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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중국의 수사(水使)를 일본과의 전쟁에 동원하기 곤란하고 미국이 조미(朝美)조약을 반드시 비준할 것이라고 했다며 주일본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관련 문서

1) 중국의 수사(水師)는 겨우 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니, 갑작스럽게 일본과의 전쟁에 동원되기는 곤란합니다. 2) 일본의 주조선 공사는 다케조에 신이치(竹添進一)가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3) 미국 공사 빙엄이 이번 조선 내란 평정은 응당 해야 할 일을 맡은 것이라고 하면서, 「조・미조약」을 미국은 반드시 비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발신자
    駐日本 公使 黎庶昌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10월 25일 (음)(光緒八年十月二十五日) , 1882년 12월 5일 (光緒八年十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4-5-09(637, 1058b-1061b)
10월 25일, 출사(出使) 일본국대신(日本國大臣) 여서창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9월 20일 창자(昌字) 제18호 서신을 올렸는데, 이미 받아보셨을 줄 압니다. 이윽고 24일・29일에는 본자(本字) 68호 서신 및 이홍장 중당의 9월 12일 서신을 받아 보았습니다. 조선 사무가 간신히 안정되었는데, 건의를 하는 사람들은 자못 시기를 틈타 위세를 취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계책이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서창이 피차간의 상황을 헤아려 볼 때, 중국의 수사(水師)는 이제야 겨우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전함(戰艦)도 아직 제대로 다 확보된 것이 아니라서 전투력이 아주 웅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갑작스레 일본과 충돌한다면 실로 반드시 승리의 자루를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며,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게 되면 전체 국면이 모두 망가집니다. 또한 조선의 조약과도 관련되니, 특히 적절한 사리를 갖춘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홍장 중당께서는 힘써 수사의 정돈에 노력하면서 시기를 기다려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로지 류큐 문제만을 다루면서 일본에게 죄를 돌리는 바탕으로 삼는 게 낫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조약 취소의 논의인데, 이것은 서한의 조충국(趙充國)이 강족(羌族)을 제압하는 상책(上策)으로 둔전(屯田)을 선택하였던 경우와 같습니다. 일본은 결국 땅은 작고 힘을 엷은데, 최근 듣기에 중국이 힘써 수사(水師) 정돈에 나선다고 하니, 이쪽도 자못 진동(震動)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압니다. 만약 규모가 크게 갖추어지기를 기다려, 가득 당긴 다음 발사하는 것처럼 그때가서 다시 옛 제안을 내놓고 이들과 협상하거나 아니면 각국에 요청하여 공평(公評)을 해달라고 한다면 어떠한 결말로 끝나든지, 아마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서창은 이런 방법이 실로 제대로 된 파악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 사신 박영효(朴泳孝)는 여기에 도착한 지 한 달 남짓인데, 배관(賠款)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한을 10년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재 또한 이 상관(償款)을 다시 논의 중인데, 경상도(慶尚道)의 금사세(金沙税)를 담보로 삼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내온 절략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올리는 바입니다.
일본 사신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외무성 삼등(三等)으로 개수(改授)받아 출사하는데, 그 조선 공사 자리는 이전에 천진에서 영사를 지냈던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주 001
각주 001)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가 올바른 표기이지만, 중국문서에서는 이렇게 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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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신하지만, 아직 출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공사 빙엄주 002
각주 002)
여기서 나오는 미사(美使) 평형(平衡)은 1873년부터 1885년까지 주일본 미국 공사를 지낸 빙엄(John. Armor. Bingham, 平衡, 1815~1900)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빙엄은 당시에는 다른 한자 표기로 통용되었고(다른 두 명은 譬閣衡 또는 賓板橋 등으로 표기되었다), 오늘날에는 중국어로 ‘約翰 賓厄姆’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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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희 공서에 와서 『요코하마신문(横濱新聞)』의 보도 내용을 이야기하였는데, 중국이 현재 대원군을 처리하는 문제를 각국 주북경 공사에게 알린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서창은 이 소식은 분명한 공문을 보지는 못하였고, 설사 있더라도 각국이 장차 조선과 통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방의 반란이 이미 평정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라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미국 공사는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선이 중국에 속한지 이미 수백 년임은 모두가 다 아는 바인데, 이번에 중국이 군대를 보내 내란을 진압한 것은 해야 할 일을 떠맡는 것으로 실로 만국공법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보호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어느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중국에 조공을 하느냐 여부는 양국의 내정에 관한 것이고, 다른 나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미국은 절대 이에 대해 따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국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은 아시아에서 가장 공정한 조약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아편연(鴉片煙) 조항 때문에 조선에서 아편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갖가지 술수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요코하마의 상인들이 영국 공사에서 청원서를 제출하여, 그 불편함을 지적하면서 이 조약을 뒤집어엎고 새롭게 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하여 그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드시 조선과의 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모두 몹시 공정한 것이고 또한 자못 절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뜻은 아마 중국에서 여전히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서창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조약은 이홍장 중당이 최선을 힘을 다해 도와서 이루어진 것이니, 어찌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과 조선이 통상 관계를 앞두고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조약이 비준되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각국도 모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미국 공사께서 정말로 다시 미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 그 일을 재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과의 조약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의 조약이 비준되면 나머지 문제는 모두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서(余) 이사(理事)가 조진한 방안은 채택할 만한 것이 많은데, 총리아문의 지시를 기다려 북양대신에게 베껴 보내 채택을 기다릴까 합니다. [이하 생략] 엎드려 아문의 대인들께 전달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건강하시길 빕니다.
별지: 「조선 공사가 보내온 절략」
 
