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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중국의 수사(水使)를 일본과의 전쟁에 동원하기 곤란하고 미국이 조미(朝美)조약을 반드시 비준할 것이라고 했다며 주일본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관련 문서

1) 중국의 수사(水師)는 겨우 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니, 갑작스럽게 일본과의 전쟁에 동원되기는 곤란합니다. 2) 일본의 주조선 공사는 다케조에 신이치(竹添進一)가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3) 미국 공사 빙엄이 이번 조선 내란 평정은 응당 해야 할 일을 맡은 것이라고 하면서, 「조・미조약」을 미국은 반드시 비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발신자
    駐日本 公使 黎庶昌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10월 25일 (음)(光緒八年十月二十五日) , 1882년 12월 5일 (光緒八年十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4-6-12(637, 1058b-1061b)
[생략]주 001
각주 001)
이 책의 문서번호: 4-5-9(637, 1058b-1061b)와 완전히 중복되는 것이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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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1. 「조선 공사가 보내온 절략」
2. 「조선 공사가 베껴 보내온 속약 2개조」

  • 각주 001)
    이 책의 문서번호: 4-5-9(637, 1058b-1061b)와 완전히 중복되는 것이라 생략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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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사(水使)를 일본과의 전쟁에 동원하기 곤란하고 미국이 조미(朝美)조약을 반드시 비준할 것이라고 했다며 주일본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과 첨부한 관련 문서 자료번호 : cj.k_0003_006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