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응(李昰應)을 석방하고 이홍장(李鴻章)아 호송하라는 상유(上諭)를 내각에서 받았다고 예부(禮部)가 총리아문에 보내는 문서
이하응을 석방하여 귀국시키고, 아울러 이홍장에게 지시하여 관원을 보내 호송하라는 상유를 내각(內閣)이 받았습니다.
8월 14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예부에서는 조선 국왕이 보낸 이하응의 귀국을 요청하고 아울러 공물을 진상한다는 내용의 자문을 대신 상주하는 주접을 광서 11년 8월 12일 올렸는데, 오늘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진상한 모든 공물은 남겨두고 다음번의 정식 공물로 갈음하도록 하라.
또한 내각에서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아 초록해 보내왔습니다.
이전 조선에서 병변이 발생하여 종사가 매우 위기에 처하였었는데 이하응은 난군들의 군량 요구를 금지하지 못하였고 사후에는 다시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아서 여론에서 분분히 그를 변란의 원흉이라 책망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번복을 걱정하여 장수에게 명하여 군대를 보내 우두머리를 섬멸하고 반당들을 없애버리도록 하였다. 당시 조선의 정세를 살폈을 때, 만일 이하응을 본국에 그대로 두면 반란의 씨앗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특별히 지시를 내려 그를 근기(近畿) 지방에 안치시키고 넉넉히 식량을 제공하며 아울러 조선 국왕이 세시마다 관원을 보내 문안하도록 허가하여 그 사모의 정을 위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우환을 방지하고 개인적인 은혜를 온전히 함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까지 이르도록 하였다. 이하응이 보정에 도착한 후 조선 국왕은 일찍이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보내 청하기를 황제께서 이하응을 석방해 돌려보내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예부에서 대신 상주해 달라고 하였다. 그때는 조선의 큰 변란이 막 평정되었고 인심이 안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하응도 갓 죄를 지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유를 내려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이 지났고, 이하응은 또한 연로하고 질병이 많으며, 회한과 진심을 숨김없이 진술하면서 청원서를 갖추어 간구하였기에 특별히 지시를 내려 이홍장에게 그를 천진으로 불러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현재 또한 예부에서 상주하기를, 조선 국왕이 보낸 사신 민종묵 등이 공손히 표문을 가지고 와서 은혜로이 이하응의 석방을 간구하였는데, 여러 번이나 그 감정과 언사가 절박하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효치를 우선시하고 번속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넓고 깊으며, 이하응이 잘못을 뉘우친 지가 오래되었다는 점을 유념하고 조선 국왕이 효도하려는 마음이 돈독하다는 점을 가엽게 여겨 마땅히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그 효성을 펼치게끔 하려고 한다. 이하응에게 은혜를 더하여 석방을 허가하니, 이홍장은 적절한 관원을 보내 귀국길을 호송하도록 하고, 아울러 예부에서는 조선 국왕에게 알리도록 하라. 이번 지시는 짐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이하응은 응당 큰 은혜를 영원히 떠받들고 삼가 노년의 절조를 지키도록 하라. 조선 국왕은 특히 마땅히 이전의 과실을 통절히 반성하고, 중상모략과 아첨을 멀리하며, 인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이웃 나라와 잘 지내고 항상 정력을 다하여 치리(治理)를 도모함에 마음을 두어, 내부의 갈등을 모두 제거하고 외부로부터 모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조정에서 끝없이 덮어주고 보전해 주려는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한다면 실로 조선 국왕에게 두터운 신망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상유가 예부에 도달하였습니다. 응당 공손히 유지를 기록하고 예부의 주접 원문 및 조선 국왕의 자문 원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첨부문서:
별지: 「조선 국왕의 자문」: 생부 대원군을 석방하여 귀국시켜 주시길 주청합니다.
