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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의 자문에 답장을 하였다고 서리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내는 문서와 관련 첨부 문서

조선 국왕이 보낸 3통의 자문을 받고 이미 사정을 헤아려 답장하였습니다.
  • 발신자
    署理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10월 14일 (음)(光緖八年十月十四日) , 1882년 11월 24일 (光緖八年十月十四日)
  • 문서번호
    4-7-12(628, 1047a-1052a)
10월 14일, 군기처에서 이홍장이 올린 다음과 같은 주접 초록을 보내왔습니다.
 
조선 국왕의 자문 3통을 받고 사정을 헤아려 답장을 한 것에 대해 삼가 주접을 갖추어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10월 8일, 조선에서 파견한 배신(陪臣) 부호군(副護軍) 이재덕(李載德), 김석춘(金奭準) 등이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을 가져와 올렸는데, 보정에 가서 이하응에게 문안을 드리고 아울러 그를 석방하여 돌려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대신 주청해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은 이재덕 등에게 신속히 보정으로 가도록 하고, 아울러 서리 직예총독 장수성에게 자문을 보내 하속 관원들에게 그들을 적절히 돌보게 하고 문안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하응의 귀국을 허가하는 은혜를 시급히 내려주시기를 황상께 대신 상주해 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은 여러 차례 받들었던 유지와 명백하게 어긋납니다. 신은 이재덕 등을 직접 만나 이후 조선 국왕은 앞의 유지를 삼가 준수하는 데 힘쓰고, 다시 번거롭게 청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아울러 답장 자문에서 감히 외람되이 대신 상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 기회를 엿보려는 마음을 차단하였습니다.
신은 또한 따로 출발한 배신 조영하, 김윤식 등에게 비밀리에 문의하였는데, 그들은 조선 국왕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이하응을 대신하여 은혜를 간청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나라의 신민(臣民)은 이하응이 석방되어 돌아오면 도리어 내환이 생길 것이라 자못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영선사 이조판서 김윤식이 조선 국왕의 자문 2건을 가져와 올렸습니다. 하나는 일전에 천진(天津) 기기(機器)・제조국(製造局)에 파견되어 학습하던 생도들이 차례로 병에 걸려 귀국하여 남은 생도가 거의 없으므로 그들을 철수시켜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별도로 작은 기계를 구득하여 조선에 공장을 세워 스스로 제조한다고 합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해당 학도들은 먼 땅에서 일하면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억지로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한다면 전심을 다할 수 없어서 진보와 이익이 더욱 적어질 것이므로 응당 그 편의를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래 작은 기계를 대신 구매해 주고 기술자를 뽑아 조선에 보내 가르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김윤식에게 수시로 국원(局員)들과 적절하게 상의하고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장경이 관원을 보내 조선 군대를 훈련하였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1천 명을 선발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각각에 대하여 사정을 헤아려 답장을 보냈고, 아울러 조선 국왕에게 권고하여 제때에 맞춰 무기를 고르고 군대를 훈련하여 자강을 도모하고 조정에서 번복을 안정시켜 주려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조선 국왕의 자문과 신의 답장 자문 각 3건을 초록하여 공손히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총리아문 및 예부에 각각 자문을 보내 알리는 것 외에, 마땅히 주접을 갖추어 아뢰오니 황태후, 황상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8년 10월 14일,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들었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첨부문서도 함께 발송하라.
이상.
 
첨부문서 초록: 삼가 조선 국왕이 보내온 자문(咨文)과 신이 보낸 답장 자문(咨文) 각 3건을 초록하여 공손히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별지: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 생부 이하응을 석방하여 귀국시켜 줄 것을 대신 상주해 주시길 청합니다.
 
(1)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朝鮮國王來咨)」
자문으로 청합니다.
얼마 전에 전담 인원을 재빨리 보내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생부(生父)가 돌아온다는 소식 듣기를 기대하면서 황상의 인자하심을 우러러보며, 아침저녁으로 통곡하면서 빌었습니다. 사신이 돌아와 엎드려 유지를 받들었지만, 해와 달이 두루 비치지 못하고 서릿발과 눈처럼 매우 엄혹하여 아래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더욱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생각해 보면 생부가 일흔의 나이로 늙고 쇠약하며 평소에 질병을 앓고 있으며,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풍토가 다르며 만 리나 떨어진 땅에서 홀로 기거하고 있는데, 누가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초조하고 답답하여 먹고 잘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실정을 갖추어 큰 소리로 아뢰어 요행을 얻어 보려고 하였으나 위엄이 두려워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배신 부호군 이재덕을 보내 보정부에 가서 문안을 드리고 일상을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자문을 보내 간청하오니 이홍장 중당 대인께서 지극한 정을 살펴 황상께 대신 상주하시어, 황상께서 효로써 다스리는 정치를 특별히 넓히셔서 시급히 이하응을 돌려보내 주시는 은택을 내리시고 저희 골육이 함께 모여 의지하고 살며 영원토록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응당 자문을 보내니 청컨대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서 8년 9월 27일 발송, 10월 8일 도착
별지: 「조선 국왕의 자문에 대한 답장」: 이하응을 석방하여 귀국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다시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는 준엄한 유지를 받들었으므로 감히 외람되이 대신 상주할 수 없습니다.
 
