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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영국 외무성 차관이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려온 문서 원고를 출사대신(出使大臣)이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관련 공문

영국 외무성 차관이 일본과 조선이 이미 화해하고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려온 문서 원고.
  • 발신자
    出使大臣 曾紀澤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9월 30일 (음)(光緒八年九月三十日) , 1882년 11월 10일 (光緒八年九月三十日)
  • 문서번호
    4-6-07(610, 1013b-1014a)
9월 30일, 주영국・프랑스 공사 증기택(曾紀澤)주 001
각주 001)
증기택(曾紀澤. 1839~1890)은 자가 길강(劼刚)으로, 유명한 증국번(曾國藩)의 둘째 아들이며, 그의 작위(一等毅勇侯爵)를 이어받기도 하였다.(본문에서 영국 측이 그를 貴爵大臣이라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근대사에서 곽숭도(郭崇燾)에 이은 두 번째 주외 공사로서, 1878년 이후 주영국・프랑스 공사(出仕英國・法國大臣)로 근무하였으며, 1880년에는 러시아 주재 공사(出仕俄國大臣)를 겸하여 러시아에 외교사절로 파견되어 숭후(崇厚)가 맺은 리바디아 조약을 파기하고 새로 이리(伊利)조약을 맺음으로써 상당한 외교적 성공을 확보한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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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7월 25일, 영국 외무부 차관 파운스포트 경이 서기 9월 5일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 왔습니다.
주중국 공사, 주일본 공사의 앞뒤로 보낸 전보를 받았는데, 모두 일본과 조선이 이미 화해하고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조선 국왕의 부친이 이미 천진에 도착하였다고 알려 왔습니다.
응당 이 문서를 한문으로 번역한 원고를 총리아문에 올려보내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첨부문서:
별지: 「영국 외무성에서 증기택에게 보낸 공문」: 영국은 이미 조선과 일본이 화해하고 조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영국 외무성에서 증기택에게 보낸 공문(英國外部來文)」
외무차관 파운스포트가 대신 자문을 보냅니다.
지난달 12일 본 외무성에서는 조선 문제에 대해 귀 대신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5일에는 주중국 영국 공사가 보낸 전보를 받았으며, 아울러 이달 3일에는 주일본 영국 공사의 전보를 받았는데, 모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조선이 이미 화해하고 지난달 30일에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조선 국왕의 부친이 이미 이번 달 1일에 천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전보에 따라 귀 작대신(爵大臣)에게 알려드립니다.
첨부합니다. 현재 외무성 장관인 그랜빌 레벤슨 고워 경이 외무성에 있지 않아,주 002
각주 002)
이 시기 영국 글래드스톤(Prime Minister William Ewart Gladstone)내각의 외무성 장관은 그랜빌 레벤슨 고워(Granville Leveson-Gower, 2nd Earl Granville, 1815~18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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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외무성 차관이 대신 자문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882년 9월 5일

  • 각주 001)
    증기택(曾紀澤. 1839~1890)은 자가 길강(劼刚)으로, 유명한 증국번(曾國藩)의 둘째 아들이며, 그의 작위(一等毅勇侯爵)를 이어받기도 하였다.(본문에서 영국 측이 그를 貴爵大臣이라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근대사에서 곽숭도(郭崇燾)에 이은 두 번째 주외 공사로서, 1878년 이후 주영국・프랑스 공사(出仕英國・法國大臣)로 근무하였으며, 1880년에는 러시아 주재 공사(出仕俄國大臣)를 겸하여 러시아에 외교사절로 파견되어 숭후(崇厚)가 맺은 리바디아 조약을 파기하고 새로 이리(伊利)조약을 맺음으로써 상당한 외교적 성공을 확보한 것으로 유명하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 시기 영국 글래드스톤(Prime Minister William Ewart Gladstone)내각의 외무성 장관은 그랜빌 레벤슨 고워(Granville Leveson-Gower, 2nd Earl Granville, 1815~1891)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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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성 차관이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려온 문서 원고를 출사대신(出使大臣)이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관련 공문 자료번호 : cj.k_0003_006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