1. 「조선 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文)」
조선 국왕이 생부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속 깊이 걱정되고 답답하여 은혜로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오니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생부 대원군은 광서 8년 7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천조(天朝)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객사(客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 떨리고 마음을 졸이며 오장이 동요하여 즉시 전담 사신을 보내 은혜를 간구하였는데, 그 정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결국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해 겨울에 조공 사절이 가는 길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재차 상주하였지만, 다시 가로막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의 사사로운 진심은 도리어 더욱 억눌렸지만 진실로 감히 누차 번거로이 상주하여 성지를 위반할 수 없었기에, 안타깝게도 요행으로 은혜를 내리시어 골육이 서로 마주할 날이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통곡하며 기원하여 편안히 거할 겨를이 없었던지 3년이 되었고, 천도(天道)도 또한 조금 변하였습니다. 제가 또한 다만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진심을 모두 드러내어 큰 소리로 간청해 보고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곧 황상의 은혜 아래 스스로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저의 생부는 올해 66세이고, 풍토가 맞지 않고 질병이 나날이 위독해지니 비록 특별한 은혜를 입어 생활물자를 넉넉히 지급한다고 해도 처량하고 우울하여 목숨을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만 리 밖에서 그리워하고 있으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또한 제 생모의 나이도 70세에 달하고 병환으로 침상에 있으면서도 매일 같이 생부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 도리에 있어서 특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큰 어려움을 생각하고 정사를 돌봄에 부지런히 힘쓰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어지럽다면 어찌 도리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왕제(王制)로 인해 상하의 구분이 있지만 그 감정은 모두 천성에 관계된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기로는 황제 폐하께서는 효를 통치의 근본으로 삼으시고 자애롭게 윤리를 지극히 추구하시니 한 사람이라도 그 돌봄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떤 사물이라도 그 은택을 입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상한 사태를 맞이하여 맺힌 마음을 품고도 펼치지 못해 두렵고 불안하니, 마치 결국 돌아갈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 급박하여 말을 가려 하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기로는 천지의 부모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생부가 조선으로 귀국하도록 시급히 허가해 주신다면 조선의 부자(父子)・군신(君臣)이 큰 은혜를 영원토록 감격하며 떠받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울면서 축원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눌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생부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일로 인하여 배신(陪臣) 판중추부사 민종묵, 예조판서 조병식 등을 경사로 보내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예부에서 대신 상주해 주십시오.
별지: 「예부의 주접」: 조선 국왕이 대원군의 석방과 귀환을 간곡히 요청하고, 아울러 공물을 바쳤습니다.
2. 「예부 주접(禮部謹奏)」
자문(咨文)에 의거하여 대신 상주합니다.
광서 11년 8월 11일, 조선 국왕 이형(李㷩)이 정사(正使) 판중서부사(判中書府事) 민종묵, 부사 예조판서(副使 禮曹判書) 조병식 등을 특별히 보내 공손히 가져온 주본과 자문 등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니, 조선 국왕의 생부인 이하응이 광서 8년 천조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조선 국왕의 마음이 천성에 절실하여 은혜를 베풀어 돌아오게 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아울러 황태후께 올리는 공물과 황상께 올리는 공물의 목록을 자문으로 보내 예부에서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례를 찾아보니, “상주하면서 올린 공물을 접수할지 아니면 다음번 정식 공물로 갈음할지는 유지를 청하여 따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 국왕이 상주하여 은혜를 청하면서 공손히 올린 공물을 접수해야 할지 아니면 남겨두어 다음번 정식 공물로 갈음할지 엎드려 지시를 기다리오니, 예부에 지시를 내리시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주본을 자문을 통해 내각에 보내 전례에 비추어 번역하여 제본(題本)을 갖추며 아울러 조선 사신들은 잠시 사역관에 머무르게 하고, 전례에 따라 그들에게 베푸는 연회에 대해서는 예부에서 별도로 상주하는 외에 삼가 자문 원문 및 공물 목록을 초록하여 공손히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삼가 상주하여 유지를 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