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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과 일본이 속약(續約)울 체결하였고 왕비가 환궁하였다고 서리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주접(奏摺) 초록(抄錄)과 속약 문서 등 관련 첨부 문서

조선과 일본(日本)이 속약(續約)을 체결하였고, 환궁하는 왕비를 맞아들였습니다.
  • 발신자
    署理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8월 24일 (음)(光緒八年八月二十四日) , 1882년 10월 5일 (光緒八年八月二十四日)
  • 문서번호
    4-6-03(582, 962a-966b)
8월 24일, 군기처에서 이홍장의 다음과 같은 주접을 베껴 보내왔습니다.
 
자문에 의거해서 대신 상주합니다.
조선이 최근 일본과 속정조약(續訂條約) 팔조(八條)를 체결하였고, 환궁하는 왕비 민씨를 맞아들였다는 사정은 신이 앞뒤로 상주하여 알린 바 있습니다. 지금 조선 국왕이 사역원(司譯院) 부사직(副司直) 김재신(金在信)을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조선은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 등을 파견하여 올해 7월 17일에 인천부 제물포로 가게 해서,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와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인명을 해친 반란 수괴 손순길(孫順吉) 등을 효수(梟首)하여 징벌을 완료하였고, 일본 공사는 현재 이미 귀국하였으며, 조선 또한 수신사(修信使)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 등을 파견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게 되었으므로, 조약 내용을 베껴서 보냅니다.
또한 다른 자문에서는 이렇게 알려 왔습니다.
왕비 민씨가 조난(遭難)을 당하였을 때 잠시 친족 민응식(閔應植)의 시골집으로 피신하였는데, 8월 초1일 영의정 홍순목(洪諄穆)을 보내 의장을 갖추어 환궁을 맞이하고, 오장경이 군대를 보내 호위하였는데, 황상의 위엄이 미쳐 화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국왕 가문이 위기를 벗어나서 안전을 얻게 되었으니, 북쪽을 바라보면서 감격하여 자문전달관을 이를 위해 파견하여 자문으로 알리니 대신 상주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상과 같은 자문을 받았으므로 군기처와 예부에 자문을 보내 알려 참고하게 하는 것 외에 응당 자문에 의거하여 대신 상주해야 하므로, 보내온 자문과 조약 약관 목록을 아울러 삼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올리니, 황태후와 황상께서 살펴보시길 엎드려 빕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8년 8월 24일,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도록 하라. 첨부문서 2건도 아울러 보내도록 하라.
이상.
 
삼가 조선 국왕의 자문 2건을 베껴 살펴보실 수 있도록 올립니다.
별지: 「조선 국왕의 자문」: 조선은 일본(日本)과 이미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 8개 조를 체결하였습니다.
 
