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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이 일본에 대한 배상금 삭감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한 일과 류큐 문제의 좋은 마무리를 위한 의견 등에 대해 출사대신(出使大臣)이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관련된 첨부 문서

1) 조선 박영효 등이 일본에 가서 배상금 삭감을 요청하였지만 승인받지 못하였고, 10년 상환으로 바꾸었습니다. 2) 중국이 만약 대만(臺灣)에 수사(水師)를 추가로 배치하여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뜻을 보일 수 있다면, 류큐 문제는 응당 좋은 마무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발신자
    出使大臣 黎庶昌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10월 9일 (음)(光緒八年十月初九日) , 1882년 11월 19일 (光緒八年十月初九日)
  • 문서번호
    4-6-09(621, 1021b-1028a)
주 001
각주 001)
원문에는 “3) 고베(神戶) 이사는 여여겸(黎汝謙)이 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미 관서(館署)를 구입하고 서중장정(署中章程)을 작정하였습니다(神戶理事已令黎汝謙代理, 已購置館署竝酌定署中章程)”라는 문서가 추가로 첨부되어 있으나 이 부분의 주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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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9일, 주일본 공사 여서창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8월 22일, 삼가 창자(昌字) 제17호 서신을 올렸는데, 이미 받아보셨을 줄 압니다. 뒤이어 이홍장 중당이 보낸 8월 초5일의 서신을 받았는데, 모든 것에 대한 지시가 지극히 상세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공사 박영효(朴泳孝)와 김만식(金晚植) 두 사람은 이달 초2일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함께 고베(神戶)에서 같은 배를 타고 도쿄(東京)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초8일 일본 천황을 알현하기 전에 서신을 보내 말하길, 하나부사 요시모토와 함께 왔다는 것은 와전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배상금 삭감 문제는 여서창이 전에 이홍장 중당이 보낸 전보에서 옆에서 힘써 도와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마침 하나부사가 배방하러 왔기에 그에게 절실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부사는 자못 난색을 보이면서, 얼마 전 조선 공사와 만났을 때 역시 배상금은 이미 서명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뒤엎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이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노우에와 더불어 두 차례 논의하였으나, 삭감하지 못하고 단지 5년을 10년으로 바꾸는 것만을 허용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선 공사와 일본 외무성이 주고받은 문건을 베껴서 총리아문에 올리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류큐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지 않았는데 이번 달 초에 다시 참의(參議) 겸 대장경(大藏卿)인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가 방문하자 웃는 얼굴로 맞아들이고 한 곳으로 초대하여 작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는 아시아가 응당 화목을 진흥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삼다가 다음에는 류큐 문제로 넘어갔는데, 여서창은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의 교정(交情)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4일 마쓰카타가 공사관을 방문하여 만났는데, 다시 중국이 어떤 방법을 원하느냐고 묻기에, 여서창은 “이홍장 중당이 올 봄 천진에서 다케조에(竹添) 영사와 논의하였던 것을 알려주었는데, 중(中)・남(南) 두 섬을 류큐 사람에게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신속(臣屬)하는] 양속(兩屬)을 허용하며, 중국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여 보호하는 것 외에 별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최근 이래 일본이 국가적으로 류큐를 경영하면서 배상하거나 빚지게 한 것이 적지 않은데, 류큐가 복국(復國)된 다음 류큐 사람들이 해마다 나누어 상환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스카타가 다시 그다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여서창은 이에 말을 돌려서, “남도(南島)를 중국에 할여(割與)한다면 중국이 받지 않고 이것으로 류큐왕[琉球王]을 봉립(封立)하면 류큐왕은 자존(自存)하기에 부족할 터이므로, 지금 만부득이하게 중도(中島)와 남도(南島) 두 섬을 서로 바꾸어 중도는 류큐에 귀환시키고, 남도는 일본에 돌리는 것이 혹은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으며, 이 밖에는 정말로 말할 것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쓰카타가 말하길, “응당 이노우에 가오루와 상의해 보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오늘의 논의는 원래 한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는데, 그의 상황을 자세히 엿보건대, 반드시 이노우에가 부탁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문제 때문에 중국이 명령을 내려 군대를 파견한 것은 마치 바람과 번개처럼 신속한 움직임을 보여 종전의 신중한 자세와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였으므로 일본인은 실로 경계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능히 대만에 수사(水師)를 추가해서 설치하여 정벌(征伐)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제가 추측하건대 류큐 문제에 대해서는 장차 좋은 마무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兵)’이라고 하는 글자는 크게 쓰면 큰 효과를 거두고, 작게 쓰면 작은 효과를 거둡니다. 이리(伊犂)나 조선의 경험에서 대략 오늘날의 시세를 엿볼 수 있으니, 단지 분쟁을 낳는다는 것만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서창이 여기에 도착한 지 9개월인데, 류큐 문제에 대한 여론에서는 조금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해 마음속으로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데, 시세를 둘러보면 이렇게 (강경한 대처로) 나가야만 한다고 누차 아뢰었으니, 오로지 살펴서 받아주시기만을 빕니다.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북경에 도착한 다음 류큐 문제와 조약 수정 문제를 언급하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응당 총리아문에 간청하기를 “류큐 문제를 끌어안고 매듭짓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일도 논의할 수 없다.”는 한마디로 처리해 주신다면, 아마도 그의 입을 막고 그의 기세를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은 호승심을 품고 모든 문제에 대해 ‘균점(均霑)’이라는 네 글자를 항상 잊지 않으면서 이것이 체면에 관련된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신속하게 이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략] 이상입니다. 다만 편안하시길 빕니다.
별지: 「조선 공사 박영효가 일본 외무경에게 보낸 조회」: 배상금 기한을 5년 늘려 10년 기준으로 상환하도록 허용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1) 「조선 공사 박영효가 일본 외무경에게 보낸 조회(朝鮮公使朴泳孝發日本外務卿照會)」
대조선국 특명전권대신 박영효가 조회를 보냅니다.
본 대신은 배상금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상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만 본국 사정을 감안하여,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는 것은 너무 급박하다는 우려가 있으니, 원래 정한 기한을 다시 5년 늘려서, 10년 안에 상환하는 것으로 바꾸어 준다면, 조선에게는 압박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방안이 되고 일본에게도 적절한 논의를 잃지 않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조회를 보내니, 귀 외무경께서 이런 뜻을 알아주시고 답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을 대일본(大日本)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에게 조회로 보냅니다.
개국(開國) 491년 9월 13일.
별지: 「일본 외무경이 조선 공사 박영효에게 보낸 조회」: 조선이 요청한 배상금 지불 기한 5년을 연장하여 10년 상환 완료로 바꾸도록 승인합니다.
 
