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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북양대신이 조선의 정사와 부사를 천진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한 내용을 처리했다고 예부(禮部)가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관련 첨부 문서

지시에 따라 조선 정・부사 조영하・김홍집에게 천진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19일 (음)(光緒八年八月十九日) , 1882년 9월 30일 (光緒八年八月十九日)
  • 문서번호
    4-4-09(568, 948b-949b)
8월 19일, 예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북양대신의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받았습니다.
조영하 등은 본일 수로를 통해 북경으로 출발하였는데, 신속하게 천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리아문에서) 조사해 보니 조영하는 천진에서 응당 조선의 사후 처리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하므로 응당 신속하게 천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리아문에서 예부에 자문을 보내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는데, 곧바로 (會同)사역관(四譯館) 감독의 다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사신 조영하 등이 다음과 같은 청원을 올렸습니다.
표문을 바쳐 사의(謝意)를 전달하고 사정을 아뢰어 은혜를 요청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으니, 먼저 표문과 주문 및 자문을 가지고 와서 올리는 것 외에 두 차례의 예물은 응당 다음 사행을 기다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원을 받았는데, 조사해 보건대, 이번 조선 사신의 북경행은 이미 총리아문에서 자문을 보내 “해당 사신은 천진에서 조선의 사후 처리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하므로 응당 신속하게 천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할 것같습니다.”라고 요청하였으므로, 당연히 신속하게 출발해야 할 것이며, 모든 공물(貢物)은 뒤이어 북경에 도착하기를 기다린 다음 다시 예부에서 상주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정・부사는 북경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단지 통사(通事) 한 사람을 남겨두어 답장 문서의 수령을 기다리게 하고, 사역관 감독을 통해 해당 사신 등에게 전달하여 따르게 하는 것 외에 응당 원 청원문을 베껴 총리아문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답장 자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별지: 「조선국 정・부사 조영하 등의 청원」: 사은 및 진주 예물은 수령하지 못해 다음 차례를 기다려 바치겠습니다.
 
(1) 「조선국 정・부사 조영하 등의 청원(朝鮮國正·副使趙寧夏等呈)」
조선국에서 배신(陪臣)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영하, 예조판서(禮曹判書) 김홍집을 보내 삼가 청원을 올리는데, 사은(謝恩) 예물과 진주(陳奏) 예물을 (이번에 배편으로 오느라)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다음 차례에 바치고자 합니다.
조선은 특별히 천조에서 안정시켜주고자 하는 관심을 받아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주셨으니, 표문을 바쳐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실로 지극한 감격의 정성에서 비롯된 일이고, 사정을 아뢰어 은택을 간청하는 일 역시 절박한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으로, 모두 긴급하여 조금도 늦출 수 없는 바입니다. 이에 감히 기존의 법도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로 하여금 군함을 빌려 타고 천진을 거쳐 북경으로 와서 먼저 표문(表文)과 주문(奏文) 및 자문(咨文)을 가지고 와 올리는 것 외에, 두 차례의 예물은 응당 다음 사행을 기다려 육로로 수령하여 바치고자 합니다. 조선은 내부의 우환이 마무리되지 않고 외환이 바야흐로 늘어나고 있는데, 갑작스레 명을 받아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고 자문 내에서 나열하는 구례를 법식을 삼아 따르는 일도 성실함이 부족하여 황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에 이상의 사정에 기초하여 예부의 대인께서 엎드려 간청하건대, 조선의 상황을 깊이 안타깝게 여겨 두루 온전한 처분을 내려주신다면 정말로 다행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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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양대신이 조선의 정사와 부사를 천진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한 내용을 처리했다고 예부(禮部)가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관련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3_004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