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청계중일한관계사료

일본이 공사관을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하고 군사 상황을 정탐하려고 하는 일과 조선을 중국의 군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일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여서창이 일본 외무경(外務卿) 등과 주고 받은 서신 등

1) 일본이 공사관을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은 뚜렷하게 중국에 맞서려는 뜻이 있으며, 또한 상해에 사람을 보내 우리 군사 상황을 정탐하려고 합니다. 2) 조선 문제를 처리하려면 응당 영국이 인도를 처리한 사례를 모방하여 국왕을 폐지하고 중국의 군현으로 삼아야 합니다.
  • 발신자
    駐日本 公使 黎庶昌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7월 18일 (음)(光緒八年七月十八日) , 1882년 8월 31일 (光緒八年七月十八日)
  • 문서번호
    4-4-01(527, 836a-838a)
7월 18일, 주일본 공사 여서창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6월 25일 창자(昌字) 제13호 서신을 보냈는데, 이미 받아보셨을 줄 압니다. 26일 총리아문에서 보내온 전보를 받았는데 중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 보호할 것이며, 아울러 일본 공사관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외무성에 서신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신을 보냈는데) 의외로 일본 외무성에서 보내온 답장 서신은 결국 우리의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국은 각자 스스로 보호할 것이라고 알려 왔으므로, 곧바로 그 대강의 뜻을 전보로 알렸습니다. 여서창 역시 다시 서신을 보내 답장하여 조금은 바로잡겠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곧장 답장을 보내왔는데, 그 용어가 더 심해져서, 본래는 다시 반박하려 하였다가, 총리아문에서 쉽사리 날카로운 칼날을 내보여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을 염두에 두어 참으면서 멈추었습니다. 여기에 주고받은 각 서신을 베껴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일본은 사사건건 중국과 대결하려 드는데, 뚜렷하게 우리와 맞서려는 뜻을 품고 있으며, 이것을 표정이나 말에서 드러내고 있으니, 결코 뜻을 굽혀 비위를 맞추고 성심성의로 대한다고 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장차 길들어지지 않아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번 조선의 사건은 국권을 주지(主持)한다는 점에 대해 그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따져보아야 할 것 같은데, 생각건대 조정에 당연히 그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능히 영국이 인도를 처리한 사례를 모방하여 그 국왕을 폐립하고 조선을 중국의 군현으로 삼는다면 이후 사사건건 응수하기에 편하겠지만, 특히 우리 청조는 인후(仁厚)하여 아마 반드시 이러한 조치에 나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사세(事勢)를 따진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의 한 전신(電信)과 미국 주북경 공사 영(John Russell Young. 楊約翰)은 조선과의 조약 내에 속방 조항이 실려 있다는 이유로 「조・미조약」을 뒤엎으려고 하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해군 소위 소네 도시토라(曾根俊虎)[이 사람은 중국어에 능합니다], 마치다 지쓰이치(町田實一)를 상해에 보내 군사 정보를 탐문시키려고 한다고 하므로, 모두 응당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대신 대신께 안부를 전해 주시길 빕니다. 이상입니다. 편안하시길 빕니다.
별지: 「여서창이 일본의 서리(署理) 외무경(外務卿) 요시다 기요나리에게 보낸 서신」: 조선의 난사에 중국이 군대를 보낸 것은 조선을 원조하고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1) 「여서창이 일본의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에게 보낸 서신(致署外務卿吉田淸成函)」
삼가 알립니다.
본 대신은 어제 다음과 같은 총리아문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조선 난당의 반란은 본 총리아문에서 현재 이미 남・북양의 군함과 육군을 동원하여, 조선에 보내 원호(援護)함으로써 자소(字小)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주청(奏請)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조약을 맺은 나라인데 우리 속방에 있는 공사관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역시 응당 아울러 함께 보호하겠다는 뜻을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북경 주재) 서리 공사에게 조회로 알린 바 있습니다. 주일본 공사관에서는 즉시 전보의 내용을 일본 외무성에 서신으로 알려, 중국이 군대를 보낸 것은 조선과 일본을 보호하려는 뜻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전보를 받았으므로, 응당 이 내용을 초록하고 귀 외무경에게 알려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하시길 빕니다.