1) 「조선 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文)」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조선이 지난 6월 군사 반란을 거쳤고 일본이 다시 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조선에 보냈다는 사실은 이미 중국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해당 공사의 요청에 따라 전권대신 봉조하 이유원, 전권부관 김홍집을 특별하게 파견하여 올해 7월 17일 인천부 제물포로 보내 해당 공사와 더불어 8 개 조항의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운데 2개 조약은 병자년의 원 조약을 뒤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인명을 해친 반란 수괴 손순길 등 3명을 모두 효수하여 징벌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본 공사는 이번 달 초8일 이미 귀국하였습니다. 조선 또한 전권대신 겸 수신사 금릉위 박영효, 전권부관 겸 수신사 부호군(副護軍) 김만식(金晚植), 종사관(從事官) 부정학(副正學) 서광범(徐光範) 등을 파견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게 하고 모든 교섭을 자유롭게 결정하게 하여, 이를테면 배상금 문제 등의 비준 사안은 모두 박영효 등이 상세하고 적절하게 참작하여 완결하였습니다. 이제 사역원 부사직 김재신을 파견하여 자문을 가지고 가서 알리도록 하는데, 조약 각 조항의 초략을 베껴 올려 대신 상주하도록 요청하는 것 외에 응당 자문을 갖추어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알리니, 총리아문에서 이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지: 「조선 국왕의 자문」: 표문을 바쳐 오장경이 군대를 보내 왕비의 환궁을 호송한 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2) 「조선 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文)」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올해 6월 초10일 조선의 군졸들이 변란을 일으킨 것은 전에 이미 자문을 갖추어 대신 상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건은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고, 난군이 일시에 충동적으로 치고 나와 직접 왕궁 안으로 쳐들어갔기에 졸지에 궁 내외의 구분이 없어져 안에서나 밖에서 구할 방법이 없었고 상하의 질서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바야흐로 시끄러운 소란으로 난장판이 되었을 때 왕비 민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찾아 헤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도 그 행적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종래의 예법을 바꾸어 부득이하게 의복과 신발로 지내는 장례를 치를 예정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부음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사신이 출발할 참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에서 군대를 보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양민을 위무하고 역적을 주살하여 불안함이 편안함으로 바뀌었고 위기와 의심이 조금 진정되자, 비로소 왕비가 조난당하였을 때 임기응변의 조치를 깊이 헤아려 단지 두세 명의 궁녀만을 데리고 잠시 친족 민응식의 시골집으로 피신하여 병란의 종식을 기다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실로 조선의 불행 가운데 행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초1일에 영의정 홍순목(洪諄穆)을 보내 의장을 갖추어 환궁을 맞이하였는데, 황상께서 파견하신 오장경 제독이 그 소홀함을 우려하고 조선을 집안사람처럼 간주하는 지극한 황상의 뜻을 체현하여 특별하게 장교와 병사 1백 명을 파견하여 귀로를 호위하였는데, 그 기율이 아주 엄명하고 힘써 폐단을 줄이는 데 힘써 차분하게 왕비가 궁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황상의 위엄이 미쳐 화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심이 아님이 없으며, 국왕의 가문이 위기를 벗어나서 안전을 얻게 되었으니, 북쪽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실직(失職)의 죄를 저지른 탓에, 이에 맨 앞에 보내는 사절단을 통해 표문을 올려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외람되이 번복을 지키면서 이러한 변란을 만난 것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스스로에게서 허물을 찾으니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렇지만 대황제의 크나큰 은덕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므로, 응당 조금도 감추어서는 안 되며, 이에 감히 불편함을 끼치는 것을 무릅쓰고 전후의 사정에 대해 오장경 제독이 돌려보내는 배를 이용하여 사역원 부사직 김재신을 자문전달관으로 파견하여 자문으로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이홍장 중당 대인께서 이러한 자질구레한 정성을 굽어살펴 대신 황상께 상주해 주심으로써 조선의 더할 나위 없는 참마음과 구구절절한 축원의 뜻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응당 자문을 보내니, 이에 따라 대신 상주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서 8년 8월 12일 자문을 보내고, 20일 수령하였는데, 광서 8년 8월 24일,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이상.
별지: 조선과 일본(日本)의 속약 2개조.
 
3) 「조선과 일본의 속약 2개조(日韓續約二款)」 [생략]주 001
각주 001)
이 속약 2개조는 이 책의 문서번호:4-3-11(538, 867a-879b)에 첨부문서 8.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속약 2개 조(日朝議定續約二款)」에 수록되어 있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은 뒷 뿐에 “大日本國 明治十五年八月三十日 大朝鮮國 開國 四百九十一年七月十七日 日本國辨理公使 花房義質 朝鮮國全權大臣 李裕元 朝鮮國全權副官 金宏集 辦理條約.”이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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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조선과 일본(日本)의 조약 6개조.
 
4) 「조선과 일본의 조약 6개조(日韓條約六款)」 [생략]주 002
각주 002)
이 조약 6개 조는 이 책의 문서번호:4-3-11(538, 867a-879b)에 첨부문서 7.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조약 6개 조(日朝議定條約六款)」에 수록되어 있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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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서 8년 8월 12일 자문을 보내고, 20일 수령하였는데, 광서 8년 8월 24일,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이상.

  • 각주 001)
    이 속약 2개조는 이 책의 문서번호:4-3-11(538, 867a-879b)에 첨부문서 8.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속약 2개 조(日朝議定續約二款)」에 수록되어 있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은 뒷 뿐에 “大日本國 明治十五年八月三十日 大朝鮮國 開國 四百九十一年七月十七日 日本國辨理公使 花房義質 朝鮮國全權大臣 李裕元 朝鮮國全權副官 金宏集 辦理條約.”이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 조약 6개 조는 이 책의 문서번호:4-3-11(538, 867a-879b)에 첨부문서 7. 「조선과 일본이 의정한 조약 6개 조(日朝議定條約六款)」에 수록되어 있어, 여기서는 생략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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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일본이 속약(續約)울 체결하였고 왕비가 환궁하였다고 서리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주접(奏摺) 초록(抄錄)과 속약 문서 등 관련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3_006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