1) 「조선 공사가 보내온 절략(朝鮮公使送閲節畧)」주 003
각주 003)
원서에는 이 부분의 목차에 첨부문서가 없으나, 실제 원문에는 첨부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6. 조선과 일본의 조약 체결(韓日訂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실제 목록에는 이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나 여기 문서와 중복되어 생략하고, 대신 첨부문서는 여기에 그대로 남기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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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금(填補金) 50만 원(圓), 10개년을 상환 완료의 시기로 정하며, 조선은 경상도에서 해마다 거두는 세수(歲收) 가운데 순금은(純金銀)으로 바꾸어, 일본은화폐(日本銀貨幣)나 금화폐(金貨幣)의 수량에 따라 매년 5만 원을 지급하는데, 두 차례로 나누어[조선력(朝鮮曆) 5월(月), 일본력(日本曆) 11월(月)], 조선의 원산항 일본 영사관에 보낸다. 공동으로 그 성분을 분석(分析)[하거나 아니면 일본(日本) 오사카부(大坂府) 조폐국(造幣局)에 보며, 공동으로 분석하는 것 역시 시의(時宜)에 맡긴다]하여 그 질(質)을 점검함으로써, (순은의) 무게・성분에서의 차이가 없게 한다. 일본 은화폐 1원(圓)은 무게가 7전(錢) 1분(分) 7리(厘) 6호(毫)[이 가운데 은(銀)은 6전(錢) 4분(分) 5리(厘) 8호(毫) 4사(絲), 동(銅)은 6분(分) 1리(厘) 7호(毫) 6사(絲)로, 합계 2만 5천 원(圓)은 무게가 17,940량(兩)으로 이 가운데 은(銀)은 1,6146량(兩), 동(銅)은 1,794량(兩)이다. 합계 5만 원(圓)은 무게가 35,880량(兩)으로 이 가운데 은은 32,292량(兩), 동(銅)은 3,588량(兩)이다]이고, 일본 금화폐 1원(圓)은 무게가 4분(分) 4리(厘) 3호(毫) 6사(絲) 7홀(忽)[이 가운데 금(金)은 3분(分) 9리(厘) 9호(毫) 3사(絲) 3미(微)이고, 동(銅)은 4리(厘) 4사(絲) 6홀(忽) 7미(微)로 합계하면 2만 5천 원(圓)은 무게가 1,109량(兩) 1전(錢) 7분(分) 5리(厘)이고, 이 가운데 금(金)은 998량(兩) 2전(錢) 5분(分) 7리(厘) 5호(毫)이고 동(銅)은 110량(兩) 9전(錢) 1분(分) 7리(厘)5리(厘) 5호(毫)로, 합계 5만 원(圓)은 무게가 2,218 량(兩) 3전(錢) 5분(分), 이 가운데 금(金)은 1,996량(兩) 5전(錢) 1분(分) 5리(厘), 동(銅)은 221량(兩) 8전(錢) 3분(分) 5리(厘)]으로 이상은 일본(日 本) 동경(東京)에서 증정(證定)한다.
 