광서 8년 6월 26일.
흠차대신 여서창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 각하
별지: 「일본의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가 주일본 공사 여서창에게 보낸 서신」: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맺어 자주국가(自主國家)로 대우하며, 일본은 공사관을 스스로 지켜 중국의 보호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2) 「일본의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가 주일본 공사 여서창에게 보낸 서신(外務卿來函)」
삼가 답장합니다.
어제 다음과 같은 귀하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의 전보를 받았는데, 조선 난당의 반란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가서 원호하기로 주청하였으며, 일본 공사관이 위협을 받는 것 역시 아울러 함께 보호할 것임을 이미 다나베(田邊) 서리 공사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여 자주 국가로 대우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약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일본 공사관의 경우 각국은 각자 스스로 보호할 것이며, 현재 하나부사 공사에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니, 머지않아 국면이 안정될 것입니다. 만약 서신에서 알린 것처럼 군대를 보내 보호한다는 것은 아마 혹시 갈등을 부풀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뜻을 곧장 귀 총리아문에 전달하여 알려주셔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하시길 빕니다.
메이지 15년 8월 1일.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
흠차대신 여서창 각하
별지: 「주일본 공사 여서창이 일본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에게 보낸 서신」: 중국이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의 반란을 바로잡기 위함으로, 이치상 맞지 않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3) 「주일본 공사 여서창이 일본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에게 보낸 서신(致外務卿函)」
삼가 답장합니다.
어제 다음과 같은 귀하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여 자주 국가로 대우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약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공사관의 경우 각국 각자 스스로 보호할 것이며, 현재 하나부사 공사에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니, 머지않아 국면이 안정될 것입니다. 만약 서신에서 알린 것처럼 군대를 보내 보호한다는 것은 아마 혹시 갈등을 부풀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런 뜻을 곧장 귀 총리아문에 전달하여 알려주셔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선이 중국의 속방임은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바이며, 또 귀 외무경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니, 본 대신이 다시 쓸데없이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귀국의 조약 체결은 비록 자주 국가임을 인정하였으나, 중국은 당연히 조선을 속방으로 대우합니다. 이번에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의 반란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자기가 자기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 이른바 갈등이라는 것은 본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귀 공사관이 한참 반란 가운데 있으니, 비유하자면 자제(子 弟)의 가내에 물건을 보냈는데 혹이라도 도적에게 절취당하면 가장(家長)이 이를 조사하여 묻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 외무경은 이 문제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내오신 뜻을 우리 총리아문에 전달하는 것 외에 또한 귀 외무경에게도 다시 생각해 보시도록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안하시길 빕니다.
광서 8년 6월 29일. 흠차대신 여서창.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 각하.
별지: 「일본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가 일본 공사 여서창에게 보낸 서신」: 조선 난사에 대해 일본은 조약에 의해 처리할 것이며, 중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 「일본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가 일본 공사 여서창에게 보낸 서신(外務卿復函)」
삼가 답장합니다.
어제 다음과 같은 귀하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의 반란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자기가 자기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 이른바 갈등이라는 것은 본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귀 공사관이 한참 반란 가운데 있으니, 비유하자면 자제의 가내에 물건을 보냈는데 혹이라도 도적에게 절취당하면 가장이 이를 조사하여 묻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국은 조약에 의거하여 조선과 논의하여 처리할 것이니, 본래 귀국과는 결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서로 어긋나는 말을 주고받아보았자 헛되이 쓸데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이에 답장을 드립니다. 편안하시길 빕니다.
메이지 15년 8월 12일. 서리 외무경 요시다 기요나리.
흠차대신 여서창 각하.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공사관을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하고 군사 상황을 정탐하려고 하는 일과 조선을 중국의 군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일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여서창이 일본 외무경(外務卿) 등과 주고 받은 서신 등 자료번호 : cj.k_0003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