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보내온 자문과 관련하여 예부(禮部)가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첨부한 예부의 주접 문서
조선이 보내온 자문을 예부에서 대신 상주한 주접 원고를 총리아문에 자문으로 보냅니다.
8월 27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주객사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문서를 올렸습니다.
예부에서 조선국 자문전달관 김재신(金在信)이 자문을 대신 상주한 주접은 광서 8년 8월 26일 구주(具奏)하였는데, 오늘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아 보내왔습니다.
알았다.
따라서 응당 조선 국왕의 원문 및 예부에서 올린 원주(原奏)를 베껴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원문 조록[상세한 것은 8월 24일 군기처에서 베껴 보내온 예부 주접을 참조]
별지: 「예부 주접」: 오장경의 부대가 왕비를 보호하여 환궁한 것에 대해 조선 국왕이 중국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문을 보내온 것을 예부에서 대신 상주합니다.
1) 「예부 주접(禮部奏摺)」
예부에서 삼가 주를 올립니다.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합니다. 광서 8년 8월 23일, 조선 국왕[李熙]이 특별하게 자문전달관 김재신(金在信)을 보내 전달한 자문 1건을 받았습니다. 신 등이 공동으로 살펴보니,
조선의 군사 반란으로 인하여 조선의 왕비가 잠시 시골의 집으로 숨어 피하였다가 반란이 진정된 다음 오장경 제독이 보낸 군대의 호위를 받아 환궁하였으므로, 조선 국왕이 중국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부에 자문을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은 자문을 받았으므로, 삼가 원 자문을 베껴 황상께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공손히 올리는 바입니다. 해당 자문전달관은 이미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에 안치하였습니다. 그가 전례대로 받는 포상 은량과 연안(筵晏) 정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양주탁장(羊酒桌張)을 제공하고, 응당 예부에서 칙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삼가 주를 갖추어 올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