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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호부에서 월경한 조선인 2명을 체포하여 심문한 경과 및 이들을 송환함을 조선에 통지

戶部放回越境人咨
  • 발신자
    戶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49년 1월 10일(음)(己丑一月十日)

【己丑】戶部放回越境人咨

戶部爲拏獲越境人犯事

  照得朝鮮國人二名私自越境渡江被寧古塔巡邊人役獲拏詢其緣由則曰俺等非爲捕獵而來因送肉米到賴達胡處及問賴達朝鮮果否送肉米到你處賴達胡供稱送肉米來到我處是實
 等因到部
 該本部看得國有一定疆界豈容私越卽送肉米於賴達胡處原無他意然於法殊覺未合賴達胡及朝鮮人俱應究處但新經恩赦除賴達胡另爲申飭外朝鮮人姑從寬貸放回本國以後仍嚴行禁止無得再爲越境可也
等因具奏
奉皇父攝政王旨
 是依議行
欽此欽遵
擬合就行爲此合咨貴國煩爲査照施行
云云

順治六年正月初十日

색인어
지명
寧古塔, 賴達, 賴達, 朝鮮, 賴達, 賴達, 賴達, 賴達
관서
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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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에서 월경한 조선인 2명을 체포하여 심문한 경과 및 이들을 송환함을 조선에 통지 자료번호 : dh.d_0049_0010_0060