을 하게 되고, 왕비의 오빠 민승호(閔升鎬)가 자못 비밀리에 도움이 되었는데, 흥선군은 자기 세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또한 쌓인 감정을 분노로 폭발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밤을 틈타 민승호 집에 대포를 쏴서, 민승호와 그 모친 국구부인(國舅夫人) 및 아홉 살짜리 맏아들이 함께 큰불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슬피 여기지 않음이 없었고 여론에서도 논란이 컸지만, 흥선군의 위독(威毒)을 두려워하여 감히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4) 경복궁에 두 차례 화재가 났고, 창덕궁도 두 차례 화재가 있었는데, 무위신영(武衛新營)역시 큰 화재를 당하였습니다. 모두 국왕을 위태롭게 하려는 모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비의 침전도 불이 나서 거의 위급할 뻔하였는데, 간신히 빠져나와 온 나라가 경악하였고, 경복궁은 태반이 재로 돌아가 영원히 폐궐(廢闕)이 되었습니다.
(15) 갑술년 이후 왕비를 원수로 간주하여 원한이 뼈에 스며들 정도로 아주 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심복 가인들을 경향 각지에 두루 풀어놓아 거짓말로 선동하고 왕비의 과실을 과장하여 폭로하였는데, 모두가 날조된 거짓이 아님이 없어,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지한 상민과 천민들이 대부분 이것을 진실로 믿고 더할 나위 없이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16) 왕비가 거주하던 침전에 흉악한 인형을 묻어 저주한 것이 앞뒤로 수십 군데가 발굴되어 궁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모골이 송연할 지경입니다.
(17) 흥선군은 권세를 잃은 다음 화심(禍心)이 날로 급해져 호남인(湖南人)에게 몰래 사주하여 불궤(不軌)를 도모하고,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를 지경이었는데, 완성되기 전에 소식이 누설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이 일을 알았지만, 그에 관련된 처벌을 악착같이 하려 하지 않았고, 호남백(湖南伯) 이돈상(李敦相)을 시켜 잠시 의금부(義禁府)의 직함을 빌려 현지에서 처결하게 하고 모든 옥안(獄案)은 철저하게 입막음한 다음 서둘러 마감하였습니다.주 002
각주 002)
이돈상(李敦相, 1815~?)은 조선 말 이조참판, 공조판서, 대사헌, 전라감사, 한성부판윤을 지낸 문신인데, 『고종실록』 14권, 고종 14년 11월 20일 신미 2번째 기사를 보면 전라감사(全羅監司) 이돈상(李敦相)의 계본(啓本)으로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인 장혁진(張赫晉)・이우수(李祐秀)・최봉주(崔鳳周)의 결안(結案)에 대한 판부(判付)에서는 의금부(義禁府)에 내주어 법대로 거행하도록 명을 내렸다는 기사가 나오므로, 이것이 이와 관련된 사실임이 분명하다. 그 이전 11월 8일 기미 1번째 기사에는 “대개 이 옥사는 엄중한 일과 관계되므로 우선 병사(兵使)가 여러 차례 신문하였고 이어서 감영에서 연이어 더 신문하였는데 그 도당들은 불순한 무리가 아닌 자가 없고 그 정상은 모두 지극히 흉악무도한 짓이었는데 천도(天道)가 밝아서 죄인들이 잡혔습니다. 단안에서 이미 죄상이 다 드러났으니 왕법을 분명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록하지만, 반역 음모라는 것외의 구체적인 진상을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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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작년(辛巳) 가을, 못된 무리에게 사주하여 역모를 꾸몄는데, 그 서자(庶子) 이재선을 이용할 만한 기화(奇貨)로 여겨 국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이면 일이 이루어질 판이었는데, 음모를 궁궐에 밀고한 사람이 있어, 마침내 역적 무리를 모두 체포하여 엄격하게 심문하여 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왕께서는 얼추 옥사를 대강 마감하고 수괴 몇 사람만을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이재선은 먼저 사약을 받고 죽었지만, 더 이상 끝까지 음모를 추적하지는 않았습니다.