대조선(大朝鮮) 개국(開國) 419년 9월 16일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박영효 (朴泳孝), 특명전권부관(特命全權副官) 김만식(金晚植)
대일본(大日本) 명치(明治)15년(年) 11월 27일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별지: 「조선 공사가 베껴 보내온 속약(續約) 2개조」
 
2) 「조선 공사가 보내온 속약 2개 조(朝使抄送續約二款)」
임오년 8월 초7일,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과 전권부관 김홍집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올해 7월 17일, 신 이유원과 신 김홍집은 대일본국(大日本國) 변리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貭)를 인천 제물포에서 만나 속약(續約) 2개 조를 교환하였습니다.
이미 비준하였으니, 이를 영원히 실행하여 친호(親好)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 이 2개 조 내의 응당 실행해야 할 일은 너의 모든 관민(官民)이 이 뜻을 받들어 모두 그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조선대왕 보(大朝鮮國大王 寶)
 
조선국과 일본국은 앞으로 더욱 우호를 표현하고 무역이 편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 다음과 같은 2개 조의 [조일수호조규] 속약(續約)을 정정(訂定)한다.
제1조. 원산, 부산, 인천, 각 항의 간행리정(間行里程)은 앞으로 사방 50리[조선리법(朝鮮里法)]로 확장한다. 2년 후[송약(條約)이 비준된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한해가 지나면 1년으로 한다], 다시 각 100리로 확장한다.[지금부터 1년 이후 양화진(楊花鎮)을 개항할 것]
제2조. 일본국 공사, 영사 및 그 수행원과 권속은 조선 내지의 각처를 유력할 수 있게 한다. 유력할 지방을 지정하여 예조(禮曹)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며, 지방관은 이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 호송한다. 위의 양국 전권대신은 각기 유지에 따라 조약을 체결하고 직인을 찍고, 이후 비준을 요청하는데, 2개월 이내에 일본 명치(明治) 15년 9월 일본 동경(東京)에서 교환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 491년 7월 17일, 대일본국(大日本國) 메이지 15년 8월 30일.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 인, 조선국 부전권대신 김홍집 인,
일본국 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貭) 인.

  • 각주 001)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가 올바른 표기이지만, 중국문서에서는 이렇게 표기되기도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여기서 나오는 미사(美使) 평형(平衡)은 1873년부터 1885년까지 주일본 미국 공사를 지낸 빙엄(John. Armor. Bingham, 平衡, 1815~1900)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빙엄은 당시에는 다른 한자 표기로 통용되었고(다른 두 명은 譬閣衡 또는 賓板橋 등으로 표기되었다), 오늘날에는 중국어로 ‘約翰 賓厄姆’으로 표기된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원서에는 이 부분의 목차에 첨부문서가 없으나, 실제 원문에는 첨부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6. 조선과 일본의 조약 체결(韓日訂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실제 목록에는 이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나 여기 문서와 중복되어 생략하고, 대신 첨부문서는 여기에 그대로 남기기로 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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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사(水使)를 일본과의 전쟁에 동원하기 곤란하고 미국이 조미(朝美)조약을 반드시 비준할 것이라고 했다며 주일본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관련 문서 자료번호 : cj.k_0003_005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