2) 「일본 외무경이 조선 공사 박영효에게 보낸 조회(外務卿與朝鮮公使照復譯漢文)」주 002
각주 002)
원문에는 첨부문서로 “3. 「대리 神戶 理事 黎汝謙이 올린 보고(代理神戶理事黎汝謙來禀)」: 公所 설립 문제(籌設公所事)”와 “4. 「여서창이 결정한 神戶 理事署 규모에 대한 지시문(黎庶昌酌定神戶理署規模札稿)」: 神戶 理事署 사무 처리에서 응당 따라야 할 일(神戶理事署辦事應遵行事宜)”이 있으나 이 부분의 주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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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가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귀 대신이 개국 491년 9월 13일에 보낸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본 대신은 배상금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상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만 본국 사정을 감안하여,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는 것은 너무 급박하다는 우려가 있으니, 원래 정한 기한을 다시 5년 늘려서, 10년 안에 상환하는 것으로 바꾸어 준다면, 조선에게는 압박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방안이 되고 일본에게도 적절한 논의를 잃지 않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조회를 받아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생각건대, 상환 기한은 이미 양국의 담당 대신이 논의하여 정한 것으로, 응당 그대로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귀국 사정을 염두에 두고 귀 대신이 요청한 기한을 늘리는 문제를 수락하여 절실하게 체량(體諒)하는 성의를 보이고자 합니다. 모든 상환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뒤이어 응당 귀 대신과 상의하여 정하는 것 외에, 응당 귀 대신에 답장을 보내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을 대조선 특명전권대신 박영효에게 조회로 보냅니다.
명치(明治) 15년 10월 25일.

  • 각주 001)
    원문에는 “3) 고베(神戶) 이사는 여여겸(黎汝謙)이 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미 관서(館署)를 구입하고 서중장정(署中章程)을 작정하였습니다(神戶理事已令黎汝謙代理, 已購置館署竝酌定署中章程)”라는 문서가 추가로 첨부되어 있으나 이 부분의 주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에는 첨부문서로 “3. 「대리 神戶 理事 黎汝謙이 올린 보고(代理神戶理事黎汝謙來禀)」: 公所 설립 문제(籌設公所事)”와 “4. 「여서창이 결정한 神戶 理事署 규모에 대한 지시문(黎庶昌酌定神戶理署規模札稿)」: 神戶 理事署 사무 처리에서 응당 따라야 할 일(神戶理事署辦事應遵行事宜)”이 있으나 이 부분의 주제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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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에 대한 배상금 삭감을 요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한 일과 류큐 문제의 좋은 마무리를 위한 의견 등에 대해 출사대신(出使大臣)이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관련된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k_0003_006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