(19) 올해 6월의 변란은 고금의 천하에 있었던 큰 변고입니다. 군졸들을 지휘하고 사주하였고, 직접 무기고에 편지를 보내 병기를 꺼내도록 지시하고, 무리를 지어 횡행하게 하였으며, 고위 관료나 왕실 인척, 또는 일반 부호의 저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수상(首相)이 살해되고, 대장과 재신・집신(執臣) 여러 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궁에 돌입하여 칼날로 국왕을 핍박하여 모욕하였으니, 기강이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문란해진 것입니다. 또한 왕비를 찾아내어 반드시 시해하고자 하였으나, 왕비께서는 겨우 흉악한 칼날을 피하고 몰래 여러 명의 궁녀와 함께 호구에서 탈출하여 종실 지친인 익찬(翊贊) 민응식(閔應植)의 집에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난병이 물러난 다음 즉각 왕비를 위해 발상(發喪)하고 상복을 착용하는 절차를 밟고, 영원히 체백(體魄)을 잃게 된다는 구실로 (시신 없이) 의복만으로 장례를 치러 조만간 매장하려 하였으니, 어찌 이런 대변고가 있겠습니까? 또한 중국의 장령이 병사를 이끌고 도착함에 이르러서는 가장 먼저 이를 창도한 흉도 십 수명을 붙잡아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공언하면서, 심문할 때는 한두 마디 말로 곧장 판결을 내려 사안을 종결지었는데, 이것은 세계 각국이 귀가 있었으면 모두 들었을 터이지만, 이보다 더 이상 미혹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 난병이 약탈을 벌이던 날, 가장 먼저 옛 재상 흥인군 이최응의 집을 습격하고 아울러 그를 참혹하게 살해하였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남의 손을 빌려 자기 형을 시해한 것인데, 어찌 “내가 아니라, 병사들이 저지른 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패역무도의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인데 그래도 어찌 뻣뻣한 얼굴로 대낮에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부끄러움과 놀라움에 이마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민겸호는 민승호의 동생으로, 모두 처남에 해당하는 인척인데, 전후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해하였으니, 이 또한 어찌 잔인하고 악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비단 조선의 죄인일 뿐 아니라 실로 만국의 죄인이기도 합니다.
(21) 반란을 일으킨 날 군병을 사주하여, 대비와 왕비를 더할 나위 없이 모욕하였으니, 이 또한 천지가 용납할 수 없는 흉악한 역행(逆行)이었습니다.
(22) 반란을 일으킨 날 군병들이 말하길,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국권(國權)은 이제부터 흥선군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바라던 바도 역시 응당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23) 왕비께서 몸을 빼내 난을 피한 다음에도, 살객[剌客]을 흩어 보내 해치고자 하였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왕비의 민씨 친척은 가깝고 멀고를 따지지 않고 모두 반드시 남김없이 해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24) 반란을 일으킨 날 군민(軍民)을 사주하여 일본인이 머무는 곳에 불을 지르고 이유 없이 살해하여, 이미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들과 하마터면 충돌을 빚어 나리를 부를 뻔 하였습니다.
(25) 변란이 가까스로 진정되자, 또한 부민의 재산 수백만 전을 강탈하고, 암암리에 포청(捕廳)을 시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한 달에 거의 천 명에 가까웠습니다.

  • 각주 001)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군란을 강압적으로 진압시키려다 실패하고, 피신하던 중 민겸호는 한성부 도심에서 난병에 붙잡혔다. 6월 10일 전임 선혜청 당상인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김보현(金輔鉉)과 함께 포승줄에 묶여 궁중에 끌려갔다가 중희당(重熙堂) 아래에서 난병에 의해 칼로 살해되었다. 난병이 궁전으로 올라가 민겸호를 만나 그를 잡아끌자 당황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쳐다보며, “대감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쓴웃음을 지으며 “내 어찌 대감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흥선대원군의 말이 끝난 직후 민겸호는 계단으로 내동댕이쳐졌고 난병은 계단 밑에서 민겸호를 죽이고 총칼로 시체를 난도질하였다는 것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돈상(李敦相, 1815~?)은 조선 말 이조참판, 공조판서, 대사헌, 전라감사, 한성부판윤을 지낸 문신인데, 『고종실록』 14권, 고종 14년 11월 20일 신미 2번째 기사를 보면 전라감사(全羅監司) 이돈상(李敦相)의 계본(啓本)으로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인 장혁진(張赫晉)・이우수(李祐秀)・최봉주(崔鳳周)의 결안(結案)에 대한 판부(判付)에서는 의금부(義禁府)에 내주어 법대로 거행하도록 명을 내렸다는 기사가 나오므로, 이것이 이와 관련된 사실임이 분명하다. 그 이전 11월 8일 기미 1번째 기사에는 “대개 이 옥사는 엄중한 일과 관계되므로 우선 병사(兵使)가 여러 차례 신문하였고 이어서 감영에서 연이어 더 신문하였는데 그 도당들은 불순한 무리가 아닌 자가 없고 그 정상은 모두 지극히 흉악무도한 짓이었는데 천도(天道)가 밝아서 죄인들이 잡혔습니다. 단안에서 이미 죄상이 다 드러났으니 왕법을 분명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록하지만, 반역 음모라는 것외의 구체적인 진상을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는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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