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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왕비를 맞아 환궁시킨 일을 예부에서 대신 상주하였다고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에서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

왕비를 맞아 환궁시킨 일은 이미 예부에서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 발신자
    總理各國事務衙門
  • 수신자
    朝鮮國王
  • 날짜
    1882년 8월 30일 (음)(光緒八年八月三十日) , 1882년 10월 11일 (光緒八年八月三十日)
  • 문서번호
    4-4-14(591, 977b)
8월 30일, 조선 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광서 8년 8월 23일, 예부에서 전달하여 보낸 귀 국왕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6월 군졸들의 반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왕비 민씨가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알 수 없었는데, 다행히 중국에서 군대에게 조선을 지원하도록 명령을 내려 양민을 무휼(撫恤)하고 역당(逆黨)을 주살하여 불안함을 느끼던 것이 모두 편안함으로 바뀌었고, 비로소 왕비가 곤란을 당하였을 때 친족 익찬(翊贊) 민응식(閔應植)의 시골집으로 피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1일 의례를 갖추어 맞이하여 환궁할 수 있었는데. 흠차 오장경 제독이 특별히 변용(弁勇) 100명을 파견하여 환궁을 호위하게 함으로써 위태로움이 편안함으로 바뀔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북쪽을 바라보며 감격하여 전후에 걸친 일의 사정을 사역원 부사직(司譯院 副司直)인 김재신(金在信)을 파견하여 자문으로 신속하게 알리게 하면서, 황상께 대신 상주해 주도록 간청하여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마음을 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자문, 이 자문은 이미 광서 8년 8월 26일 대신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는 예부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예부에서 유지를 삼가 베껴 자문으로 알려 받아보고 그에 따르도록 하였지만, 응당 귀 국왕에게도 자문으로 알려 받아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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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를 맞아 환궁시킨 일을 예부에서 대신 상주하였다고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에서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 자료번호 : cj.k_0003_004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