(2) 「조선 국왕의 자문에 대한 답장(覆朝鮮國王咨文)」
배신 부호군 이재덕 등이 귀 국왕이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咨文)을 가져왔습니다.
사신이 돌아와 엎드려 유지를 받들면서 더욱 놀라고 초조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생부가 일흔의 나이로 늙고 쇠약하며 평소에 질병을 앓고 있으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풍토가 다르며 만 리나 떨어진 땅에서 홀로 기거하고 있는데 누가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이에 실정을 갖추어 큰 소리로 아뢰어 요행을 얻어보려고 하였지만, 위엄이 두려워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이재덕을 보내 보정부에 가서 문안을 드리고 일상을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자문을 보내니 황상께 대신 상주하시어 시급히 (이하응을) 돌려보내 주시는 은택을 내려주셔서 저희 골육이 함께 모여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살피건대 광서 8년 8월 12일, 16일 등 여러 번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대한 은혜를 베풀어 잠시 너그러이 감면해 주고자 하니 이하응은 처벌을 면제해 주고 직례 보정부에 안치하며 영원토록 귀국을 불허한다. 직예총독은 이전처럼 넉넉히 생활물자를 지급하고, 조선 국왕은 아울러 세시마다 관원을 보내 문안할 수 있으니 또한 사모의 정을 위로하기에 족하다. 이후 다시 요청해서는 안 된다.
우러러 바라보건대 대황제께서 법을 참작하고 인정에 의거하시며 인의에 지극하심에 모든 신민이 한목소리로 칭송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 서리대신은 서리 직예총독 장수성과 함께 유지에 따라 관원을 보내 이하응을 보정 성성으로 호송하여 옛 청하도(淸河道) 아문에 적절히 안치하였습니다. 매일 양식, 생필품, 땔감 등을 넉넉히 지급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두 달 동안 이하응은 그곳에서의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였고 물품 지급에도 빠진 바가 없었습니다. 비록 63세이지만 정신이 강건하고 심한 질병이 없으며 여전히 적절히 간호하고 있으니 귀 국왕의 효심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만하고 또한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어제 예부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응준이 가져온 자문을 대신 상주한 주접에 대해서 10월 3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조선 국왕에게 이전에 받든 유지를 그대로 준수하고 번봉의 직분을 삼가 지키며 종사를 중히 여기는 데 힘쓰고, 이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라.
이미 예부에서 귀 국왕에게 알려 그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귀 국왕의 자문을 받아 응당 이재덕, 김석준 등에게 재빨리 보정부에 가서 문안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본디 유지에 따라 처리한 일입니다. 황상께 대신 상주하여 이하응의 귀국을 허락하는 은혜를 시급히 내려주기를 간청한 것은 다시 번거로이 청하지 말라고 하였던 여러 차례의 유지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본 서리 대신은 실로 감히 외람되이 대신 상주할 수 없습니다. 귀 국왕께서는 마땅히 종사를 지키고 국사를 진흥시키는 것을 중시하시되 재차 자신의 사사로운 정에 구애되어 대국(大局)에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응당 답장 자문을 보내니 귀 국왕께서 살펴보십시오. 이상.
별지: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 천진(天津) 기기(機器)・제조(製造) 양국(兩局)의 학도를 철수시키는 것을 대신 상주해 주시길 청합니다.
 
(3)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朝鮮國王來咨)」: [생략]주 001
각주 001)
여기서 첨부문서 3-6은 다음의 9. 軍事援助 부분에 다시 나타나는 내용이고, 또한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2. 조선의 무비강화 협조 (15)번 문건의 첨부문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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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조선 국왕의 자문에 대한 답장」: 김윤식이 조선의 학도 전원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4) 「조선 국왕의 자문에 대한 답장(覆朝鮮國王咨文)」: [생략]
별지: 「조선 국왕의 자문」: 조선은 이미 병정을 선발하였으니 오장경에게 관원을 파견하여 교습해 주도록 자문으로 청합니다.
 
(5)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朝鮮國王來咨)」: [생략]
별지: 「조선 국왕의 자문에 대한 답장」: 오장경이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병사를 교습하도록 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6) 「조선 국왕의 자문에 대한 답장(覆朝鮮國王咨文)」: [생략]
 
광서 8년 10월 14일,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이상.

  • 각주 001)
    여기서 첨부문서 3-6은 다음의 9. 軍事援助 부분에 다시 나타나는 내용이고, 또한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5권 2. 조선의 무비강화 협조 (15)번 문건의 첨부문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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