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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묄렌도르프를 초빙하여 조선 세관 업무를 돕게 하자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편문(片文)

조선을 대신하여 묄렌도르프[穆麟德]를 초빙하여 조선 세관(稅關)의 업무를 돕게 하고, 아울러 마건상을 파견하여 돕게 하고자 합니다.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10월 8일 (음)(光緒八年十月初八日) , 1882년 11월 18일 (光緒八年十月初八日)
  • 문서번호
    4-4-16(619, 1020a-1020b)
10월 초8일, 군기처에서 이홍장의 다음과 같은 편문을 보내왔습니다.
 
추가합니다. 조선의 배신(陪臣) 조영하 등이 8월 초에 직접 제출한 조선 국왕이 지시를 요청하는 사후 대책 6조 가운데, 상무 확대 조항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 모두 상무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아주 어둡습니다 … 현재 부두를 축조하고 세관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이 이미 다 되었으나, 사변 후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으니, 이것이 지금 당장 급박한 근심으로, 마땅히 적당한 사람의 고용을 요청하여 그 권한을 맡긴 다음에야 자주의 권익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조영하 등은 다시 조선 국왕의 자문을 가지고 천진에 왔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각국과의 조약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교섭으로 처리해야 할 모든 사건에 대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조선이 응당 추진해야 할 시무(時務)임을 감안하여 현명하고 능숙한 인원을 대신 초빙하여 조선에 와서 일을 지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신은 이미 정첩(正摺) 내에서 이 전말을 아뢰고 아울러 자문을 베껴 검토하시도록 올린 바 있습니다. 조선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을 한 지 7년인데, 아직 세관을 세워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에 미국・영국・독일 등 각국과 잇따라 조약을 비준하게 되면 교섭해야 할 사무 때문에 반드시 남의 지도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 이전에 천진주재 독일 영사를 지낸 묄렌도르프주 001
각주 001)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 穆麟德, 1848~1901)는 독일인으로 할레대학(Martin Luther University of Halle-Wittenberg)에서 동양어와 법률을 전공한 후, 주중국 독일 영사관에서 근무하였다. 1869년 청의 해관(海關) 직원이 되어 5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독일 공사 브란트와의 불화로 해관을 떠나 이홍장에게 기탁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한국 최초의 서양인 고문으로 부임해 통리아문의 외무협판이 되어 외교 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에서 벼슬을 한 최초의 서양인으로서 그는 조선 해관총세무사가 되어 해관 신설 등 통상무역 업무도 총괄하였다. 1884년 천진주재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내한하자 교섭에 나서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 데 일조하였으며, 1885년 일본에 가서 주일 러시아 공사 다비도프와 러시아 훈련 교관 초빙 문제를 비밀리에 협의하였으나, 이 때문에 정부 관리들과 청・일 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서 외무협판과 해관총세무사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조선을 떠나 청에 거주하다가 영파(寧波)에서 죽었다. 동양학자이자 언어학자로도 유명한 그는 만주어 문법책인 『만주어문전(滿洲語文典)』의 저서가 있고, 아내가 쓴 자서전도 번역되어 있다(신복룡 등 역주, 『묄뢴도르프自傳(外)』, 집문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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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빙하여 조선 세관(稅關)의 업무를 돕게 하고, 아울러 마건상을 파견하여 돕게 하고자 합니다(擬代聘穆麟德襄助朝鮮關務, 竝派馬建常襄辦).는 성격이 평화롭고 충실하며 일찍이 중국 해관(海關)에서 일을 도운 지 5년이나 되어 계산과 징수 업무에 숙달된 데다가 한문(漢文)과 한어(漢語)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공사 브란트와 사이가 좋지 않아 사직하고 제 막료(幕僚)로 들어와 일하면서 누차 진해관도 주복 등에게 조선을 위해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조영하 등이 천진에 온 지 오래인데, 그와는 자못 의기가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을 대신하여 그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보내 해관 사무를 도울 수 있도록 조영하 등과 적절한 계약을 맺게 하여, 응당 조선의 통제를 삼가 준수하고 방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합니다. 다만 반드시 중국 관원이 동반해서 가서 연락하면서 협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 후선중서(候選中書) 마건상은 도대 마건충(馬建忠)의 친형으로, 일찍이 유럽에 유학한 적이 있어 공법과 서양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숙련되고 강직한 인품인데, 전에 일찍이 출사일본대신(出使日本大臣) 여서창(黎庶昌)에 의해 일본에서 이사(理事)주 002
각주 002)
청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사(領事)’라는 명칭 대신 ‘이사(理事)’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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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원되어 일한 적이 있으며, 마침 잠시 휴가를 내어 천진에 돌아와 있습니다. 신은 (그의 동생인) 마건충이 조선의 군신(君 臣)이 신복(信服)하는 바이므로, 또한 마건상을 추천하여 조영하 등과 함께 조선에 가서 모든 일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돕게 한다면 충분한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이 자문으로 조선 국왕에게 답장하고 아울러 총리아문과 출사 일본대신에게도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응당 부편(附片)으로 상주하여 아뢰어야 할 것이니, 엎드려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길 간청합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8년 10월 초7일,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도록 하라.
이상.

  • 각주 001)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 穆麟德, 1848~1901)는 독일인으로 할레대학(Martin Luther University of Halle-Wittenberg)에서 동양어와 법률을 전공한 후, 주중국 독일 영사관에서 근무하였다. 1869년 청의 해관(海關) 직원이 되어 5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독일 공사 브란트와의 불화로 해관을 떠나 이홍장에게 기탁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한국 최초의 서양인 고문으로 부임해 통리아문의 외무협판이 되어 외교 고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에서 벼슬을 한 최초의 서양인으로서 그는 조선 해관총세무사가 되어 해관 신설 등 통상무역 업무도 총괄하였다. 1884년 천진주재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내한하자 교섭에 나서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 데 일조하였으며, 1885년 일본에 가서 주일 러시아 공사 다비도프와 러시아 훈련 교관 초빙 문제를 비밀리에 협의하였으나, 이 때문에 정부 관리들과 청・일 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서 외무협판과 해관총세무사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조선을 떠나 청에 거주하다가 영파(寧波)에서 죽었다. 동양학자이자 언어학자로도 유명한 그는 만주어 문법책인 『만주어문전(滿洲語文典)』의 저서가 있고, 아내가 쓴 자서전도 번역되어 있다(신복룡 등 역주, 『묄뢴도르프自傳(外)』, 집문당, 1999) 바로가기
  • 각주 002)
    청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사(領事)’라는 명칭 대신 ‘이사(理事)’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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묄렌도르프를 초빙하여 조선 세관 업무를 돕게 하자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편문(片文) 자료번호 : cj.k_0003_004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